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 1 및 그 선거운동관계자인 피고인 2, 3이 라디오토론회, TV토론회,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통하여 상대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후보자가 선거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