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 및 비영리목적 상용방문자는 체류기간 3개월까지는 사증이 필요 없음.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을 거절당하는 수가 있음.
*출입국 심사
- 입국시 출입국 카드 및 여행자 신고서(TDF)를 기록, 제출하고, 부본은 보관하였다가 출국시 다시 제출해야 함.
*예방접종
-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아프리카 및 남미의 일부 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통 관
- 카메라, 시계, 펜, 휴대용 라디오, 카세트, 향수, 화장품, 라이터 등은 세관 신고없이 휴대가 가능하나,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시 물품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해야 하며, 이 돈은 출국시에 반환받게 됨. 자동차, 동.식물, 식품류 반입에는 일정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골동품 반출에도 일정한 허가 절차를 요함.
*환 전
- 공항, 호텔, 시중은행 또는 주요 쇼핑 센타에 있는 환전상에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음. 주요 크레딧카드도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널리 통용됨. 말레이시아의 화폐단위는 RM(Ringgit Malaysia)이며, 환율은 약 1US$ = RM4 정도이며 변동환율제임.
- 외환통제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화폐는 RM 1,000범위내에서 국외반출이 가능하며, 외화반입은 무제한이나 반출은 입국시 반입 금액내 에서만 가능함. 상기 범위를 벗어난 링깃화 또는 외화의 반출입시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RM 10,000이상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반입.반출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임.
- 외국인은 출입국시 모든 종류의 휴대 외화 금액을 신고해야 함.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