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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품질표시를 하지않고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몇 년 지난 이월품을 신상품으로, 품질의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제품은 강행법률 위반으로 관련 법상 판매할 수 없지만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고 교환,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리점을 기만하며 계약을 하였으므로 계약무효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 업체는 여러지역에서 수만명을 상대로 공익을 침해하며 수년간 불법제조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제조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오히려 기지급한 매장 재고상품값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도록 장기화 시켜 부당이득(교환 환불 등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이득)을 취하고 위증까지 하였으나
현장확인으로 제품을 품질 상태를 확인까지한 법원은 이런 업체의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여 간단한 A/S로 해결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의 위반만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국산제조 신상품으로 인정하고, 허위 조작하여 청구한 물품대금도 이중지급하도록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3년전에 제조한 중국산 가전제품을 국산 신상품으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과 같은 사기행위로 위증을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법질서를 문란한 업체입니다.
강행법률 관련 조항까지 사문화 시킨 본 판결은 지역판사출신 소송대리인에 대한 전관예우(법조비리) 이외에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OOOO학생복 불법제조 판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판매할 수 없는 중국밀수입품 등(95% 이상)으로 경기도 화성시, 양주시,평택시,강원도 인제에서 관련 법을 위반 수만명을 기만하며 2~10배 폭리 판매하여 즉시 수거, 교환 또는 환불 등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나 학부모 및 학생, 대리점,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을 기만하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12억 상당이상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음
- 값싼 중국산 제조품과 원단 다량 수입 및 밀수입하여 품질표시 없이 국내원단 제조품 둔갑 : 강행법규 위반 폭리 판매
• 인천세관 수입신고 (5회) : 2,385만원 상당(니트, 남자셔츠, 원단)
• 미신고 (밀수) : 9,411만원 상당(자켓, 바지, 스커트, 조끼, 남녀셔츠,
- 원단의 성분 및 혼용율을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 강행법규 위반 판매
• 자켓, 바지, 스커트 100%
- 이월제품과 신상품 구분없이 신상품 가격 : 강행법규 위반판매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동법 제7조 시정조치, 제8조 임시중지명령, 제9조 과징금, 제10조 손해배상, 제17조 징역,벌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동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또는 파기
동법 제39조 징역, 벌금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동법 제53조2 징역, 벌금
2. 불법제조 사실 은폐하기 위한 소송사기
2010년 2월 학부모 등으로부터 품질에 대한 항의로 대리점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지역 판사(수원지방법원)출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판매할 수 없는 불법제조 사실(계약무효)에 대하여 거짓과 위증을 하며 전면부인하고 조작된 시설비 등으로 기지급한 물품대금을 이중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 소송사기
가. 판매할 수 없는 불법제조 사실(계약무효)을 전면부인 - 거짓과 위증
1)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무효)
“OOOO학생복은 자체의 노하우로 제조되며 디자인이나 품질면에서 유명제품을 판매하는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않는다”
<증거: 2011.1.7 수원지방법원 증인신문시 OOOO학생복 대표의 처>
2) 거짓과 위증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느니 중국산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터무니 없는 구실로 영업 중단 통보”
“중국산 제품을 공급한 바도 없고, 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라벨이나 원산지, 제조년월일 표기 누락 등의 ooo 주장은 물품 대금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한낱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기지급한 물품대금 - 거짓과 위증
1) 기지급한 사실(증거)
이미 재고상품값은 2009.10.22 계약일에 지급하였고 업체 스스로도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계약일에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며
당연히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매장 인수인계자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재고상품값을 새로 납품하는 제품 정산일인 2010.3.15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과 위증으로 시설공사비 조작과 함께 아무런 근거없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범죄행위를 함.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재고상품값은 계약과 동시에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서(을제1호증) 제9조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증거: 2011.12.26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업체측 준비서면>
