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거래소 전자계약시스템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택 1)
- 한국전자인증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px2/index.html
- 한국정보인증 : https://kpx.signra.com:4433/web-signra/main.sg
< Q & A >
1.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 그렇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REC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http://onerec.kmos.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REC시장 참여절차
매뉴얼 및 제출서류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에 회원가입시 사업자 조회가 안됩니다.
- 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시스템은 한국에너지공단 RPS종합지원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RPS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하이픈(-)을 뺀 숫자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반드시 필요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체결 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7조 「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개정 및 전자서명법 제2조2항 및
3항에 따라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4.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는 어떤걸 받으면 되나요?
-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6개 공인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용(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또는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하는 전력거래소 전자서명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같이 첨부되어 있는 <REC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안내사항>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서명용 인증서를 기존 개인(범용) 및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
인증서로 대체할 순 없나요?
- 대체할 수 없습니다.
6. REC 전자계약 등록은 누가 하나요?
- 매수자(공급의무사)가 먼저 계약내용을 등록합니다. 매도자(신재생사업자)는 계약내용 확인 후,
파일 첨부 및 전자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도자가 첨부할 파일(필수) : 설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7. 현재 미준공설비인데 신재생원스톱 사이트 회원가입 해야하나요?
<현재 체결된 계약이 없을 경우>
- 기존 방식 가능 : 당사자가 대면하여 종이 계약서 작성 후 기존 ‘계약 등록 시스템’에 등록 후 전력거래소
승인하는 방식 가능
- 전자계약 체결 가능 : 계약당사자가 REC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즉시 신재생원스톱 사이트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기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 기존 계약시스템 등록가능 기한내 준공시 : 기존 계약시스템에 계약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시스템 등록가능 기한 이후 준공시 : 기 체결된 페이퍼 계약서의 계약조건대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신재생원스톱 사이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기존 계약시스템 등록가능 기한 : 전자계약 오픈(6/11) 후 약2~3달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