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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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시죠?
처음 겪는 일인지라 귀하신 답변 기대합니다
[질문의 개요]
프리랜서 계약 종료 이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프리랜서가 요청(혹은 거부)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질문
[경과내용]
?1.계약기간 : 2015년 12월 부터?6개월
?2.계약내용 : 전산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위한?프로젝트 매니져?프리랜서 계약
?3.계약해지 통보 :?계약 이후 2개월 여 지난 ?며칠전 A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4.해지통보의?사유 : 개발이 완료될때 까지의 예상되는 영업손해가 커서,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저를
? ? ? ? ? ? ? ? ? ? ? ? 정리(다른 인력으로 교체) 하기로 함
?5.질의내용
? ? -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인 만큼 보상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요
- 계약서 상 귀하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주장할수 있을것입니다.
? ? -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합의점을 정할 수는 있는지요(남은 계약기간동안의 급여 일부보상)
- 상대방과의 협의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인만큼 가능하면 협의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기타
? ?- 계약의 내용 :
? ? ?A라는 회사에서는?Z 회사에서 이뤄지는 관리업무 전산화를?위하여 Z 회사와 용역계약을?
? ? ?하였고,?A회사에서는 Z회사와의 계약내용 이행을 위하여, 개발자를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후
? ? ?개발을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 ?- 저는 지난해 개발을 착수하며, 개발범위를 분석 후, 함께 작업하는?다른?개발자들과 협의결과,
? ? ?개발대상 업무를 6개월 기간동안에 완료하는것은 불가능하니, 개발업무 완료를 위하여
? ? ?개발인력(추가 2명)충원과 개발기간을(추가 2개월)늘려야 한다고 여러차례 문서와 구두로 보고
? ? ?하였습니다.
? ?- 그래서 개발자 1명을 올해 1월초에 충원을 했습니다.
? ?- A회사의 의견은, 이번 개발의 예상 영업손실이 크니까, 결국?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프로젝트 매니
? ? ?져를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업무정리 및 인수인계를 해야하고, 갑자기 통보를 받은 만큼 준비
? ? ?가?필요하니 3월말까지 근무 하겠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월 11일 까지 근무 하라고 합니다.
? ?- 다음은 계약서 내용의 일부 입니다
? ? ?계약서상 해고의 사유는 무단결근, 풍기문란, 지휘명령 불복등이 있고요,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 ? ?불성실이 있습니다.
? ? ?해고를 할 만큼?프로젝트 매니져로서 근무실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요
? ?- 계약 기타의 내용에는 '근로자는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근무
? ? ?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계속근무가 부넉격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 ?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