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5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육아지원 3법’과 ‘상습체불 근절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소개 드립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 주요 내용
1) 임금체불 관련
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제37조).
②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③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4 신설).
④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3조의5 신설).
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3조의6 신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제43조의7 신설).
⑦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신설).
⑧ 명단공표 체불사업주가 명단공표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⑨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02조의2 신설).
2) 육아 지원 관련
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0조제6항).
②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00일을 주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함(제74조제1항 및 제7항).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단, 위 2)의 ①은 공포한 날. 위 2)의 ②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분할 사용 가능했던 것을 ‘3회’로 확대하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던 것을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휴가 사용 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②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제18조의3제1항, 제3항).
③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제19조의2제1항, 제4항).
⑤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2항).
⑥ 2019년 10월 1일(육아휴직고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함(부칙 제4조 삭제).
○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단, 제18조의3제3항과 제20조제2항은 공포한 날
■ 개정 「고용보험법」
○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제75조, 제76조, 제77조).
○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제39조제1항제2호에 ‘고열·한랭’ 추가, 제7호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신설).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주요 내용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제9조의2 신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