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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편. 뉴타운 사업에서의 불복투쟁은 왜 실패하는가?
정녕 그 전횡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1. 불복투쟁에 실패한 어느 지역사례의 요지정리
이 사업지역에서는 2007년 5월 19일에 해당 구청으로부터서 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았었는데 그 조합설립이 이 때 인가된 이유로서는 그때까지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위한 각각의 집단들이 그들 후원업체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가면서 그 조합원 지분의 매입, 동의서 징구의 활동등을 하여오다가
2007년 4월에 건교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상한 규제책을 발표하였는 바, 그 내용중에서의 단서요지는 “2007년 7월말까지 그 사업시행인가를 얻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출하는 사업장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라는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아파트 건설계획이나 시공을 추진하던 각 건설업체는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합설립을 위하여 그 현장에서 타업체들과의 지분 및 시공권을 가지고 줄다리기로 팽팽히 버티던 재개발사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되면 이미 공들여 확보해 놓은 재개발조합원 지분에 대해 생각하고 계산했었던만큼의 이익을 챙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서두르게 됩니다. 막상막하의 지분확보 대결로 그 시공권을 가지고 경쟁하던 각 사업장에서는 여태까지의 피튀기는 싸움에서 너나나나 할 것없이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별 조건없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위 콘소시움을 구성하고 즉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재미를 본 집단측은 그 지역에서 여태까지 활동을 해오던 추진위원회 구성집단들이었지요.(무조건 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지분이나 세력등을 따지지않고 시공사측의 당근을 받았을 것임으로)
그래서 부랴부랴 이 집단 저집단들이 받아놓은 동의서를 합하여 조합설립을 신청하고서 곧바로 그 종전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작업에 돌입하였고(왜냐하면은 그 콘소시움을 결성한 각 건설사마다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그 사업시행 인가 전에 그 콘소시움 참여비율을 그 평가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하여 확정하여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러한 정황이나 증거가 절차상의 서두름 때문에 곳곳에서 표시나고 있음)
이어서 곧 바로 사업시행 인가신청을하여 그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개월도 되지않는 참으로 짧은 기간내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론 그 사업시행인가까지 얻어내는 초유의 실력과 속력을 발휘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21일내에 종후 분양물건에 대한 분양신청을 마치고서 1개월도 되지않는 기간내에 그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기만적인 수법으로서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의결을하고서 그 관리처분 인가신청까지 마쳤는데
그 소요기간은 그 분양가상한제 발표일로부터 7개월밖에 소요되지 않는 마술을 부렸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한 절차과정에서 헤일 수도 없는 수많은 하자와 문제점들을 남기고 이를 치유하지 못하여 이같은 갈등과 투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 그 투쟁의 과정에서도 다음 제시하는 메시지에서의 같은 탈법과 야합, 배신등이 이루어지면서 옛부터 수 십년동안 한 동네에서 살아왔었던 그 정겹던 사이들을 갈라서게하고 심지어 적으로 만들게 하는등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 불복투쟁 실패원인의 요약
그럼 이와 같은 사례등을 통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당시에 그렇게 조합원. 권리자라는 포만감과 뉴타운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몇평짜리 분양권이 있다면서 뻐기고 으스대었던 조합원들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 밖에 없었는지?의 그 실패의 원인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조합원들의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죄가 가장 큽니다.
어는 지역이고 뉴타운 사업구역 지정이 확정되고 그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할 무렵이면 그 동네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물론그 동네의 유지를 자처하는 통장들이나 부녀회등의 자생단체의 임원 또는 건설업계 언저리에서 기생하던 이들이나 재산깨나 가진 그 지역의 토박이들이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위원회 구성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전부터 먼저 정보를 입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이들에게 자금을 풀어서 무주택자들이나 양도소득세 부담등이 없는 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합원 지분권이 있는 물건들을 무차별적으로 매집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사업동의서등을 확보하기 시작하여 종국에서의 그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상지역처럼 조합원 숫자가 많고 대상면적이 넓은 지역은 10개내지 30여개의 추진위원회 구성집단들이 난립을 하지만 점차로 이들은 갖가지 야합과 합의. 합병등을 통해서 합쳐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벌써부터 조합장은 물론 조합임원이나 대의원들 수의 배분에 대하여도 논의되어 각 집단별로 그 확정이 되고 어는 한 집단이 월등하게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막상막하의 집단들이 야합을 하여 소위 콘소시움을 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많은 동의서나 지분매입을 한 집단이 그 조합장을
차지하녀 그 비율에 다라 임원이나 대의원 수가 배정 되겠지요.
이러한 치열한 지분매입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이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포용하고 달래고 회유하여 자기들의 표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말들을 책임 없이 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의에 대해 그 현실성등을 따져보지도 않고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것같은 제의를 하는 집단에게 그 사업동의서를 써주게 되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그러한 비극은 이때부터 결정되고 확정되어 그 시작이 되게되는 것입니다.
이 때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뉴타운 사업을 하게되면 돈 얼마들이지 않고 새 아파틀르 분양받을 수 있다는 꾀임에 빠져들어 완전히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까와서 그 조합원 명의만은 그 소유자의 이름으로 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조합측이 한다는 조건으로하여 동의서를 4장 정도 써주게 되는데 이러한 동의서는 그 조합설립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결의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나 소위 “1:1 조건으로 분양받게된다”는 각서등을 받고서 그에 안심을 하고서 4장의 동의서에 인감을 찍어주게 되지만
차후에 자기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통보서를 받고서 그 각서를 근거하여 항의하여보지만 천만에 그 각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함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왜 그렇냐하면 뉴-타운사업에서 대부분의 사업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가정산 방식은 그 각서의 내용들을 아무런 필요도없이 만드는 방식임으로)
그렇다고 이러한 조건들이 믿기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서만을 제출하게되지만 그 수는 앞에서와 같이 그들이 이미 확보하거나 기 매집했던 표를 합한 수를 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고
설령 그 수가 많더라도 어떤 사안에서 표대결을 하거나 그 의결시에 그 숫자는 모래와 같은 것이어서 그 결집의 힘은 전혀 없게되는 것입니다.(이렇게하여 당한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구성하는 것이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이렇게 정당히 꼼곰하게 챙긴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피해를 입게됨을 처음부터 모르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떻거나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자금력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친 그 덫에 대부분 조합원들이 걸려들어 옴짝달싹도 못하게 된 현실이 그 뉴-타운 사업의 현주소인 것만은 분명하고 두고두고 그 당사자들의 원죄가 되고 있음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2) 감독 행정기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봐주기도 원인입니다.
