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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제일 큰평수 25평...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
공공주택 5인가구 매입임대 몇평까지 가능한가?
네. 5인 가구라면 매입임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큰 평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매입임대 유형과 해당 지역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LH의 2026년 일반 매입임대 공고를 보면 가구원수별 공급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되는 기준은 3~4인 가구는 전용 60㎡ 초과~85㎡ 이하입니다.
따라서 5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전용 85㎡(약 25.7평) 수준까지 나오는 매입임대 공고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수로 보면
전용 60㎡ ≈ 18.2평
전용 70㎡ ≈ 21.2평
전용 80㎡ ≈ 24.2평
전용 85㎡ ≈ 25.7평
다만 5인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85㎡를 배정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모집공고의 공급주택 목록에 5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면적과 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Ⅱ처럼 유형이 다르면 공급 방식도 달라집니다. 2026년 LH 공고에서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Ⅱ는 별도의 임대조건과 거주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5인 가족인지(예: 수원시, 용인시, 서울) 알려주시면 제가 현재 신청 가능한 매입임대 기준으로 5인 가구가 실제로 몇 ㎡/몇 평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월세까지 찾아드릴게요.
25평이 노원구 빌라 실거래가 얼마냐?
네. 노원구 빌라 전용 25평(약 82~85㎡)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실거래 수준은 대략 4억~6억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위치·연식·층·신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최근 1년 노원구 다세대 실거래를 보면 평당 실거래가 중앙값이 약 1,932만원/평입니다. 단순히 25평에 적용하면 약 4억8,300만원 정도입니다.
| 조건 | 대략적인 가격 |
| 노후 빌라 | 3억~4억대 |
| 일반적인 25평 빌라 | 4억~5억대 |
| 상태 좋은 빌라 | 5억~6억대 |
| 신축·입지 좋은 빌라 | 6억 이상도 가능 |
다만 노원구 안에서도 동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최근 1년 다세대 평당가는 상계동 약 2,134만원, 공릉동 약 1,565만원, 월계동 약 1,637만원, 중계동 약 1,283만원, 하계동 약 3,020만원으로 집계됩니다.
참고로 전용 81㎡(약 25평) 아파트는 공릉동에서 최근 6억9,800만~7억3,300만원 거래 사례도 있습니다. 빌라와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혹시 질문하신 이유가 5인 가구 매입임대 때문이라면, 제가 노원구에서 LH가 매입할 만한 25평 빌라의 실제 매입가격/전세가격 수준을 기준으로도 계산해드릴 수 있어요.
2인가구는 몇평까지 가능한가?
매입임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2인 가구는 공고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용 50㎡ 이하(약 15평)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인 가구라고 무조건 15평까지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임대 유형과 해당 공고의 주택 면적 기준에 따라 더 큰 주택도 신청·배정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2026년 LH 서울(노원구) 매입임대 공고 기준으로 2인 가구가 실제 몇 평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젊은데 소득이 없어서 겨우 살아간다 일자리도 마땅치 않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이 어떻하면 주어질까
가능합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가구 구성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실제 소득이 거의 없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820,556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라면 1,343,773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월급이 얼마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기 때문에 예금, 자동차, 부동산, 보증금 등도 함께 조사합니다. 반대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은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이라고 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각종 공제 등을 거쳐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고 일을 못 구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현재 소득이 거의 없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모두 신청해서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조사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를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수급 가능성을 계산해드릴 수 있어요.
① 몇 명 가구인지 ② 월소득 ③ 전세/월세 보증금 ④ 예금·현금 ⑤ 자동차 유무 ⑥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1인가구 수급비 2인가구 수급비 실제로 월 수령액 알려줘
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실제 월 수령액은 무조건 정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① 1인 가구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 0원 → 820,556원/월
소득인정액 20만원 → 620,556원/월
소득인정액 50만원 → 320,556원/월
소득인정액 82만 원 이상 → 생계급여 0원
즉, 소득과 재산 때문에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약 82만 원을 현금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② 2인 가구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월 1,343,773원입니다.
소득인정액 0원 → 1,343,773원/월
소득인정액 30만원 → 1,043,773원/월
소득인정액 50만원 → 843,773원/월
소득인정액 100만원 → 343,773원/월
따라서 2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최대 약 134만 4천 원입니다.
중요한 점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모든 혜택의 총액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외에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의료급여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매달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1인 가구가 소득 0원이고 월세 50만원일 때 실제로 한 달에 생계급여 + 주거급여를 얼마 받는지” 또는
“2인 가구 월세 50만원이면 얼마인지”까지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드릴게요.
1인가구 수급비 2인가구 수급비 실제로 월 수령액 알려줘
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실제 월 수령액은 무조건 정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① 1인 가구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 0원 → 820,556원/월
소득인정액 20만원 → 620,556원/월
소득인정액 50만원 → 320,556원/월
소득인정액 82만 원 이상 → 생계급여 0원
즉, 소득과 재산 때문에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약 82만 원을 현금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② 2인 가구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월 1,343,773원입니다.
