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동차 체납과태료 1200억 시효만료/ 헤럴드경제>
경찰청, 자동차 체납과태료 1200억 시효만료로 날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중 체납된 과태료가
지난해 기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200억원은
이미 시효만료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행위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 1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1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2011년 25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1억원,
올 6월까지 168억원, 총 1276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 이뤄지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파악하게 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 정리를 하고 있으며,
시효결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된다.
박 의원은 "차량 등록업무 따로, 과태료 징수 업무 따로 부처간 엇박자로
1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걷지 못하게 돼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히 정비해
효율적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kihun@heraldcorp.com
입력 2014.07.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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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시효만료)
- 체납차량 말소, 체납자 도산이 과태료 채권 시효에 미치는 영향?
- 국가 재산관리 소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