위의 글에서의 2007년 분양가상한제 적용발표에 의해서 느슨히 추진되고 있었던 각 사업지역에서 그 시한을 넘기지 않기위해서 그 여름에 “번갯불에 콩복아먹는식”의 각 지역에서의 그 뉴타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으로 믿기지도 않을 짧은 시한내에 조합설립에서부터 관리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단 7개월만에 달성하는 대단한 추진력을 발휘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언급하였다시피 그러한 무리한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상의 흠결과 그러한 흠결등에도 불구하고 인가관청에서 인가를 내어주는등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납득히 가지않는 인가관청의 태도를 관련서류 및 절차어디서나 확연히 띄고 있음을 볼 수 잇다시피
그 드겁던 여름에 인가관청에서도 그 인가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뉴타운 사업실적등을 의식한 전폭적인 지원과 웬만한 사안등에 대해서는 너무 뜨겁게 봐줬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러한 흠결 및 그 하자등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처리한 책임에 대하여 따지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옹색한 답변으로 쩔절매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공무원들의 태도는 그들 건설업체들이나 조합과 공모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할 것인데
그들 감독관청의 입장에서보면 그러한 재개발사업등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 및 그 정비기반시설들을 자신들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수년에 걸쳐 설치하여야 할 의무등을 해당 주민들 스스로가 민간사업으로서 자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사업을 결코 마다할 리 없을 것임에서
그러한 추진업체들이나 조합의 편을 들어주고 봐주기를 하지않을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3) 시공사측의 완벽한 작전과 준비도 실패의 원인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러한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이 고시되고서 그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과정에서부터 시공예정의 건설업체들이 자금을 투입하여 그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되는데
그들 건설업체들은 수 십년동안의 경험등을 바탕으로 어떻게하면 그 조합원들을 옭아메어서 사업이익을 최대로 거양할 수 있나부터 생각하며 검토를 하고서 그 특정지역의 사업에 진출하여 작전을 시작(영리법인의 목적이며 철칙임)합니다.
그리하여 그 동네 중개업소나 말깨나하는 사람들, 유관단체 임원들과 통장들 및 그 외 동네 유지들을 포섭하여 자금을 풀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하고 개인사정으로 내놓는 매물이 나오는대로 그들 명의나 친. 인척들 또는 회사직원들의 명의로 무차별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설립되게되는 조합의 임원확보와 그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지분매입등에 혈안이되어 총력을 쏟게됩니다.
이때, 이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조합원지분 확보율이 막상막하일 경우에는 서로간의 합의나 담판을 벌여 설립되게 될 조합의 임원구성 비율에 대해서 협정을 하고 그 지분(재개발사업은 시공사에 지분을 줄 수 없고 그 시행사가 있을 수 없게끔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매입경쟁을 벌여 확보한 지분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결정하는 관행들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임)비율에 의한 소위 콘소시움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밀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한편으로는 그 매집활동력이나 지역에서의 영향력 또는 매입지분 확보 실적등에 따라서 조합장 및 임원들을 활당하여 조합설립을 하는되는데 이때서부터 이미 그 조합은 도정법상으로 순수하게 규정하는 조합이 아니라 그 시공사가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표방만하는 명의상만의 조합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 시공사의 이익만을 위한 사주나 계획등에 의하여 그 조합이 운영되고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등의 그 사업의 전 절차 및 과정등과 모든 결정. 결의사항에 대해그 시공업체의 임의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권한과 권리등을 장악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력원칙이 지배되게되어서 그에 따른 병폐가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뉴-타운 사업도 법상. 표면상으로만 공법을 적용받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전형적인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민간 건설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자본주의 구조에 의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4) 뉴타운 사업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자세도 실패의 원인
그런데, 이렇게 곰짝없이 말려들었다가 그 실체등이나 속았음을 알기시작한 후로는 이에 불복을하고 투쟁하기위해서 자연적으로 조합원들이 결집이 되면서 몸부림등을 치는 모임(단체가 아님: 도정법에서는 1개의 조합만을 인정함으로)이 생기게되면서 투쟁을 시작하게 되지만 참으로 어설픈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러한 아무런 준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으면 거기다가 관련법에 대해서 주워들은 지식도 너무나 부족한 그들의 불복투쟁이 안타까워서 그 투쟁의 방법이나 그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긴 글을 어떻게 읽느냐?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아니 오히려 글귀하나 틀린 것등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올바르게 가르켜주지 않는다고 타박까지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다 글이 길게되면 요약해서 올려달라고 타박을 하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것은 차치하고서
그렇지요/ 그것을 읽지 않는 것은 그 조합원의 당연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업이나 그 손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필자는 그 긴글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그걸 읽고 알아보고 깨닫고서 그 투쟁에 활용하라는 뜻으로 밤을 세워가며 여러 자료들을 들쳐가며 심혈을 기울여 쓴 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배우지 않는 자세로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서 그 불복투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 건설회사의 직원들은 그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등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있고 그에 대한 지식 또한 대학강단에 설 정도로 박식하고 풍부하며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대에게 무엇을 알아가지고 투쟁할 수 있으며 그 투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부터 그 모래알같은 비대위 조합원들과 그 건설사의 전폭조정과 지원을 받는 조합과의 싸움은 해보나마나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5) 알고서도 실천하지 않는 원인이 두 번째로 큰 원인이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를 실천하려하지도 않고 앞장서 나서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한 투쟁을 목적으로 수많은 조합원들이 모이고 카페등이 생겨나면서 그 카폐를 통해서 수많은 의견과 정보와 사례들이 무차별적으로 그 카페글에 실리지만 그들 에게는 남의나라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간혹 다른 지역에서 그 불복투쟁에서 승소하였다하면 그러한 경우의 재판에서 이긴 경우가 있음으로 아무런 청구나 이의제기를 하지않아도당연히 자기네 지역에도 그 판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한심한 지경인 것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서 이러한 재판에서 청구하지 않으면 심리도 하지않고(심리해야 할 청구사안이 없음으로) 판결된 사안에 대해서 그 재판청구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마저도 전혀 모르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에서는 아니 세상 어떠한 생활을 하더라도 옛 성현의 말씀인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니람만 못하니라”의 말뜻을 상기하여야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 비조직화되지 못했고 리더-쉽과 자금력에서 승패는 결정난 것이다.
7) 1: 1 분양약속등을 너무 믿었고 적을 우군으로 오인했다.