소득인정액 0원 → 1,343,773원/월
소득인정액 30만원 → 1,043,773원/월
소득인정액 50만원 → 843,773원/월
소득인정액 100만원 → 343,773원/월
따라서 2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최대 약 134만 4천 원입니다.
중요한 점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모든 혜택의 총액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외에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의료급여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매달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1인 가구가 소득 0원이고 월세 50만원일 때 실제로 한 달에 생계급여 + 주거급여를 얼마 받는지” 또는 **
“2인 가구 월세 50만원이면 얼마인지”**까지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실제 계산해볼게요. 다만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 일단 서울(노원구)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0원, 월세 50만원
생계급여: 820,556원
주거급여: 369,000원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월 36만9천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50만원이어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매월 받는 현금성 급여 합계: 1,189,556원
즉, 월세 50만원을 내면
1,189,556원 - 500,000원 = 689,556원이 월세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2인 가구 — 소득인정액 0원, 월세 50만원
생계급여: 1,343,773원
주거급여: 414,000원
서울 2인 가구 기준임대료입니다.
매월 받는 현금성 급여 합계: 1,757,773원
월세 50만원이라면
1,757,773원 - 500,000원 = 1,257,773원
정도가 월세를 제외하고 남습니다.
한눈에 보면
| 1인 가구 | 2인 가구 | |
| 생계급여 | 820,556원 | 1,343,773원 |
| 주거급여 | 369,000원 | 414,000원 |
| 월 지급액 | 1,189,556원 | 1,757,773원 |
| 월세 | -500,000원 | -500,000원 |
| 월세 내고 남는 금액 | 689,556원 | 1,257,773원 |
단, 이것은 소득인정액이 정말 0원인 경우의 최대치입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서울이므로 위 서울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하시면 다음으로
“노원구에서 전세보증금 1억 / 월세 50만원인 경우 수급비가 실제로 얼마인지”도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계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급비만 생계비 월세없이 얼마 나오나
네. 월세는 빼고, 순수하게 생계급여만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최대 820,556원/월
2인 가구: 최대 1,343,773원/월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1인 → 520,556원
2인 → 1,043,773원
따라서 소득도 없고 재산 때문에 잡히는 소득인정액도 없다면, 실제 생계비는 1인은 약 82만원, 2인은 약 134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젊은 1인 가구, 소득 0원, 재산 거의 없음”인 경우 실제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합쳐서 한 달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청년행복주택은 몇평까지 나오나
청년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전용 60㎡ 이하 범위에서 공급됩니다. LH도 행복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며, 실제 공고에서는 청년형이 16㎡, 21㎡, 26㎡, 36㎡, 44㎡ 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 전용면적 | 평수 |
| 16㎡ | 약 4.8평 |
| 21㎡ | 약 6.4평 |
| 26㎡ | 약 7.9평 |
| 36㎡ | 약 10.9평 |
| 44㎡ | 약 13.3평 |
| 59㎡ | 약 17.8평 |
청년 단독가구라면 보통 16~26㎡(약 5~8평)형이 많이 나오고, 일부 단지에서는 36㎡(약 11평) 또는 44㎡(약 13평)를 청년에게 공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2026년 LH 공고에도 청년에게 36.97㎡와 44.79㎡를 공급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청년 행복주택은 최대 몇 평?”이라고 하면 단순히 8평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고에 따라 약 13평(전용 44㎡)까지 청년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59㎡(약 18평)도 행복주택 자체에는 존재하지만, 청년에게 배정되는지는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를 봐야 합니다.
원하시면 노원구 기준으로 청년 행복주택 중 가장 큰 평형(10평·13평 등)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1인가구에서 2인가구 몇평까지 가능한가
고령자 복지 주택(및 영구·국민임대 연계형 공공임대)은 가구원수별 적정 공급 면적 기준이 있어서,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하거나 배정받을 수 있는 평형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평형대와 가구원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신청 가능 평형: 주로 전용면적 26㎡ ~ 35㎡ (약 8평 ~ 11평) 내외가 공급됩니다.
초소형(약 58평형, 전용 1620㎡ 내외)의 원룸형 주택부터 10평형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인 가구의 경우 너무 큰 평수(예: 40㎡ 초과 등)는 과소공급 방지 및 형평성을 위해 신청 자격이 제한되거나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2인 가구 (부부 등)
신청 가능 평형: 주로 전용면적 36㎡ ~ 44㎡ (약 11평 ~ 14평) 내외의 주택이 배정됩니다.
2인 가구는 보통 방 1~2개와 거실 구조를 갖춘 중형 평형대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설계에 따라 최대 전용 49㎡~50㎡ 미만 구간까지 2인 이상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인 가구: 약 8평(26㎡)부터 최대 10~11평형 내외까지 주로 거주합니다.
2인 가구: 보통 약 11평에서 최대 13~14평형(전용 44㎡ 이하)까지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정확한 공급 평형과 면적 세부 기준은 사업지구별(LH, 지방공사 등)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단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