“원고를 대리하고 피고를 대리한 ooo과의 사이에 2009.10. 15 발안점 양도양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2009.10.22 상호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계약서는 학생복 공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일 뿐 발안점의 양도 양수대금에 관한 것은 아니다”
<증거: 2011.1.7 수원지방법원 업체대표의 처ooo 증인신문시 증언>
2) 계약일에 지급한 물품대금 이중청구 - 거짓과 위증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하여 계약일에 지급한 인계된 매장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청구소송
다. 물품대금과 관련없는 조작된 터무니 없는 시설비 - 거짓과 위증
거짓에 의해 청구한 물품대금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조작한 터무니 없는 시설비
1) 5배이상으로 부풀려진 시설공사비(10평) - 거짓과 위증
이미 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1천여만원의 시설비를 5천5백만원으로 상식을 벗어 난 터무니 없는 시설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함
(주장 : 인테리어공사비 3,627만원와 전기 간판, 집기 구입비 등 1,895만원)
2) 7배이상 부풀린 인테리어공사비 (495만원 ➡ 3,627만원)- 거짓과 위증
2007년 공사후 개점한 발안 대리점의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통장으로 송금하고 수원세무서에 신고한 495만원상당이나 소송시 인테리어 업자에게 소급하여 허위견적서와 입금표를 허위로 작성한 공사비 1,200만원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거짓을 변명하며 1,800만원 ⇒ 2,800만원 ⇒ 3,627만원으로 4차례나 황당하게 번복하여 7배이상 부풀려짐
- 부가세 신고 금액 : 495만원(수원세무서 2007.2기)
3) 4배이상 부풀린 집기 등 구입비 (420만원 ➡ 1,895만원)- 거짓과 위증
- 중고 미싱,중고 노트북 등 120여만원의 장비대를 신상품 구입가격 360만원으로 거짓주장
- 기타 전기,간판 등 300여만원의 비용은 실제 공사하지 않은 공정을 허위로 작성하고 부풀려 1,535만원으로 거짓주장
3. 지역 판사출신 소송대리인 영향력에 의한 부당한 판결과 행정처분
수원지방법원 판사출신으로 퇴직후 수원에 법률사무소 개업한 소송대리인은 수만명을 기만한 공익침해 업자로부터 조작된 거짓서류와 진술에 기초하여 법원을 기만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화성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증과 조작된 자료 등으로 전관예우을 받으며 강행법률 위반인 범죄행위가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물품대금도 미지급하였다는 판결을 받아냄
가. 소송대리인 :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에 의한 소송대리
1) 준비서면을 통한 은폐 및 거짓진술
- “중국산제품은 샘플로 제작하였던 것일뿐 납품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고 넘겨준 사실이 없다“ <증거: 2010.7.5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업체측 준비서면>
- 2007년 중국에서 제조하여 완제품으로 밀수입한 제품을 국산 신상품으로 납품하여 판매하도록 하고도 “ A/S만 해주면 되는 것”
<증거: 2010.7.5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업체측 준비서면>
- “중국산 제품을 공급한 바도 없고, 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증거: 2012.4.3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업체측 준비서면>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판매가 불가하므로 반품되어야 한다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정도의 하자는 A/S를 하여주면 그만인 것으로 반품할 사유는 아닌 것” <증거: 2010.7.5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업체측 준비서면>
- 2010.3.12 대리점이 보낸 내용증명(2차)에 대하여
“상상을 초월한 터무니 없는 사항 나열하면서 억지를 주장”
- 2010.3.24 대리점이 보낸 내용증명(3차)에 대하여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느니 중국산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터무니 없는 구실로 영업 중단 통보”
- 2012.4.3 자사제품 품질에 대하여 준비서면에서
“라벨이나 원산지, 제조년월일 표기 누락 등의 고소인 주장은 물품 대금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한낱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증거: 2012.4.3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업체측 준비서면>
2) 위증을 통한 은폐 및 거짓진술
가) 중국제조품과 관련
"중국산 원단으로 제작된 것은 샘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나) 원단 성분 및 혼용율 허위표시, 이월제품을 신상품으로 판매 등 강행법률 위반관련
- “법규에 위반된 상품, 중국산 원단으로 제조된 상품, 품질표시가 부착 되지 않거나 제거된 또는 허위표시된 상품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요” 라는 질문에
“품질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
- “ooo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일일이 대꾸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모두 읽어보니까 대꾸할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대부분이였기 때문”
다) 이월제품을 신상품으로 판매 관련
“묵혔던 상품도 그 가격대로 계산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묵힌상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
3) 부적법하게 송달된 회신문을 자신이 맡은 소송사건에 악의적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신고자(공익신고자)에게 보내는 인적사항이 적시된 회신 내용문(부적법한 처분)을
고의적으로 수년간 불법을 저지른 공익침해 업체에 보내는 봉투와 바꾸어 공익침해업자에게 통보(2012.4.17)하였고
