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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윈회 현안질의 출석해 같은 말만
"답변 태도 불성실하게 비쳤다면 죄송하다"
'반포고가 삭제 도왔나' 질문엔 "정말 억측"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09.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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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한 서울 반포고등학교의 교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군의 강제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첫 질의 순서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 ▲심의를 위해 정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요청했으나, 고 교장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받았다", "관련 법령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 교장은 당시 심의위원 중 정순신 변호사측 관계자가 포함돼 정군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말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질의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군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담기구에 제출했는지 물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처분 삭제 심의 전 5가지 서류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중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 교장은 우선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관련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답변을 들은 권 의원이 '가해 학생의 반성은 피해 학생과의 화해와 무관하다'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회의록 제출 촉구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군이 피해 학생과 제대로 화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흐름으로 질의가 이어지자 유 위원장은 교육부에 '제도적 미비가 느껴지지 않는지' 물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을 고려해야 하고, 이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 내용들이 학교에 있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확정이 됐다면 학교 안에 있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 지원관은 "알겠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 고 교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그는 "오전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불성실하게 비쳤다면 죄송하다"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요구 자료들이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 마치 학교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고 교장은 이같이 해명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월요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와 학교의 심의절차와 학생부 기재내용을 지도하고 갔는데, 처리 절차에 대해 아무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게 반포고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라며 "시종일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전혀 교육자적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고 교장은 "학교는 절차대로 따랐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고 싶다"며 "다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