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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50후 중반의 가장으로?12월 말 사회전반의 불경기로 인해 명예퇴직을 당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막막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소재?800평 시가50만원?규모의 토지를 공동명의?(2명)소유하고 있었습니다.?땅을 팔고 싶어서 부동산에 수개월 전에 함안 소재의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2~3개월 전 부동산에서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고 일단?A라는 사람(부동산에 건물을 짓고 공장을 운영할 사람)과?B남자(대출 명의자)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세 사람과 부동산 소유자 저희와 만나서 예기를 했는데 구매 조건이?A가 땅을 구매하고 나중에 땅에다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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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돈 한 푼 없이 전액 대출해서 구입하겠다고 해서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땅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공인중개사가 이런 경우를 여러 건 취급했다고 안심 시켰고,?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작년11월 말경?A가 소개한 경남 김해 한림면 소재에 있는 단위농협을 소개해서 일곱 차례 방문 끝에?(매번 갈 때마다 서류가 미비해서 캔슬 당하고 계속 그러다가?12월 중순경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일단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중간에 포기할까 생각도 몇 번 했지만 제가 작년 명예퇴직 상태고 또 돈이 필요했고 중간에 무산시키면 공장허가며 여러 가지 안 될 거 같아 망설였고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믿었습니다.?그게 저희들 실수죠.?그리고 저희가 뛰어다닌 끝에?1월?13일 담보 대출금이?3억5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3억5천을 대출이 실행과 동시에 저희에게 바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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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우리가 우려한 것은 농협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중간에 대출명의자?B에게 건네지 말고 처음엔?1시로 정했다가 안돼서 결국?2시에 공인중개사?A ,B?그리고 매도자 이렇게 모였을 때 대금을 정산하라고 시간약속(2시)까지 정해서 우리한테 돈을 건네야 한다고 수차례 신신당부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구두상 약속)?농협 대출과장이?불과?15분전에 대출명의자에게 대출을 실행 시키고 본인은?2시에 출장이 있어서 나머지(금액분배)는 밑에 직원에게 넘기고 출장을 나갔다는 겁니다
두시에 저희가 농협에 도착했을 당시에는?B(대출명의자)는 농협에 나타나지도 않고 대출 실행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빼가고 있었으며?A가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 전화 하니 처음에는 농협으로 오는 중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차가 빠져서 못 온다고 하고??잠적 해버렸습니다..결국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농협(이천: A의 말 나중에 보니 은행 이자)는 남겨놓고,?국민은행(오천:?미처 빠지지 못한 돈)?총 칠천만원은 지급정지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1.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시 승소 확율은?
2.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남은 돈은 돌려받을 수있는지?
4. 담보물 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