판사출신 법조인인 소송대리인은 법률적으로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인이 적시된 잘 못된 이 회신문을 유리한 판결에 이용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2012.4.23)하여 항소심 재판(2012.5.8)에서
가) 강행법률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법률 조항인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인 간단한 A/S(품질표시 라벨만 부착하거나 교체)에 불과한 경미한 위반정도의 제품만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판단한 부적합한 내용의 회신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같은 판결을 받도록 불법행위를 함
나) 값싼 중국원단 제조품을 수입 또는 밀수입하여 품질표시 없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사실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 등 현장확인 등 조사도 없이 수입신고 사실만을 확인한 수원세관의 결과을 인용하여
법조인 등이 참석한 자문회의 심의을 받아 마치 중국원단과 중국제조품을 국산 원단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무효)하게 처분한 내용의 회신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같은 판결을 받도록 불법행위를 함
나. 수원지방법원 : 전관예우에 의한 판결
1) 불법제조, 조작된 시설비로 법원을 기만하였음에도 업체에 승소판결
대리점(피해자)측에서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원단 성분과 혼용율 허위표시한 사실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값싼 중국제조품 수입과 밀수입으로 품질표시 없이 소비자를 기만 판매한 사실, 계약시 매장에 진열된 제품의 물품대금 지급사실, 조작된 시설비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백석점, 병점점) 등을 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위증과 조작한 소송사기 업체의 증거도 없는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전품목 수거 파기대상)을 간단한 A/S 위반으로 인정하여 정상가로 이중지급하도록 판결함
(강행법률 사문화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박탈)
2)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법원을 기만한 위증에도 불문
법정에서 증인선서와 함께 위증(업체와 공사시공자)을 하여 법원을 기만 모독하였음에도 불문
3) 강행법률 위반에 대한 법리 검토없이 결론이 나 있는 판결
담당판사는 대리점(피해자측)에서 “이 업체의 제품은 공익을 침해한 강행법률 위반제품으로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라고 주장하자 “나는 법을 모릅니다”는 상식밖의 비아냥으로 일축함
(2012.4.3 변론기일 양측 변호인, 피해자 배석)
※ 판결요지 (전관예우 등을 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판결)
○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강행법률 위반행위가
경미한 A/S에 불과(행정벌-과태료)한 위법에 해당된다며 공익 침해한 범죄자 처벌 조항인 강행법률을 사문화시킨 황당한 판결
○ 불법제조판매로 인한소비자 등에게 손해배상(4년간 판매)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소송으로 장기화 시키고
이미 기지급된 물품대금을 물품대금과는 관련없는 시설공사비(입증자료도 없음)로 조작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혼란하게 만들고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이중으로 지급 판결
○ 법정에서 증인선서와 함께 위증(업체와 공사시공자)을 하여 법원을 기만 모독하였음에도 불문
다. 행정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화성시
1) 공통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3개 기관)
불법제조업체가 2007년 값싼 중국산 제조품과 원단 다량 수입 및 밀수입 하여 품질표시 없이 국내원단제조된 제품을 신상품으로 판매한 사실은 공익을 침해한 강행법률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위반임에도 3개기관이 공통적으로 대리점(피해자)이 신고하여 수원세관이 수입통관 사실만을 확인한 결과을 인용(피해자 신고)하여 본연의 직무인 불법판매사실(제조국표기없이 국산품으로 판매, 2007년 제조품을 신상품으로 판매 등)이 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요ㅇ, 부패행위를 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탁상에서 처분하고, 경기도와 화성시는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피해를 입은 국민(소비자 등)을 왜면하고 노골적으로 불법업체 편에 서서 2013.4월현재 수원세관의 수입사실확인 결과만으로 방치, 방조하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가. 1차 처분 (기본적인 전수조사 등 실태파악 없이 형식적처리)
불법제조 판매업체는 밀수입한 값싼 중국품 등을 국산품으로, 원단의 성분과 혼용율을 허위로 표시하고 이월제품을 신상품으로소비자를 기만하며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익을 침해한 강행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손해배상, 고발(징역 또는 벌금)을 하여 소비자 등을 보호하여야 하나
한 번의 현장 확인도 없이 탁상앉아 실태조사도 없이 교환이나 환불 등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고시(제조년도를 표기하지 않음) 위반만을 한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 직권을 남용하여 경미한 처분(행정벌인 과태료부과)만을 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하도록 방조 및 방치하며 직무유기와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나. 2차 처분 (부적법한 1차 처분에 대한 재신고)
1차처분의 부적법 처분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 등으로 재신고하였으나직무유기 등에 의한 부적법한 1차처분 내용과 현장 확인이나 불법사실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도 하지않아 기본적인 심사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이 심사를 이용하여 부적법한 1차 처분을 합리화하며 타 법률에 의한 타기관의 업무까지도 불법을 저지른 업체 편에 서서 부적법한 판단을 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부패행위를 하였습니다.