8) 투쟁의 목표설정이 되지않았고 정의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 위의 6) - 8)항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의 메시지 사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되어 짐으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3. 해당 조합원들에게 보냈던 메세지
※ 비대위 투쟁에서의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등 그 지침등
이상과 같이 본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처분까지의 그 과정 전반에서 그같은 수많은 절차상의 하자와 문제점 및 그 위법. 부당. 불공정한 관리처분안 내용과
그리고 조합집행부 및 시공업체에서 자신들의 밥그릇 및 이익 챙기기와 그러한 사태로밖에 진행될 수 없었던 조합임원들의 조합원의 한 사람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주인의식등을 결여한 발상 및 행태등과
그러한 원인을 야기시킨 정비업체 및 시공업체와의 결탁. 지원관계등그리고 그에 대한 의혹등 수 많은 문제점들이 베일에 가려진 채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 신청중이라는 이유로서 그 수많은 곳에서의 위법. 부정과 하자 및 문제점들에 대한 그 엄청난 피해등의 실상등을 아예 모른척 무시해 버리고서 그 인가처분이 된다는 전제로써 본격적으로 이주협의를 서두르며 또 다른 기만행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재산을 빼앗겨 버렸는지 헤아려보지도 못하고서 또한 알 수도 없으면서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서
“어느 포청천이 나타나서 그 억울하게 빼앗겨버린 재산을 찾아주겠지? ..., 활기차게 투쟁하고있는 주대위에서 임총을 개최하여 그 나쁜 조합장도 바꾸고 분양가액도 낮추어주며 감정가액도 높혀줄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서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논리제시나 행동도 하지 않은 채로 아무런 행동이나 실천 그리고 논리 제시없는 그 주대위만 쳐다보고있는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그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게되면 어,어, 하고있는 사이에 기필코 쫒겨나게되는 이주작업 과정부터 개시하여 철거작업 및 정지작업, 건축착공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그 재개발사업의 피해를 직접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여러분들이 학수고대 염원하는(그러나 누가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있는) 그 낮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나 높게 책정된 분양가액등에 대한 변경등은 거의 절대 불가능(혹자는 가능함으로 인가처분이나면 임총을 개최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관련 규정등의 문구상 해석등은 차치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또 여러가지 이유로서 그 불가능성은 거의 절대적임)할 것임에서 결국은 한참이나 잘못된 그 관리처분계획안대로 처분 실행(내 재산이 조합측의 임의대로 처분)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업의 주체이며 주주이며 사업주체인 여러 조합원들은 그들에게 기만당하고 그 사기. 도둑질당한 수 천만원내지 수 억원대의 재산가액이나 내용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서 내 집인데 설마 강제로 쫏겨내지는 않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품은 채
그러면서도 내일이라도 당장 쫏겨나면 어떻게하지?..........불안해하며 쩔절 매고 있으면서 그 빼아겨버린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만 하면서 각 지역에서의 통쾌한 소식등을 카페에 퍼 나르기에만 여념했지/ 실제로 그 사례나 판례대로 실천하는 조합원은 한 사람도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의 어떠한 승소 판례는 결코 교과서가 될 수가 없다는 교훈를 일깨워 준 제안자를 카페에서 축출하는 자기 발에 발등찍는 짖을 하였었고 카폐 운영진들도 마찬가지로 권리주장을 외치기만하면은 어느 누가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비 현실론자들이라 사료됨니다)
한 가닥 희망이라며 그 많은 조합원들이 잔뜩 기대하는 그 주대위는 막상 그 투쟁하는 행동도 없고 대처논리나 대안 또는 대책등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옳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조합원이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조합원들을 적으로 세워돌리고서 그에 대한 비방등을 서슴치 않으면서 오히려 내심으로는 관리처분안에 대한 인가를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행보와 논리를 펴고 있으며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석연치않는 분위기속에서 무언가 책을 잡힌듯한 어쩔때는 적처럼 어쩔때는 동지처럼 알쏭달쏭한 처신들을 하면서 그 수많은 위법과 부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커녕 제대로 항의다운 항의 한 번 하지 못하면서도 그 철저하게 무장되어있는 조합의 집행부를 교체하자며 현실성도 없는 제시 및 호소를 하면서 시종일관 임총소집에만 사력을 다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란 것입니다.
또한 수 차례에 결쳐 조합집행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어내어서 꼼짝 못하게 옭아메거나 자연적으로 퇴진시킬 수 있는 직효방안의 하나일수도 있는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작성된 고소장까지를 제시하였어도
정작 그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받을 불이익(경찰서나 검찰에서 오라가라하거나 무고죄로 반소당할 우려등)을 우려한 소극적인 조합원들의 조바심은 물론 조합집행부를 몰아내자며 당차게 외치며 호소하는 주대위측에서는 그에 대한 한 건의 문의조차 없는 말로만의 “주대위” 글로만의 “카페”를 보여줌으로써 참으로 막막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고 참으로 바라보기가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잠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바라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중에 누군가에게 도둑을 당하게되면 경찰서에 그 도둑을 잡아달라며 절도신고를 하게되는데 그때 절도당한 액수나 숫자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만 그 절도신고가 접수 수리될 것이고 그 피해의 규모를 알아야만이 사건화될 수 있을것임은 누구든 상식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업에서의 그 부정한 행위도 일종의 도둑으로서 그 도둑사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6하원칙적인 신고를 해야함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합원 여러분들은 4,300억원 이상을 눈뜨고 뻔하게 도둑을 당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 도둑당한 물건의 시가나 그 액수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못하고 있음은 물론
언제?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립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그 절도신고마져 못하고 있으면서도 세상만방에만 어떤 특정한 대상도없이 “내 재산 도둑질 해갔다” “그 재산을 우리가찾읍시다“고 떠들고만 있을 따름으로서 그 도둑행위에 분개만하며 자신이 조사하여 잡겠다는 엄두도 못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음으로서 마지못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그러한 능력이나 힘도 없는 이웃집 반장님이 찾아내서 조사하여 잡아준다고 하니까 그이만 바라보고 있는 격이 된 실정으로서
그래도 도둑을 잡아서 그 훔쳐간 물건을 찾아준다고 했으니까 혹시나?하며 학수고대 기다리며 가끔씩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질문들과 “답답하다. 불안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기도하고
그에 따라 그 반장님은 “희망이 보인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기대하라”는 등의 답변으로서먼 일관하고잇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작 그 반장님은 그 도둑에게 “내가 잡아 준다고 안심시켜 놓았으니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못할 것이야. 그러니 훔쳐간 것 얼마?줄거야? 흥정을하며 그 도둑과 협상하고있는 판국이 된 것인데
모든 조합원들이 이러한 기막힌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이 지역뿐만이아닌 전국의 모든 재개발 사업구역에서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역시 다른 지역 대부분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둑질당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도둑질당했다고만 하면서 “부정하게 처리했다. 절차가 위법했다. 나쁜 놈들이다”라는 등의 막연하고 평범한 내용의 소송이나 민원만을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 진실의 여부와 옳고 그름과 그러한 부정과 비리의 여부등를 다루는 조사 및 판정기관이나 그러한 사실관계들이나 정황을 구체화하여 심리하고 처리하는 재판부에서의 처리사안이 되지 못했거나 기소될 만큼의 6하원칙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그 범죄사실등을 밝혀내지 못 했을 것이며(사법부에서는 이러한 막연하고 비구체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그 재개발 사업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막연한 피해 및 청구주장” 이라고 폄하하는 것이고 실제 이웃 4구역의 소송건에서도 공식적인 재판부에서의 표현)
