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A:전 임차인
B:현 임차인
C:임대인
일산에 있는 상가인데요,길옆에 완충녹지 부분에 A(전 임차인)가 불법으로 베란다확장을 하여 시설을 확장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A(전 임차인)는 B(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그 임대상가를 넘겼지요
B(현 임차인)는 그 상가에 새로 들어온지 2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완충녹지부분에 불법으로 확장시설한 부분이 불법이라며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이야길 하는가 봅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과 만일 벌금이 나온다면 그 벌금의 부담부분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언뜻 생각하기엔 임대인의 책임일것 같긴 하지만,,,
A와B사이에 시설권리금이 오고갔으니 그들도 무관하진 않을것 같거든요..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교수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어려운 문제군요...공동불법행위부분인가 아니면 전 임차인의 단독 불법행위부분인가가 문제됩니다. 1. 임대인이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면 임대인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2. 전 임차인이 시설을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는 전 임차인입니다.따라서 벌금부담부분은 임대인이 소명하여 이를 추궁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도 그 행위에 가담한 바가 있다면 공동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 비용과 관련하여도 전임차인의 단독책임일 경우 임대인의 구상권이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대책임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