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께서 적폐청산(積弊淸算)도 모르는 정치인은 자기 기만(欺瞞 :사람의 본분에 고유(固有)의 권한인 자신의 자유의지의 양심을 속여 넘김)에 빠진 거짓말(요 8:44)“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에서 나온 언행(言行)에 모든 것)쟁이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여 뿌리 박힌 폐단.)
폐단(弊端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병폐(病弊 :병집과 폐단.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조직이나 사물의 내부에 생긴 폐해)
청산(淸算 :과거의 관계나 주의(主義)·사상·과오(過誤) 등을 깨끗이 씻어 버림)
쉽게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에 인간쓰레기들이 일상(日常 :항상)하는 국정농단(壟斷·隴斷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집어 보겠습니다.
◆, 1980년 5월 18일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북괴 공산당과 김대중이 직, 간접으로 협력하여 동기(動機)를 부여(附與)하여 시국(時局)을 혼란(混亂)시키고 힘없는 최규하 정부를 압박(壓迫)하여 정권을 갈취(喝取 :위협해서 억지로 빼앗음)하려고 북괴군이 침투한 단말마적(斷末魔的 :숨이 끊어질 때처럼 몹시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리(整理)해 주셨습니다!
광주 5, 18 사건 당시에 아래 사건을 최규하 ~ 윤석열까지 모든 대통령이 100% 잘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5,18 사건에 북괴군이 침투한 광란의 1. 20 사단 군인 습격 2. 아시아 자동차 공격 장갑차 4대, 군용차 328대 탈취 3. 17개 시군 44개 무기고 털어서 무장 44개 무기고에서 5,403정의 총기 탈취 4. 화순광업소에서 8톤 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 등 탈취 TNT, 전남도청에 설치 5. 장갑차 동원 교도소 습격 5회 폭동을 자신들에 양심을 속이고 거짓으로 북괴군이 침투한 폭동을 묵인(默認)하고 또는 비호(庇護 :감싸 보호함)하고 또는 거짓으로 민주화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파렴치한(破廉恥漢 :체면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 짓을 한 것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민주화가 되려면 광주 5,18 사건에 북괴군이 침투한 광란의 폭동을 넘어 오늘도 단말마적(斷末魔的)전쟁으로 반 인류적(反人倫的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나 도리를 거스르는 것)사건인 1. 20 사단 군인 습격 2. 아시아 자동차 공격 장갑차 4대, 군용차 328대 탈취 3. 17개 시군 44개 무기고 털어서 무장 44개 무기고에서 5,403정의 총기 탈취 4. 화순광업소에서 8톤 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 등 탈취 TNT, 전남도청에 설치 5. 장갑차 동원 교도소 습격 5회 폭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합법적(合法的 :법령이나 규범에 맞는 (것))이라는 검증(檢證 :검사하여 증명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至極―) 당연(當然)한 것입니다.
광주 5,18 사건은 민주화가 도저히(到底― :아무리 하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주 5,18 '5대 폭동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는 것'은 최규하 ~ 윤석열에 이르기 까지 모든 지배자들이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또한 광주 5,18 사건을 민주화로 위장(僞裝 :거짓으로 꾸밈)하여 특혜(特惠)를 주려고 악의적(惡意的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남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악행(惡行))으로 묵인하고 승화시키는 것은 반역입니다!
북괴군이 침투한 광란의 폭동을 넘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단말마적(斷末魔的)전쟁을 민주화라고 입법을 하고 악의적(惡意的)으로 광주 5,18 특별법을 합법화 한것은 적폐청산(積弊淸算)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로 (시 49:20)"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에 따라 자기 기만(欺瞞)에 빠진 거짓말쟁이로 영원한 멸망을 부르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광주 5, 18 사건이 민주화가 되려면 1. 20 사단 군인 습격 2. 아시아 자동차 공격 장갑차 4대, 군용차 328대 탈취
3. 17개 시군 44개 무기고 털어서 무장 44개 무기고에서 5,403정의 총기 탈취 4. 화순광업소에서 8톤 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 등 탈취 TNT, 전남도청에 설치 5. 장갑차 동원 교도소 습격 5회 이러한 폭동이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1~5번을 대한민국 헌법에 합법적인 법이라고 입법을 한다면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국민들에 의해 모조리 쫓겨날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12시 15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광주 5,18 민주화 특별법은 법의 기강(紀綱 :법과 질서)에 부조화(不調和 :조화되지 않음)이라고 보증하여 주셨다!
가련하고 어리석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에 인간쓰레기 망나니(망나니 :말과 행동이 아주 막된 사람의 별명.)들아~
이 내용이 잘못 되었으면 항변해 오라, 공명정대한 참 자유의 시스템을 깨우쳐 줄것이다!
또한 광주 5, 18 사건이 민주화가 되려면 1. 20 사단 군인 습격 2. 아시아 자동차 공격 장갑차 4대, 군용차 328대 탈취 3. 17개 시군 44개 무기고 털어서 무장 44개 무기고에서 5,403정의 총기 탈취 4. 화순광업소에서 8톤 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 등 탈취 TNT, 전남도청에 설치 5. 장갑차 동원 교도소 습격 5회 이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 민주화라고 동의를 해도 법의 기강(紀綱)에 들어가면 이것은 인간쓰레기 헌법에서 나오는 짐슴 만도 못한 인간망종(亡種 :몹쓸 종자란 뜻)이 입법한 멸망의 법을 쉽게 정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