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측에 관리부실로 피해를 입은 세대인데
배상을 못해주겟다고하네요 내용은 이렇슺니다
아파트 우수관관리부재로 우수관이 막혀 비오는날 저층개인세대에 새벽에 침수가 발생하여
재산적피해를 입엇습니다
새벽 관리소 직원을호출하여 피해상태확인하엿고 다음날 소장.우수관보수업체가와서 실사한결과 우수관입구에 이물질거름망이 파손되어잇고 물빠짐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우수가 역류된걸로 확인되엇고 관리소측은 보험처리해주겟다하여 보험사에 접수. 보험사직원과 관리소장동행하여 피해내용과 사실여부를 다시확인
보험사측은 관리소훌로 인정 보험금지급등 재산적피해에 패해 인정하엿습니다
헌데 갑자기 동대표들이 보험처리를 거부하여 보험처리를 못해주겟다고합니다
이유는 보험처리시 보험금이 오르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때문에 보험처리를 못해주고
알아서해라는식입니다
보험사도 이런경우가 첨이라 당황스럽다하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배상을 받을수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아시는부분 알려주사면고맙겟습니다
재산적피해와 관리부재는 인정하나 해줄수없다는 관리소와 대표회의에 대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니네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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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보험처리하면 될것을 일을 크게만드네요. 관할 공공기간에 민원접수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관리사무소와 입대의 각각 물적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소송거세요. 안해줄 이유가 없는데 웃기는 입대의네요.
그럼 보험 가입하지말지 무엇때문에 보험들었나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이치하고 똑 같네요.그럼 입대위에서 처리하여 준다고 하나요? 1등수학님 안건대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