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관할 도에서 조례로
정한 용량 이상은 도청에서, 미만은 시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200kW), 강원(100kW), 충북(100kW). 충남(500kW), 전북(100kW), 전남(1,000kW), 경북(1,500kW), 경남(300kW) 등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1장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