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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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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병사급여.
달리다굼 추천 8 조회 848 17.01.18 07:58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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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8 08:48

    첫댓글 의무교욕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심이
    공짜교욕 공짜복무 ? 님 말씀에 테클은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 17.01.18 08:54

    의무교육은 어찌보면 수혜를 입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 17.01.18 09:21

    징병제는 모집을 징집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곧바로 복무수당을 적게 주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복무하면 급여를 제대로 챙겨 주어야 하고 2년 복무하면 대충 주어도 된다는 발상이
    전 더 비논리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17.01.18 12:53

    @한겨레 장기복무는 모병된 인이고 단기복무는 의무이죠
    급여를 더주고와는 다른 의미라봅니다 많이주는것 자체는 좋습니다

  • 작성자 17.01.18 13:16

    @일이오일 장기복무는 의무복무와 선택복무가 결합된 경우라 봅니다.
    같은 업무인데 장단기 구별에 의해 급여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재정이 어려운 경우 그럴 수 있다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면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봅니다.

  • 17.01.18 08:51

    재원은 방산비리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 작성자 17.01.18 09:22

    국가예산 조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1.18 09:49

    징병제는 계속 유지하되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지금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17.01.18 10:06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현행 교육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무 교육 기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적용 기간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의무 교육 기간 동안에는 모든 학생이 공통 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초등학교는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을 배운다.

  • 17.01.18 10:07

    다만, 중학교의 경우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등의 교과목을 선택으로 배울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쳐 총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 교육이 적용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허나 현실에서는 국고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의무교육은 국민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꽁짜 교육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갖는 것처럼 국민의 의무에 대한 당연한 '국고지원'입니다.

  • 17.01.18 10:07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 참조.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지지만 대부분의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병역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가진다.
    여기서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다.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남성이 거의 모든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셈이다.

  • 17.01.18 10:09

    그래서 여성 의무 복무자는 없습니다.
    모두 직업 군인이지요.
    장병들의 급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자가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국가가 제공할수 없으니 그 필요분을 현금으로 국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로 장병들의 월급을 노동의 댓가로 환산하여 최저 시급을 적용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고, 의무복무 중인 젊은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 생활비로 계산하여 매년 현실성 있게 국고지원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는 너무 적죠.
    청년수당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7.01.18 10:15

    여성의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그러니까 남성이 장교로 근무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남성이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는 의무복무인가요? 아니면 직업군인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의무복무에서 복무가 노동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보기에 따라 노동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17.01.18 11:11

    @달리다굼 남성의 장교(간부)근무는 의무복무가 아님니다. 전환복무자도 동일합니다.
    직업군인의 근무기간동안을 의무복무로 간주하는것이지요.
    이런 제도는 상시 필요 간부인원의 성원 부족분을, 의무복무자를 국고 지원하여 간부로 충원하기 위함입니다.
    고로 간부 양성 국고지원금 대비 의무복무자의 국고지원비를 산정하여 차이를 줄이는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의무복부자를 노동자로 판단하여 급여로 산정한다면 의부복무기간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대체복무자(기업에 취업하여 군복무하는 자)는 국고지원이 없고 그들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7.01.18 10:45

    @대발이 의무복무자를 노동자로 판단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무복무자를 노동자로 보고 급여를 산정 급여를 받는다면 그 급여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남성의 장교근무 중 학군단의 경우를 보면,
    학사장교의 급여와 병사의 급여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중의 급여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 17.01.18 12:55

    징병제도도 그렇고 ,,
    순전히 남자라는 이유로 국가에 봉사하는것입니다
    당연 댓가을 국가가 지불해야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7.01.18 13:47

    징병과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별개라 봅니다.
    상황이 여전히 징병해야 하는 경우 징병해야 하지만
    국가재정이 이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병들에게 장기복무하는 사람들 만큼 급여를 주는 것이
    어쩌면 신의 한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공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17.01.18 13:37

    2013년도 1인당 조세부담액이 700만원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니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2013년기준 매년내는 세금 이 700만원인대 사병급여를 최저임금 못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세금을 떼가고 국민연금도 넣어주고 산재도 가입해줘야죠, 한소대 전체 병사들의 월급보다 소대내 장기 하사관 소대장 월급이 더많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별들만 이용하는 골프장 카트구입비만 몇백억인대 휴가때 집에가서 용돈이나 차비를 부모에게 받아와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전쟁나면 먼저 죽으라 하고 같은병영에서도 같은 인간이 아녀요, 영관급만되도 요즘세상에 운전을 못해 운전병을 두는지

  • 작성자 17.01.18 13:52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 제도도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헌법을 고치자는 것도 아니고
    징병제를 계속 하되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장병들 마음이라도 억울하다는 생각 덜 들게
    급여를 최소 최저임금 이상은 주었으면 싶네요.

    여전히 힘 있는 경우는 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장기복무하는 분들 만큼 급여를 준다면 사기도 진작되고 경제도 활성화 되고
    뭐 전 1석2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 17.01.18 13:52

    우리나라군대는 사병따로 하사관따로 장교따로 세종족의 연합 부대죠, 우리나라 사관학교가 일본의 영주자재를 중심으로 운영한 일본사관 학교의 복사판이니 장교와 병사의 일체감 전혀없고 병사출신이 장교 될수도없는 구죠죠, 사관학교입학기준을 병역을 일정한 수준 완수한 사병중에서 뽑고 급여는 9급공무원 수준으로 줘야죠, 사병이나 예비군의 민간인에 대한 행위시 공무원으로 취급 하잖아요? 복무중 다치면 군무원이나 군대 관련업체에 60세까지 복무하게 해주고요, 민간기업도 일하다 다치면 수위직이라도 줍니다. 어떻게 군대가 장교들 특히 사관학교 출신들의 출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다수인 사병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 17.01.18 15:42

    최저임금
    10000원/h으로 올리고 3배는 주어야 한다.

    스티커
  • 작성자 17.01.18 15:46

    때는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적 생각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역에 대한 생각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 봅니다.

    저도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1.18 18:55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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