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법시험은 영어로만 봅니까?
이런 대한민국 검사들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일부입니다.
진정인이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기제출한 답변서가 공정하게 심판위원회 제공되었는지 명단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당시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가 부정하다는 취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인용 재결(사건번호 2009-08115호)로 심판위원 명단을 공개받아 기제출한 진정인 답변서를 행정심판 재결에 사용하였는지를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사실조사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진정서 3 회분을 통하여 모두 분명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피진정인 인적사항도 검토 안 합니까? 따라서 진정인으로서 사실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받도록 해주십시오.!!!!!!!!!!!!!!!
진정인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2008. 7. 29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정인의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서가 송부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 2008. 7. 30 접수번호 7205 호로 접수 날인 되어 있었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전미화 검사, 주무관 신효식은 진정인의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됐음에도 접수된 바 없다며 진정인에게 끝까지 이를 거짓으로 2 개월을 알렸으나, 진정인이 추후 서울고등검찰청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결국 낱낱이 공개되었으며, 행정심판법 제 24 조에 따르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으로 송부해야만 함에도 왜 진정인을 포함한 국민은 10 일 만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고, 검사는 왜 청구서를 접수된 것을 알고도 직무를 태만과 그 고유 직무를 유기하게 집행하며 70 일 만에 답변서를 재결청으로 송부한 것은 진정인은 전미화 검사가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사가 법을 위반하면서 국민에게 법과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은 첨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 결정 접수번호 849404 호 (공개결정 2009. 8. 25)에 진정인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및 발송부에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알면서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면서도, 국민에게 오만과 거짓으로 일관하여 결국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손진욱 검사의 2010 진정 312 호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전미화 검사는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이미 적시한 바 있습니다. 과연 맞습니까?
둘째, 진정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전미화 검사 외 2 명을 진정한 사실이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 진정 312호 사건에 관련하여 손진욱 검사의 공람종결 처분 통지서 내용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 2 과 이영조,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신효식의 내용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왜 행정심판 청구서의 최초접수는 18 호, 답변 요구 공문서는 17호 및 진정인의 17 호 답변서가 징구됐는지 사실조사는 전무합니다. 최초 접수는 사건번호 18 호(접수일 2008. 1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요구 공문은 17 호(시행일 2008. 11. 5 ), 그 공문 요구에 따른 진정인의 17 호 답변서(접수일 2008. 11. 14 )가 징구된 것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부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서울고등검찰청 이영조가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에 기인함에도 어디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적시한 바 없습니다. 진정인은 애초부터 인용치 않기 위한 꼼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발송했으며, 이에 관하여는 첨부한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부, 답변서 요구 공문, 진정인 답변서를 징구한 것은 국민을 간과하고 또 검찰의 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전무하다는 취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일부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납득할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인 취지가 부당합니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내용이 없는 검찰이 더 모양새가 적절치 못해 국민으로부터 추가 진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 어느 것도 적시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정당성은 아무것도 없는 양심의 발로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충실한 조사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정부패한 검찰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 진정 312 호 사건의 손진욱 검사의 처분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으며, 추가로 법무부, 청와대에 위에 적시한 내용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명점식 검사 역시 위의 진정인의 진정서에 포함한 내용이 전혀 없어 부득이 추가 사실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 진정 40 호 정중택 검사는 손진욱 검사, 명점식 검사가 사실조사를 태만하게 한 사실을 포함하고,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석동현 외 6 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102-003780, 2011. 2. 4) 요구하였으나, 정중택 검사는 이에 관하여 어느 것도 적시한 바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위원 석동현 외 6 명이 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행정심판 재결에 준용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진정인은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결정(접수번호 1245104, 공개결정 2011.1.10)에 따라 당시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석동현을 포함하여 행정심판 6 인 모두는 진정인이 송부한 사실관계 자료를 모두 수령한 바 있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양심을 가치로 삼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이 이를 게을리 했다는 자체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료되고, 하물며 위원 중 일부는 진정인과 통화에서 행정심판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답변서는 사건번호 2008 행심 17 호로 받고, 그 답변서를 배제한 채로 재결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진정인은 이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부인용 재결을 한 것은 서울고등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와 다를 것은 없다고 진정인은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는 검찰 본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거짓말과 부정 및 불법을 하고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요즘 검찰에 대한 지탄과 다를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오니 세 가지를 반드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2 진정 388 호
본관 3 층 308 호 우남준 검사가 주임검사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고, 우리 속담 자다가 봉창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첨부파일 그대로 공개합니다.
이상은 다음 아고라 직찍.제보 코너 현재 게시글입니다.
첫댓글 서울 서부검찰청에서 우리조합사건을 맡았던 여검사입니다. 서부검찰청 믿지 못하니 사건이송을 부탁한다고 사건이송서를 제출하자
상부에 보고하고 결제를 맡아야 한다고 하더니 얼마 않있어서 사건 기각시키고
곧바로 의정부지청으로 갔으면 거기서는 정직하게 잘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