과거 그러한 재개발사업에서의 재결취소소송등의 불복 소송 사건등에서 승소율이 낮았던 예처럼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유등은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막연한 불복 투쟁상태로서 임총소집만을 무기삼아 그 “임총소집 동의자 수가 몇 백명이다”라면서 조합측에서 먼저 항복해 오기를 기다리며 결국은 아무런 투쟁의지도 없고 핵심적이고 내용적이며 구체적인 주장 또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님들 /
절도신고를 하면서 “누가 이렇게 이렇게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치를 도둑질 해 갔으니 진짜 그렇게해서 도둑질해 갔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여(누구인지는 지칭하였음으로 그를 조사) 그게 사실이라면 잡아서 처벌해주십오” 라고 고발하여야만 경찰에서도 그 누구인지 알수있는 그가 과연 그렇게 그렇게해서 그 만큼을 도둑질했는지?를 조사해볼 수 있을진데
과연 조합원 여러분들은 누구인지만 알고있을 뿐이지 어떻게해서 얼마어치를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잇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까?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도둑질해 갔다고 떠들기만한다면 어느 경찰이 그 도둑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선에서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장 기초적인 그 도둑을 조사하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십시오. 신고자의 필수적인 선행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의 사안에서 참고적으로 타지역에서 발생되었던 과거 소송실례에서의 전반적이고 통상적인 진행사항을 예로 들어볼까합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가 날 즈음에 보상협의 및 불복투쟁에서 마지막 남은 몇 사람이 통상적으로 재결처분 취소소송등을 제기하게되는데
그 소송청구 제목은 재결처분 취소소송로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지토위(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판정한 감정결정결과를 취소하라는 청구로서 행정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목상으로는 감정평가 결과를 취소또는 무효화 시키겠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만 그 제기자나 수임변호사가 그 저평가된 감정평가액에 대한 위법. 부당성이나 확실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재판부에서 상방에게 조정을 권유하여 그 감정가액의 5%내지 8%선의 가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조정으로서 결론이 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없었던 이유로서는 조합원인 원고측 변호사측에서 평가사의 주관이 절대적인 평가논리등에 대하여 반박할 수도 없고 반박논리 또한 구체화시킬 수도 없었으며(변호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님으로 그 평가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 무시됨으로)
특히 그 감정쳥가에서 적용되는 그 지수라는 것중에서 기타 지수(이사업 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1.3내지 1.6을 부여 적용하여 그 비율에따라서 표준지 지가액과의 차별이 생겨난 주원인이 되는 지수로써 1을 기준으로 숫자로 표시한 비율)의 적용에 대해서는 평가사의 절대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부여되기 때문에 이 지수적용의 견해나 권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제기할 사안이 못되고 어떤 반박논리도 통하지 않기때문에 평가사가 한 번 부여한 그 지수적용이 명백한 실수였을지라도 평가사가 끝가지 고수하면 결코 뒤집을 수없기 때문으로서 감정평가액 논쟁에서는 이 지수외에는 딱히 잘못되었다고 제시. 주장할만한 건도 없게끔 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하였을 것이며
설령 결정적인 하자나 실수등이 있다하더라도 수임변호사가 그 직을 걸고서라도 파헤칠만한 쟁점사항이 있었거나 그럴만한 가치(1,000만원 수임료가 대부분이었음으로)의 수임사항건이 되지못하였엇기 때문에 그럴만한 정의의 사도들은 그러한 재결소송 재판장에 거의 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빼앗겼다고 느끼고있는 저평가된 부분만큼의 재산을 찾기가 결코 쉽지않을 것입니다.(제안자의 경험이나 감정평가업계의 제식구 보호관례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그 효과도 미미한 재결취소 소송을 하지않고서도 아주 손쉽게 그 빼앗긴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안이 있음으로서 그 방안을 제의하고 카페에 수차례 제시하였음에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제의나 방안에는 전혀 귀를 귀울이지 않고서 자신들한테는 정작 아무런 쓸모도 없는 판례나 사례를 퍼 오기에만 바빴고(아무리 딱맞는 판례일지라도 당사자가 그러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됨) 헛곳에만 주먹질을 하고있는 참으로 안타깝고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앞의 글들을 찬찬히 읽어보고 상기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 투쟁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찾으셔야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엇을 찾아보고 알아볼려는 마음”이 없음을 알고서 다음과 같이 그 요점만을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종전 토지등의 가액이 새로 분양받을 APT 가격에 못 미치는 90% 이상의 조합원들은 그 종전 토지등에 대한 감정가액이 평당 천원이 되었건 천만원이 되었건 이천만원이 되었건 거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업은 여러분들의 땅위에 여러분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비용과 수익의 계산에 다른 회계처리를 일반 조합원들은 모르기도 하거니와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출하여 위임한 조합 집행부에서 관장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즉, 조합원들의 그 땅값을 평당 10원으로 평가하던 1억원으로 평가하던간에 공평하게만 평가하였다면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논리대문인 것입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에서나 90%이상의 조합원들 평균 토지면적은 평균 20평 정도일 것입니다.(70%이하가 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을 APT(34평형 기준평균)의 대지권 지분면적은 약 15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일반분양 APT 및 보류. 매각부지등의 면적은 약 6평 정도될 것입니다. 결국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등은 나머지 10%의 조합원들이나 현금청산 대상자자들이 부담하는 격으로 내 땅위에 집을 지어 그 일부를 매각하는 사업인 셈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평가받은 종전 토지등의 가격이 평당 만원이면 그 분양받게 될 APT 대지지분 가격 또한 평당 만원이 될 것입니다.(철거 및 대지조성과 그 정지비용등은 모두가 건축비용으로 계상되니까 여기서는 계산할 이유가 없음)
또한 일반분양되는 시설의 대지가격도 평당 만원으로 계상됨에서 그 수익금이 훨씬 많아지고 그 수입금액은 비례율을 높아지게 함으로서 여러분들의 부담 또한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종전 토지등의 가액이 너무 낮으면 그 비례율이 월등하게 높아지게 됨으로 필요이상으로 저평가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나 이 사업에서는 이러한 비례율과의 관계등을 명확하게 예견하지 못한 착오판단의 후속행위에서 수 천억원의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수익을 과소계상하여 비례율 100%에 맞추기 위한 무리수를 두었을 것이라는 제안자의 판단임)
즉 비례율 산정식에서 분모가되는 종전토지등의 가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레율이 높아져서 소지분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는데 자신들부터가 소지분자들인 조합집행부에서의 당초부터 계획은 몇 사람 안되는 대지분 소유자들에게 평가이익이나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할 의도였겠으나 시공업체측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될 수있는 계획인 비레율 100%에 초점을 맞춰지게 하다보니 평당 평균 1,150만원 정도에 결정되었을 것이라 추측이되며 앞 편에서의 조합원간의 불공평. 불공정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완고하게 공개하지 않는 필지별 감정평가 내역서를 검토해 보아야만이 그 의혹이 풀려질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그 불공평.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뭐라 언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전 토지가격에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아파트 분양대금을 충당하고도 남아서 현금청산을 받을 자나 분양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것임)
그런데 그렇게 신경쓸 필요가 없음에도 여러분들은 그 낮은 감정평가액과 높은 분양가에 현재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까닭은 그 저평가된 종전 토지가격대로 대지원가를 적용하지도않고 건축비용을 쓸데없이 많게 계상하여 비례율을 말도 안되게 낮춘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시하고서 그 안대로 처분하려는 조합집행부(시공사의 꼬임과 수단에 의한)의 속임수 때문이며 그 속임수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음에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설령, 명백히 그 평가등이 잘못되었하더라도 그 평가법인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나 논리를 여려분들은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감정평가사도 그 주관적인 평가논리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고 있다하더라도 너무 빈약할 것입니다.