2) 경기도 부패행위
가) 가장 기본적인 전수조사 등 실태파악 조차도 없이 미처리
(1) 본사(사업장) 관할 단속 및 처분 기관인 경기도는 이 업체가 운영하거나 납품한 경기도 화성시, 양주시, 평택시, 강원도 인제군(인제점) 등 지역 행정기관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위법사실을 통보조차도 하지 않음(직무유기)
(2) 해당 행정기관에서 관할 지역내 학교 등의 협조를 얻어 품질경영관리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선, 판매중지, 수거 또는 파기명령 대상인 공산품의 제품명, 상표, 호칭, 제조년월일, 수량 등을 확정하여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거짓의 안전 품질표시 금지 등) 위반에 의한 동법 제39조(벌칙)에 따라 고발하여야 함에도 2013. 4월 현재까지도 방치하고 있음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재량권일탈)
나) 노골적으로 업체 봐주기 위한 황당한 수사의뢰
공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행법률 위반중 원단의 성분과 혼용율 허위표시(OOOO학생복 전제품의 90%이상)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화성시, 양주시, 평택시, 강원도 인제시)와 관할 학교 등의 협조를 얻어 관련 법에 따라 불법제품 판매 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수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소비자 보호 조치명령을 하여야함에도
신고인이 보관중이던 3벌만을 수사기관에 보내 고의성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미처리하며 방치하고 있음
(직권을 남용한 사법적 판단(재량권 일탈)이며 직무유기)
3) 화성시 부패행위
가) 화성시 형식적 조사처분과 전수조사
- 2011.5.6 화성시 위법업체에 대해 명령 (업체직영 봉담점,병점점)
(개선•판매중지•수거 또는 파기명령)
- 2011.9.6 화성시 경제정책과 단속 직원(2명)의 대리점 진열 품목별 위법 제품샘플 확인
- 2011.10.12 화성시 경제정책과 팀장외 2명이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 대외무역법 제33조 위반(전품목 : 707개)에 대하여 사진 촬영등 정밀조사로 확인
나) 화성시의 노골적인 위법업체 봐주기 - 조직적 은폐
(1) 형식적인 전수조사 등에 의한 실태파악으로 조사처분과 미처분
화성시는 이 업체가 운영하는 지역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판매중지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 판매된 위법제품중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등)와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위반에 대하여는
불법업체로부터 판매장부, 제조실태 등을 확보하고, 학교 등의 협조를 얻어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선•판매중지• 수거 또는 파기명령 대상인 공산품의 제품명, 상표, 호칭, 제조년월일, 위법사항, 수량 등을 확정하여 업체에게 이행명령토록 처분하고 그 결과를 위임기관인 경기도에 통보하여야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제22조 위반만을 처분하였으며 2013.3월 현재까지 제23조 위반은 처분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음
(2) 처리기준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불법제조 업체 봐준 불법행위
(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시달한 처리기준
- 적용대상 : 안전• 품질표시 대상
- 적용법률 :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제1호
※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1호내지 제5호중
가장 경미한 위반일 수 있는 제1호 내용중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공산품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최중결함, 중결함, 경결함으로 등급기준을 정함
(나) 화성시의 황당한 처리기준 악용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1호내지 제5호에 모두 적용
※ 처리기준에 기속되는 처분임에도 화성시 재량권 남용
(다) 화성시의 노골적인 업체 봐주기 처분
이 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90%이상이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 (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등) 위반 제품으로 수거 또는 파기하여야하나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1호만을 적용하여야하는 처 리기준의 “경결함”에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법률 조항이며 강행법률위반인 제2호 내지 제5호에 모두 적용
(라) 고의성 (부패, 비리)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4,5호 조항은 공익자신고법에 의한 대상 법률에 포함되는 위법제품으로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벌칙)에 해당되어 업체가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할 대상 제품이나
기술표준원 처리기준의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해당 되는 행위는 간단한 A/S로 처리 될 수 있는 경결함입니다.
