2004년 4월 19일 새벽, 구몬학습 교사로 4년째 근무하던 故 이정연 교사가 스물여덟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몇 달째 백 수십과목의 가짜회원 회비를 회사에 대신 무느라 1,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니 그 심적 고통이 어떠했으랴. 회사가 불평등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업무를 강요한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났다.
2004년 6월 18일 수업 중, 구몬학습 근무 10년차인 황순길 교사는 학습지교사로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업 중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서 신장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뇌출혈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학습지교사들의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질병이다.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세 아이의 아버지인 한 사람은 이제까지와 같은 삶을 더는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학습지회사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학습지교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수업을 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회사가 강요하는 실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목발을 짚고 수업을 나가며,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과 회사, 수업 지역을 오가느라 병을 키우고 있다. 도저히 수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보상은커녕 교사 교체 등으로 인한 회원 감소의 책임까지 고스란히 덮어쓴 채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13만 학습지교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이 정부와 회사에서 공동 부담해 주고 있지만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억울한 것이 어디 이것뿐인가
학습지교사들은 개인사업자이기에 노동기본권 적용을 받지 못해 가짜회원 강요 및 회비 대납등 부당한 업무를 강요 당해도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라는 신분속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럴 때 불합리하고 강요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근로조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학습지교사들은 처음부터 개인사업자가 아니었다.
90년경까지만 해도 학습지교사들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였다..
학습지 회사는 포화상태에 이르자 더 많은 부를 위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학습지 교사들과 계약형식의 '개인사업자로 바꾼 것이다.
언제까지 부당영업으로 힘들어 해야 합니까? 당당히 우리 권리를 선언합시다.
전국의 학습지교사들은 7월‘부당영업철폐! 학습지교사권리찾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학습지교사권리찾기 1만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9월 11일 여의도에서 10만 학습지교사들이 참여하는 “부당영업 철폐! 학습지교사권리찾기를 위한 전국학습지교사결의대회(가칭)”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모아진 선언용지는 국회에 전달하고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입법화를 위해 민주노총과 우리와 비슷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학습지교사들도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합시다!!
첫댓글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 선생님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꼭 쟁취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