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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대상입니다. 아래 적용제외사업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하며, 추후에 관련공단으로부터 미가입에 대한 처벌 및 보험료추징이 예상됩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1.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2.가사서비스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2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연면적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의하여 재호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6. 2~5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않는 사업 ,등등 몇가지 사업제외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 1.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가사서비스업 3.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8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나.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에 해당 하는 총공사금액이하
갑근세는 소득금액(비과세금액을 제외)에 대해 부과하므로 상실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친 밑으로 한다는 말은 부친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소득(연간50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하지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지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분배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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