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두 번 죽였다”… 의뢰인 울리는 ‘노쇼’ 변호사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습니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SNS에 올린 글이다. 당시 검경이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유족에게 남은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딸의 억울함을 알리는 것뿐이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이 씨는 항소심이 가해자들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는 바람에 이 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 당사자가 한 달 안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일 지정 이후 재판에 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씨 측 변호인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항소심 3차례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그 결과 1심에서 이 씨 측이 패소했던 부분은 원심대로 확정됐고, 이 씨 측이 승소했던 1명마저 패소로 판결이 뒤바뀌었다. 이 씨는 힘겹게 8년간 이어온 재판을 허무하게 끝내야 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대중적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권 변호사는 ‘날짜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법조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고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도 날짜를 알려준다”며 “여간해선 기일을 놓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가지 않은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는 이들이 많지만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9000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만 써놓은 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변호인의 재판 ‘노쇼’로 의뢰인이 소송에서 지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2015년에 의료 소송에서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3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012년에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다. 변호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소송이 끝나버린 사례들도 있다. 의뢰인들은 어이없는 이유로 소중한 법적 권리를 잃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를 요구한다. 대한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 중이다. 법적 책임이나 징계의 관점에서만 따질 일은 아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 기본 자질의 문제다. 패소 소식을 듣고선 “가슴을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다”던 이 씨의 말을 권 변호사가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장택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