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3
5.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1)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 ㅇ종전 : '07. 9. 20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달라지는 내용 : '07. 9. 20이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지방계약법시행령 부칙 제5조, '09. 1 ) 2)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신설) ㅇ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지방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의 제7항, '09. 1 ) 3)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ㅇ종전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100억원 미만 20억원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2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50% ㅇ달라지는 내용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4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 1.2) 4)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신설) ㅇ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 1.2) 5) 하도급대금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신설) ㅇ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지급 후 하도급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 1.2)
6.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1)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 완화 ㅇ종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 ㅇ달라지는 내용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22개 공종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08. 12. 9이후 신규발주부터 적용) 2) 품질검증 자재 사용 의무 ㅇ종전 : 현장 반입 또는 사용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ks기준 또는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자재, 부재를 사용 ㅇ달라지는 내용 :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일부 건설자재, 부재는 ks를 획득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 사용 의무화 - 일정규모란, 건산법상 시공자 제한을 받는 연면적 660제곱미터이상 등 건설공사 - 일부 건설자재란, 레미콘,아스콘,바다모래,부순골재,철근,순환골재 이상 6가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3, '9. 3. 22 시행) 3)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신설) ㅇ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세제곱미터이상인 건설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세제곱미터 이상)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 - 동비용은 '09년 표준품셈에 축중기 설치 및 운용비용에 따라 계상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09. 1. 1 시행) 4) 재건축 규제완화(신설) ㅇ지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한시적 면제 - 지방에서 '09. 6. 30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08. 6. 5 ~ '09. 6. 30) 5) 주택성능등급표시대상 확대ㅇ종전 :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 500가구 이상 ㅇ달라지는 내용 : 주택성능등급표시대상 -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8조, '09. 1. 7)
1) '09년 최저임금 인상 ㅇ종전 : '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 감액된 시간급 3,016원 ㅇ달라지는 내용 : '09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00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 감액된 시간급 3,200원 (최저임금고시, '09. 1. 1 시행) 2) 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 규모 산정방법 정의 ㅇ종전 : 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 규모 명확화 - 상시 20명이상 5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 7. 1 - 상시 2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이내 ㅇ달라지는 내용 : 현장별 총공사계약금액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 주40시간 적용여부 판단 - 상시근로자수 = (총공사도급금액*해당년도 노무비율)/(건설업월평균임금*조업월수) (근로기준법시행령 부칙, 2008. 7 이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 3)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ㅇ종전 : 2008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6,139백만원 ㅇ달라지는 내용 :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 - 공사실적액은 7,084백만원 (고시, '09. 1. 1 시행) 4)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ㅇ종전 : 1인당 월 50만원 -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5만원을 가산하여 징수 ㅇ달라지는 내용 : 1인당 월 51만원 -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5만5천원을 가산하여 징수 (고시, '09. 1. 1 시행) |
출처: ^^ 원문보기 글쓴이: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