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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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미활용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바이오기업 산업원료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당해 5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화하여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바이오기업의 산업원료 확보 및 수입원료 대체 유도
내역사업명 | 세부 성과목표 |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 ㅇ 어류부산물 활용 의약원료·의약제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소재화 기술개발 - (예시) 연어가공부산물, 광어가공부산물 등 ㅇ 해조류·미세조류 부산물 활용 의약원료·의약제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소재화 기술개발 - (예시) 다시마부산물, 스피룰리나 부산물 등 ㅇ 패류부산물 활용 의약원료·의약제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소재화 기술개발 - (예시) 전복ㆍ소라 내장부산물 등 ㅇ 기타부산물 활용 의약원료·의약제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소재화 기술개발 - (예시) 멍게부산물 등 ㅇ 해양수산부산물 소재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산물의 정량분석 및 기준근거 확립 연구 - 기능성 소재 추출, 분석, 제조공정 및 정제 기술 개발 - 원료 규격 및 시험방법, 제조공정, 안전성ㆍ유해성 검증 자료 도출 * 해양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의약원료ㆍ의약제제 연구는 안정성 평가 자료 획득 필수 ** 필요 시 유해물질 평가, 안전성평가 수행 |
※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주요 성과지표 및 최종성과물을 확인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해야함
ㅇ 공모과제
- (선정방식)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과제명 | 총연구개발기간 (당해 연구개발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비고 |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 5년 9개월 이내(9개월 이내) | 300억원 이내(50억원 이내) | 추진방식: 컨소시엄 형태 구성(민간기업 필수참여)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지원시스템(ofris.kimst.re.kr/pms)
ㅇ 신청 서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사항 | 담당기관(부서) | 전 화 |
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고은비 사무관 김혜정 주무관
| 044-200-5673 044-200-5674
|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KIMST) | 사업관리본부 생명환경팀 김유중 연구원
| 02-3460-0314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과제지원시스템 운영팀 | 02-3460-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