판사 또한, 그 평가법인이 제시하는 주관적인 평가논리에는 반박하지 못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음으로 그에 대한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은 5-10% 정도 조정시켜 끝나는 것이 그 감정평가등에 대한 재결취소 재판임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처럼 다루기도 어려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마저도없이 논쟁으로삼아야 할 실이익도 없고 그 효과도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면에 여러분들은 그 낮게 평가된 평가액대로 그 분양원가에 대지가격으로 적용되느냐만 감시하거나 지켜보다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감시기구를 통하여 시정조치하거나 조합원 총회에서의 결의등으로서 나아가서는 소송을 통하여 그 잘못 적용된 대지원가에 대해서 올바른 적용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시점은 그러한 이유로써 그 대지가격의 적용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안의 잘못된 대지원가 적용을 적출하여야 할 것이며 그 주장하는 논리 또한 주관적인 감정평가의 논리보다도 훨씬 쉽고 간편하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잇는 객관적으로 개발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그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쓸데없이 과대계상되지 않았나? 또는 비용으로 책정되지 않을 금액을 비용으로 책정하게하여 그 비레율이 낮아지지 않았나? 만을 잘 감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조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조종하는 정비업체나 시공사측의 지시대로 그 대지원가 적용을 시공사가 시키는대로만 그 원가가 얼마인지도 따져보지도않고서 계상. 책정하였고 그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계상하자는대로 할 수밖에 없엇을 것임므로 이번의 관리처분계획안이 그렇게 부정. 부당하게 수립이 되었었고 그들 시공사에게 코가 끼인 조합 임원들은 이제 그에 대한 아무런 대응논리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관리처분안 인가에 목을 걸 수밖에 없이 진짜 애처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 간단하고 손쉬운 수단과 방안인 회계이론적 대응법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 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논리와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했던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그 낮게 평가된 종전 지등의 평가액에 너무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이며 제안자가 이와 같이 제시한 그 회계이론적인 접근방법으로 투쟁의 방향을 수정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시사항은 어디 지역이라도 통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l
이와 같이 여태까지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의 재결취소소송이나 관리처분인가 무효소송등에서 소 제기목적에 대한 뾰족한 효과를 보지못했었던 이유는 이와같은 회계이론적인 제시나 주장이 아닌 그 인가처분의 유. 무효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법적인 논리와 사실관계만을 가지고서 쟁점사항으로 다투었었기 때문인 것으로서
대부분 사건들이 그러한 소송에서 정작 다루자고했던 그 감정평가액의 저평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의 결정에 대해서는 얼마이어야한다고 그 대안이나 경정액에 대한 제시. 주장할 논리가 없음으로서 당연히 낮게
평가된 감정평가액에 대한 증액목적 그 본질대로 다루지 못하하게 됨으로서 대부분이 재판부의 조정(90% 이상)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무효처분이 됨(나머지 10%정도)에따라 사업자체가아예 무효화 되거나 지연되는등 양측에서 비용을 소모하는등의 피를 흘리게 됨으로서 국가경제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손실등을 초래시키는 비현실이고 비실용적인 소모전쟁으로밖에 종결될 수 없었고
결국은 양육강식의 이치대로 조직과 자금이 튼튼한 조합이나 시공업체에 밀려서 그 힘없고 조직없는 일반 조합원들만 손해 보게되는 길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것에서 이 사회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금까지의 의문점은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통상 사업시행인가를 먼저 받고나서 분양신청을 받고 그 현황을 토대로 하여 종전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통보를 하고서 그 적정여부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여 그 처리에 불복할 경우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수용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토지수용위원회등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중간과정에서 보상협의등이 진행되며 그에 대한 판정이 나고이주대책등이 확정되어 어느 정도 이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함이 재개발사업의 올바른 순서이며 일련의 절차였음에도
작년 11. 30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한 대부분 재개발 사업지역의 경우부터 모두가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상한 변수 및 그 시행 및 적용 때문에 위와 같이 강물이 흐르듯 그 순서들이 진행되었었던 일련의 그러한 순서 및 절차등을 확 뒤바뀌는 순서로 돌변하게되었는 바
그에 대한 절차의 하자 및 위법성에 대해서는 일련의 소송절차를 통해서 재검토되고 심리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의 문제는 그렇게 이상하고 무리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으로서 그 감정평가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결신청 제기시점이 도과되어 토지보상법등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에의 이의신청 및 재결신청등의 구제절차도 거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으로서 정작 불복하고자 할 조합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그 효과도 별로인 인가처분 무효(또는 취소)소송 또는 재결처분 취소소송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으로서
그렇게 얼렁뚱땅 무리하게 처리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첫째, 감독관청 실무부서에서 자신들의 재개발 업무업적을 올리기위해서나 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 자치단체의 정비기반시설등을 무상으로 기부체납받음으로 일상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세금등의 이익만을 안겨주는 사업을 그것도 민간인(조합) 스스로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을 인가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절대 손해나지 않는 민간사업이라점 때문에 관련법과 절차등을 무리하게 어기는 무리한 순서를 진행시켜 주었거나 동도하며 감싸주었기 때문알 것이며.
