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21-1649 호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2.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 부서 |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선발 인원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여성 가족과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35시간) | 1명 | 최초임용일~2023.2.28 (임용예정일 : 21.10.1) | - 아동학대 발생 시 일시보호결정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및 입·퇴소 관리 원가정 복귀 등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요보호 입양아동 관리 및 그 외 기타 업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응시자격(공통요건)
○채용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친절한 기본자세와 공무원법에서 규정한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채용분야 자격요건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 |
○ (기본) 타 사례관리인력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및 일정기간사회복지 업무 경력자로 설정
○ (우대)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최종경력 기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함.
4. 보수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기본급 + 수당
○기본급 : 23,300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같은 규정「별표13」9급 상당
연봉상한액(48,415천원) 기준 업무성격 및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업무성격 : 상한액의 55% 적용
근무시간 : 전임직의 87.5% 적용(주 35시간 근무)
- 기본급 산출 : 48,415천원×55%×35/40(시간) = 23,300천원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근무조건
○근무부서 : 강남구 여성가족과
○근무시간 : 7시간 (주 35시간) *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근무시간 및 복무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 준수
○근무실적 평가 : 매년 정기평가
5.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 수 있음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면접위원 구성 : 5명(내부 1, 외부 4)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면접점수가 동일할 시에는 상의 개수, 중의 개수, 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결정
○상기 순으로도 동일한 경우 상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 중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 하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게시하고 개별통지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
6. 시험일정 및 제출서류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시험장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8.6.~8.12. (7일간) | 2021.8.24. 예정 | 2021.9.1. 예정 | 별도공지 | 2021.9.29. 예정 |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기 간 : 2021. 8. 6.(금) ∼ 8. 12.(목) 7일간, 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강남구청 여성가족과(강남구 보건소 4층 ☎02-3423-5842)
※ 강남구 수입증지는 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학동로 426)에서 근무시간 내에 구매한 후,강남구청 보건소(선릉로 668) 4층 여성가족과로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하며,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반드시 전화요망
○접수기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 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668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채용담당 김광덕]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없이 다음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2매 이내 별지 제5호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자격사항 인정치 않음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사실확인증명서’추가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⑨ 관련 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접수 시 원본 지참)
⑩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상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⑪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⑫ 응시수수료 : 강남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강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함)
□ 추후 본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등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고시공고란에 게시함(www.gangnam.go.kr)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가 없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력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함
□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여성가족과 아동보호다문화팀(☎02-3423-5842)으로 문의 바람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21-1649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