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통상 말하는 "개인택시 가격"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증의 권리입니다.
즉, 일종의 권리금이죠..
상가를 인수할때 기존 업주에게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개인택시에 적용하면 바로 개인택시 가격이 됩니다.
개인택시 가격은 법적으로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권리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무는 경우가 있나요?
잘모르겠지만..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택시 가격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받았던 것이고..
법적으로 이를 금지시킬수도 있겠지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회의 관행이란것은 다 상당한 합리적이유가 있는 겁니다
상가의 권리금도 법적 보호는 받지 않지만, 상호간의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택시 가격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글쎄요?
우선 양도소득세가 뭔지를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물릴려면 기본적으로..
산가격을 알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산가격이 7000만원이고 판가격이 1억이면. 그 차액인 3000만원에서 얼마? 이런식으로 걷는겁니다.
그래서 . 개인택시 가격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말이 안되죠.... 산가격을 정부가 모르는데 어떻게 물립니까?
만약에 물린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취득세를 물리거나 하겠지요.....
개인택시를 판사람에게는 물리기 힘들지요....하지만 산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물리기 쉽죠.
하지만..
개인택시 권리금에 세금을 물린다
이건 법적으로 쉽지않아요.
당장.. "상가 권리금"에도 세금 못물리는데..왜 개인택시 권리금에는 세금을 물리냐..
이말이 나오구요.
개인택시 기사들. 화나면.. 엄청 이바구 털지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에겐 잘 안먹히긴 하지만(젊은손님하고 대화 잘안하니까)....
나이든 사람들은 기사하고 얘기하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먹힙니다.
개인택시 양도소득세 걱정이요?
이걸 한자말로 "기우"라고 말하지요.
기우가 무슨 뜻이냐구요?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저서 맞을 걱정이란 겁니다.
쓸때없는 걱정이란 것이죠.
첫댓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쓸데없이 선동질하고 갸는 좀 이상한 사람같음 오르면 좋다고 해야지 뭣도 모르면서....
우리가 양수받을때 취득세는 내지않나요?
저는 89년도에 매입할때 취득세 납부한걸로 아는데~~~??
개택 면허값 취득세가 아닌 영업용 자동차 취득세가 아닌가요?
@대끼리 안녕하세요
맞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