둘째로 재개발에 대하여 무지한 조합원들이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이 낮고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 민원을 대충처리해도 쟁점화되지 않고 큰 탈없이 넘어간 과거 다른 지역에서의 조합에 대처. 불복하는 태세가 너무나도 미약. 허약하였다는 점들에서(즉 똑 부러진 이의제기또는 항의하지 못하는) 이러한 투쟁은 이기기가 무척 힘드는 고난의 여정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과 건설일감이 부족한 건설업계에서 그래도 남는 장사는 재개발뿐이라는 계산에서 죽기살기로 이에 메달려 갖은 공작으로 이에 유착되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살라남을려는 시공업체의수주 공작등에 의하여 인가신청 시점이 못박힌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이라는 그 이상한 변수를 만들어놓았고
그 변수들이 일련의 재개발 진행 절차와 순서를 왈칵 뒤집어놓았으며 그러한 무리한 진행절차들이 위법이며 무리한 수순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처분에 다른 손해나 민원제기가 없을 것이니 모른채 눈감아 준 인가관청의 비호적인 태도와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과 무리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큰 이익이 될 수있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업체의 밀어붙이기 공세에 의하여 조합의 임원들도 이러한 점들을 전혀 모른채 당했다 할 것으로
봇물처럼 쇄도된 작년 11월말의 관리처분 인가신청 사태의 원인이 그러한 아수라장을 초래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했던 모든 변호사들은 “그럴 수는 없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표현임)
분석자의 견해 : 애초 이 지역도 조합총회 책자에서의 진행계획을 보면은 인가신청은 언제? 관리처분 언제? 이주계획 언제? 등이라고 구체적인 표까지 만들어서 2007년 6 -8월을 인가처분 신청일로 예정하는등(그 책자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보면 알아볼 수 있듯이)의 순조로운 추진계획 및 그 일정을 제시했었지만
2007년 4월 그 분양가상한제 적용조치에서 9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 11월말까지 인가처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통상 1-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시행 인가후 관리처분 인가까지의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보자/ 라는 시공업체의 욕심에 따른 무리한 절차진행과 그들의 독려. 독촉등의 갖은 방법으로 3개월이라는 무척이나 짧은 기간에 전광석화처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하자들이 무수하게 드러나고있으며
그리한 무리함에 따른 폐혜가 조합원들은 물론 해당조합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며 처음에는 달콤한 제안에 이에 적극 동조하던 공무원들도 그러한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보상협의 기간을 부여하지않았던 무척이나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때문네 선뜻 그 인가결정을 못해주는 난감함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힙니다.
그러한데 과연 조합원 여러분들 중 이러한 사실이나 원인들을 파악하고서 대처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들을 짐작이나 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조합원들이 서로 서로가 먼저 나서기를 또한 먼저 그 비용을 내라는 등의 미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임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은 비대위또는 주대위에사 주선하여 해야할 임무인데 그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서 성사될 수도 없는 그 성사의 확률이 도 희박한 임총소집에만 메달려 있기때문으로서
적어도 2007년중에 관리처분안에 대한 인가처분 금지신청이라도 제기해놓았어야만 옳았지만 아직도 관리처분 인가처분은 받아두어야한다는 모순된 이상한 논리를 확고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물건너 간 일일것으로 또한 그 정지. 금지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본안 소송또한 제기하지 않는 실수가 잇었음으로 이제는 그 기한을 도과함으로써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로서는 다행이 인가관청에서 그 뒤죽박죽된 절차진행과 그에따른 사태를 감지하고서 그 인가를 보류하고 있기때문으로서 그동안에서라도 어떤 처분이 있다면 그에 대처하는 마땅한 이유의 소 제기를 하고서 그 소의 판결이 끝날때까지 그 진행절차를 정지시켜야한다는 신청의 이유를 내 세울수가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대위에서는이러한 사태의 원인과 무리한 절차진행에 대한 위법성등에 대해서 파악해 보거나 그러한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들을 점검해보고 그에 맞게 투쟁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로지 임총소집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그 임총소집이 바라는대로 개최될 수 있을련지가 우선 회의적이며
설사 임총이 소집되더라도 여러 조합원들이 바라는대로의 임원교체 및 관리처분안 변경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 및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결론적으로 그 강도들과의 싸움에는 머리수(조합원 표대결)대결에서는 승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자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집행부(추진위원회 설립대결에서 유일한 승리집단)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과정에서부터 관리처분 인과과정까지의 그 긴 기간동안 갖은 공작들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조합원 수의 조작또는 부풀리기 및 물건 사들이기등을 통해서 또한 시공예정 업체등의 전폭적인 자금의 지원을 받아 투쟁하다가 지쳐 쓰러졌거나 그 투쟁을 포기해버린 조합원들의 물건(지분)과 또한 외부지역 투자자들 및 전출자들의 물건을 사실적인 조합소유로 이미 돌려놓았거나
최소한 그들에서 그 처분 및 의결권 행사등에서의 권리를 위임받아 둔 숫자가 이미 과반수를 넘엇을 것이란 예견으로(지금가지 임총요구 서면결의서의 수집이 답보상태인 이유는 이미 투쟁의사를 가질 조합원들은 거의 다 모이었다는 결론일 것임)서 그러함으로써 그러한 의결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만하는 점에서 그 싸음은 애초부터 되지 않는 대결이라고 단정지을 수 잇을 것으로 그러한 싸움은 포크레인과 호미들의 싸움격으로 그 대결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간혹 어떤 재개발구역에서 임시총회 발의가 받아들여졌다하고 임총에서 승리하여 조합임원을 갈아치웟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막상 그 임시총회장에서의 주요안건인 비대위측에서 의도하는 조합집행부 해임 및 교체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다 만일 주대위의 결집이 강력하여 그 수에서 불리할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깍두기까지 교묘하게 동원하는등의 수법이나 경험등에서도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조합측의 교란작전 및 방해공작도 그러한 표대결에서의 주대위측에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잇는등 어떻든 그들은 표대결시에 대비한 숫자를 이미 거의 확보해 둔 상태이거나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는 해 주엇을 것이라는 판단으로서
- 언젠가 누군가가 본 분석자를 망상가라고 비하하였었는데 오히려 표대결로 조합집행부를 교체하고 관리처분안의 내용을 변경시키겠다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망상이라고 하지 않을련지?.......
또한 어느 지역 관리처분 무효소송에서 비대위측이 승소한 사레가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분석자가 분석한 바와같은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이나 변경된 관리처분등의 대안에 대한 수용등의 뒷받침없이 무조건 그 처분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판결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산 어느 지역에서는 분석자가 마련한 내용과 맥락이 비슷한 구체적인 내용의 변경안을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총소집을 허가받아 두 번재의 임총에서 가결시켯다는 딱 한 사레가 있엇던 것처럼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재개발사업을 국민경제활동으로 보고서 특별한 위법성이나 현저하게 불공정 불평등한 무효사안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기왕 인가난 사업은 유효화시켜 행정. 경제적 차원에서의 소모, 출혈등 의 발생을 방지하는 취지의 판결 및 조정등을 권고제시하고잇는 추세임)
그러나 현 주대위에서는 어떤 점이 위법 부당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정한 회계운연 및 자금운영을 하였는지?