따라서 화성시는 이 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95%이상이 제31조제3항제4,5호 조항 위반으로 수거하거나 파기하도록하여 기구입한 학생들과 대리점으로부터 교환, 환불조치되도록 소비자 등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고의적으로 업체편에 서서 처리기준을 악용하여 2013.3월 현재까지 미처분하고 있습 니다.
다) 개선•판매중지•수거 또는 파기명령(1차)을 가장한 불법행위
화성시는 2011.4월 위법업체 직영 화성시 봉담점, 병점점을 현장조사하여 제품의 품질표시가 허위로 표시되어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 (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등) 위반과 품질미표시 등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를 적발하여
2011.5.6 이 업체에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개선•판매중지•수거 또는 파기명령(업체직영 봉담점,병점점) 처분을 하면서
명령서에는 동법 제23조(품질표시 허위표시)를 처분하지도 않고 처분한 것처럼 명령서를 허위로 꾸미고
실질적으로 경결함에 해당하는 동법 제22조(품질표시 미표시 등) 만을 명령처분하며 소비자를 왜면하고 불법제조 업체 편에 서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처분내용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③항
1. 제22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22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표시가 없는~ 판매한 경우
4. 소송판결후 지능적인 자백
2010.3월 소송제기한 OOOO학생복은 지능적으로 조작된 서류와 위증 등 불법사실을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 제시 등으로 2012.5월 항소심 판결 후에야 자백
가. 불법제품제조사실 자백
1) 중국제조품과 중국원단을 국내원단 제조품으로 둔갑 판매 자백
“법정에서 중국산 원단으로 제작된 것은 샘플이외는 없다고 증언한 것은 ooo에게 발안점을 양도한 이후에 납품한 학생복 중에서 중국산 원단으로 제작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2007년도에는 중국산 원단으로 학생복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품질이 좋지 않아 그 이후로는 국내산 원단으로 학생복을 제작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중국산 원단으로 제작하여 납품한 것은 없었다”
<증거: 2012.5. 수사기관 진술 OOOO학생복 대표의 처>
2) 원단의 성분과 혼용율 허위표시 판매한 위법 사실 자백
“원단의 혼용율 표시가 잘 못된 것은 주문생산의뢰한 o패션과 ooo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증거: 2012.5. 수사기관 진술 OOOO학생복 대표의 처>
3) 이월제품을 신상품과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 위법 사실 자백
“ooo에게 발안점을 양도하면서 같이 양도한 학생복에 대하여 신상품이니 재고품을 따질 필요가 없다.”
<증거: 2012.5. 수사기관 진술 OOOO학생복 대표>
“발안점을 양도할 당시 발안점에 보관되어 있던 학생복은 모두 신상품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월상품 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단지 2009년 판매하는 제품으로 양도할 당시 신상품과 재고품을 구별 하지 않은 채 발안점에 있는 학생복에 대한 단가를 계산하여 가격을 정한 것"
“증언을 할 당시 묵힌 상품이라고 증언한 것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품으로 생각을 하였으며,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양도할 당시 재고품 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신상품과 묵힌상품을 구별한 것은 아니다.”