어느 절차등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위법. 부당. 부정 하자등의 사안을 꼬집어내거나 정리하지도 못하며
도대체 그들이 조합의 하수인인지? 정녕 투쟁을하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불분명하고 이상한 처신을 하고 잇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타당성잇는 기업회계 수준의 원칙에 부합되는 변경된 관리처분게획안을 작성조차 못하고 시종일관 임총소집요구서 징구에만 메잘리면서 그 운영비용의 지원을 호소하고 잇습니다만 이 요구또한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서 그 재산들이 조합원들의 재산이아닌 비대위 임원들의 자산으로 착각한 위함한 발상에서의 행위인 어처구니없는 바느질을 하고격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 재산들이 누구의 재산입니까? 조합원들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들에게 임총소집활동용 성금을 모금요구하다니요?
그 억울하게 배앗겨버린 재산들응 조합원들 자신의 재산입니다.
그 자신의 빼앗긴 재산을 찾는일에 당연히 비용을 들여야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비용부담의 의무를 가져야할 조합원들에게 마치 주대위 임원 자신들만의 재산인양 그들에게 구걸하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할려면이야 애초부터 그 임총소집요구서를 징구받는 순간에 의당 먼저 비용부담부터 애기했어만했고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만의 임총소집요구서를 접수시켜야 당당하고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결론적으로 조합원이 분기탱천한 그 시절 초기에서부터 조합원들로부터 그 투쟁비용. 활동비용부터 거출하였어야만이 손쉽고도 빨랐었고 정당했었고 그 조합원들이 의무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은 이제 그들로부터 슬슬 떠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나래도 구체적인 투쟁대책안의 제시도 없고 그 실천도 없으며 아무런 행동도 없는 무기력한 자들에게 그 귀중한 재산에 대한 보상투쟁등을 전적으로 맡길 수 없을테니까요?
직설하여 수용지역의 보상대책위에서나 이러한 재개발 사업에서든지 그 비대위 활동에선 비용거출이 없는 비대위는 처음부터 어용이었거나 어용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웨냐고요? 그렇게 비용거출을 수반하지 않는 임총요구서 징구를 통한 조합원 결집은 100%성사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서 그 선봉자들은 결론적으로 돈에 얽메이고 돈이 없어서 안되고 상대방(조합)돈에 밀리고 돈 거출하는데 지치고 돈이 없어 쓰러지고 그 돈 때문에 싸우다지쳐 할 수없이 돈에 쏠려 결국은 돈에 지고마는 자연적인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이니가요.....
그러니가 결국 어리석은 자는 그 돈을 부담시키지않겠다는 조건을 미끼로 조합원들을 결집시킬려했던 무모한 비대위 임원들보다도
대가도 바라지않고 그 도둑놈을 잡아주겠다는 자의 그 무기(대책안)도 보지 않고 도둑질당한 재산을 찾아보겠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그 도둑잡는 비용도 받지않겠다는 조건의 미끼를 할 수없이 물수박에 없었던 조합원들인 것이지요.
또한 머리수를 필수로 한 쟁송제기 및 그 심리와 그리고 임총에서의 표대결을 통한 임원 및 관리처분안 변경에 잇어서는 일정비율이나 그 수가 필요할 것이나
분석한 바와같은 이러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상의 하자와 위법. 부당. 불공정 .불일치 부정등을 이유로하는 무효확인 및 변경쟁송에 있어서는 그 위법. 부당 .부정 불공정함등이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 입증근거나 자료등의 제시가 수반된다면 조합원 단 1사람일지라도 그 소송제기 및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그와같은 소송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비용등이 별반 소요되지 않는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통한 행정차원에서 민원제기 및 이의신청과 정치적 측면에서의 활용등의 방안은 필히 일정 숫자 및 일정 비율을 충족하여야만 각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와의 차별이 분명하다 할 이유로서 그 머리수 대결은 실현은 과히 절대 불가능 하다 할 것으로서
그러한 발상자체가 그 멍청하다고 표현하는 조합의 집행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표대결을 할지라도 또한, 그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 관리처분게획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반대하는 대부분 조합원들의 바램과 염원들을 숫자등으로 표시되는 논리적이고 타당성있고 구체적인 어떤 안(변경된 관리처분 계획)을 제시하여 그 안을 통과시켜서 그 듯을 관철시킬 수 잇는 수순과 방안으로서의 그 개최하기 어려운 임총을 단 한번으로 끝낼수 있는 발상을 하지않고서는 그 임총을 통한 조합원들의 여망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으로서
새롭게 다시 관리처분안을 수립하는 차원의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근거의 제시가 있어야만이 중립의 입장에 있는 조합원(부동표)들의 수긍을 받을(부동표)수 있음으로서 그 표대결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해도 카페에서 논란이 심했었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변경은 관련법에서 문구상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규정은 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삼척동자라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대처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대로 새로운 관리처분안을 수립하여 그 인가 전에 변경시키게끔하여 그 변경된 관리처분안에 대한 인가처분을 받아서 기왕에 벌려진 이 사업을 당차게 추진해 나가야함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 제언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님들/ 돌이켜보면 그 분기탱천한 순간부터 어언 6개월이다 되어갑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곳에 되지도 않을 곳에모든 기력등을 소모해버리고 지금 어쩔 수없이 조합측에서 자진 항복해 오기만을 기다리는 주대위의 처신에 이끌려갈 수 밖에 없는 애닲은 형국이겠습니다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제언을 마루리할까합니다.
이제 잠시 그 분기탱천의 순간에서 잠시 벗어나 추진위원회 설립시절 여러 추진위원회에에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감언이설로 미끼질하며 모든 주민들을 흥분에 들뜨게햇었던 그들의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회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업자득이며 그들의 말에 속은 자체가, 조합설립 동의서등에 도장을 찍어준 자체가 당신의 원죄였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 한대로 그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의 물길을 결코 돌릴 수 없듯이 이미 시작된 관리처분안이 인가날 이 시점에서 그 원죄를 되돌릴수가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며 이지역의 현안이며 자신들의 숙면이겠습니다만 그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 기왕에 흐르는 물의 그 시류를 따라 살수 밖에 없는 민초들의 처지에서서 그 시류의 조그만 덕이라도 보려면 그 흐름의 방향이나 시류의 성질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 주민들이 물꼬를 터드려서 벌려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그 재개발사업의 흐름을 따라서 살 수 밖에 없는 이 토지의 주인들이고 주민들의 것이며 그 재개발 및 그 권리의 주인은 조합원들입니다.