“폴리백의 깨끗하고 지저분한 것을 기준으로 신상품과 재고품에 대한 구별 자체가 억지주장
<증거: 2012.5. 수사기관 진술 OOOO학생복 대표의 처>
나. 조작된 시설비 자백
1) 시설비 허위 및 위증
“2007.9.2 oooo로부터 1백만원, 2007.9.15 oooo로부터 1,100만원을 발안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럴 것입니다.”
“위 입금표는 언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돈을 받으면서 작성한 것이고, 최근에는 작성해 준적이 없습니다”
“견적서는 증인이 원고로부터 oooo 발안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고, 2007.9.1 작성한 견적서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이 견적서는 언제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작성한 것입니다.”
“발안점 총공사비는 얼마였나요” 라는 질문에
“1,7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2012.4.3 수원지방법원 인테리어업자 증인 신문시>
“ooo로부터 발안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의뢰를 받을 때는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공사를 하는 중에 견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2012.5 수사기관에서 인테리어업자 oooo 거짓진술>
2) 인테리어 공사비 견적서 및 현금입금표(1,200만원) 허위사실 자백
“ooo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준비서면에 첨부한 견적서, 입금표는 위 소송을 하면서 위 ooo로부터 날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
<2012.5 수사기관에서 업체대표 처(계약당사자) 자백>
“위 발안점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는 공사를 하는 중에 작성하였고, 입금표는 언제인지 날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ooo가 날자를 소급하여 금액과 내용을 불러주면서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
<2012.5 수사기관에서 인테리어업자 oooo 자백>
3) 발안점외 3곳 인테리어 공사사실 자백
가) 증언을 통한 공사사실과 지불방법
“oooo 공사를 발안점 외에 여러 곳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4곳정도를 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받는데 통장에 찍혀 있는 것이 나누어져서 들어와 있습니다”
※ 화성시 발안점, 병점점, 양주시 백석점, 강원도 인제점
나) 공사비 : 2,427만원
다) 공사비지불방법 : 12차례 은행 송금(2007.9.1~2008.4.28)
4) 발안점 공사비 (2007.9, 2007.12월)
가) 증언을 통한 공사시기와 지불방법
“본 건 발안점은 2007.9월에 공사를 했고, 2007.12에 재공사를 했지요 ” 라는 질문에 “예”
“통장으로 입금받는데 통장에 찍혀 있는 것이 나누어져서 들어와 있습니다”
<2012.4.3 수원지방법원 인테리어업자 증인 신문시>
나) 실제 공사비 : 495만원
(495만원 = 거짓공사비 1,700만원 - 허위입금표 1,200만원)
(1) 부가세 신고 금액 : 495만원(수원세무서 2007.2기)
“공급자인 o디자인이 2007.2기(2007.7월부터 12월 기간을 정함) 동안 부가세 포함하여 495만원을 공급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위 2항에서 보여준 것처럼 o디자인이 실제로 oooo발안점 공사를 한후에 입금받은 것을 매출로 하여 신고한 것이지요” “예”
<2012.4.3 수원지방법원 인테리어업자 증인 신문시>
(2) 허위견적서와 허위 입금표 작성 자백 : 1,200만원
“ooo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준비서면에 첨부한 견적서, 입금표는 위 소송을 하면서 위 ooo로부터 날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이다.
<2012.5 수사기관에서 업체대표 처(계약당사자) 자백>
5) 허위 견적서와 입금표 자백 후에도 인테리어업자와 업체 공모한 거짓진술
“시공업체 ooo에게 송금한 인테리어공사대금 18,000천원을 제외한 금원은어떤이유로 송금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2.5 수사기관에서 업체대표 처(계약당사자) 거짓진술>
“발안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공사대금은 약 1,700만원 정도 되며, 준비서면에 첨부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및 거래명세서에 입금된 금원중 약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내역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발안매장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한 후 수선실과 창고에 대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있었다.”
<2012.5 수사기관에서 인테리어업자 oooo 거짓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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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해자모임이 있는한 앞으로 원하는 판결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거짓진술과 부당한 판결을 밝혀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두분 항상 고맙습니다. 저의 억울함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우나 본 카페가 있어 얼마나 위안이 되는 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