그러함으로써 그 개발에 따른 권리는 물론 애초부터 그 재산은 조합원들의 것임으로서 그로부터 발생되는 조그마한 이익일만정,
또한 자연적인 그 흐름의 덕을 결코 남에게 빼앗길 수도 없으며 또한 결코 빼앗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럴러면 그 흐름의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니 기왕에 나섰으면 그 시류를 거슬려서 그 시류와 정면으로 마주쳐야합니다. 물흐름의 곁에만 있다거나 그 물흐름대로만 따라가서는 그 흐름의 방향이나 본성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류를 따라가는 물고기는 결코 알을 낳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사 그 조합측의 주류쪽에 합류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부정한 조합의 정면에 서야만이 그 정곡을 찾을 수 있고 그 정곡에 허점이 있다면 과감히 찌르고 꼬집어내어 수술해야 할 것이며 그 수술이 올바르게 되어야만이 “승리”라는 알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조합원뿐입니다.
또한 결코 남이 그 수술을 해서는 내 재산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에게서 그 진단만은 받아낼 수 있겠고 시술법은 배워야겠지요.
그 정곡은 이 관리처분 계획안 내용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자금운영계획서 사항 즉 회계사항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여 여러분 조합원들에게는 남이 될 수밖에 없는 제언자도 재개발의 그 덕을 조금이라도 맛보기위하여 이에 대해 파악해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관리처분게획안 모든 항목에서의 숫자를 다 외울 정도로 수 십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빼앗긴 재산의 주인인 여러분들은 과연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가? 어떤 방안을 내 놓으셨습니까? 비용을 들여가며 변호사나 전문가들을 찾은 적 있습니까?
투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적이라도 얼마나 냈습니까?
조합원 여러분들 이러한 마인드로 빼앗긴 자기 재산을 찾는 일에 나서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만 쳐보았자 과연 누가 그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두달동안 카페에서 사라졌다 다시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여러분 조합원들 중의 한사람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저에게 부탁하고 호소하였기 때문이며. 받은 이상의 돈을 쓰게된 이유도 그 사람의 의지에 감동하였고 그 마인드에 그 뜻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요즘말로 진짜 코드가 맞는다고 하나요?
또한 주대위 임원들의 어처구니없는 발상과 무행동, 무논리. 비현실적 작태에 환멸을 느끼고서 그들을 상대하지 않기로 작심하며 이 지역일에 무관심하였다가(언젠가 카페에 글을 올렸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은 무관심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임총소집 요구서를 접수하엿음을 내세워 성금을 거출하고자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에서
그 성금을 거출함을 나무라는 의미가아닌(오히려 권장하는 의견) 이제사 이 사태의 본질에 근접하는구나하는 반가움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소집된다면 그 임총에서 변경된 관리처분안을 상정시켜 조합원들에게 그 빼앗긴 재산을 찾아 줄 수 있는 기회로서의 그 동안 나름대로 심도있게 작성해 놓은 변경된 관리처분게획안과 그 이유 및 설명서를 제시하여 이를 상정시키게끔(그렇게 소집된 임총에서 조합집행부 교체는 조합원들간의 혈연 지영 학연 및 이해관계등이 얽혀져서 그 실현이 쉽지않다고 예견할 수 있겠지만 의결권자인 조합원들이 그을 통과시키게된다면 그 비례율을 높혀 그 재산증대를 해줄 수있는 이 게획안에 대해서만큼은 조합원 모두의 이익될 수있는 계획안이기때문에 조합임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합원들이 가결시켜 줄수 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안을 제시하고자 다시 나섰으며
그러하기때문에 이 제시된 관리처분안을 그 임총에 안건으로 상정시켜도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항의나 소송을 하지않을 것이오나
다만 위에서와같이 그 뜻이 통해야만이 그 구체적인 분석내용이 공개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임총이 열린다면 조합원이면 누구라도 그 뜻을 통하여서 이 제시안을 그 임총에 상정시켜 활용해 주셨음을 바래는 제언을 하고자에서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건방지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할까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가지 그 소중한 재산을 찾고자함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서 이사람 저사람 말에 휩쓸려 갈팡질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는 분명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혹시나 그 분기탱천했던 무렵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이면 끝나겟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투쟁판의 언저리에 머뭇거리고 잇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은 언저리에서 잽만을 날리는 정도인 경우에 그 사움판의 투사로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링에 세우지도 않을 것이며 결코 이길 수도 없는 조합측이 바라는 꼭맞는 처신입니다.
이러한 투쟁은 적게 잡아도 2-3년 이상이 가야 어느정도 결말이 나지요. 많게는 5년정도 걸릴 수도 있는게 이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 주대위에서 이겨 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망상입니다.
같은 조합원이라도 같은 처지에 있을 뿐으로서 결코 남이 싸워주거나 찾아주지 않습니다. 속말로 자기 것 찾는데에도 힘이 너무 없습니다.
주대위 임원등?....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일도 버겹고 힘겹고 불가능한데 남의 것 찾아주겟습니까?
(지금가지 여러분들의 행태를 바라보면 모두가 그러한 기대와 바램이엇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두 사람만 제외하고)
제가 두달전 그 주대의를 비난했던 이유 또한 결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용을 각출하지 않고는 이 사움을 오래끌고 가지 못할 것임에도 그 임총소집요구서를 징구받을 목적에만 혈안이되어 모든 싸움을 다 해주갰다는 투의 결집을 외쳤기때문에다 그 투쟁비용이 없이는 결국 어용이 될 수박에 없거나 처음부터 어용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제 그 어용이 되지않으려고 성금이라도 모금하겠다는 발상자체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더 두고보아야 명확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주대위 임원들이 조합원여러분들을 비용을 들이지않고도 싸워서이길 수있다는 인식을 아주 뿌리깊게 심어준 결과가 되었는데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주대위 구성을 다하고 임총결의서또한 이제 그 한곳으로만 접수되어 주도권을 다 잡았다 생각하고서 이제와서 그 성금 이야기가 나오니 또 속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겟지요.
또한 그 투쟁의 방향등과 논리에서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그 변경이 가능하다는 억지격인 법해석 견해와 논리로서 관리처분 인가는 받아야한다는 방향의 잘못됨과 조합원들의 분위기에 의해서 바꿔버린 논리에 대하여 변명하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투쟁태세등과 관리처분계획안의 자금운영게획서의 회계논리를 올바르게 분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 각론적으로만 그것도 조힙측이아닌 사람을 상대로하여 조합측이 따지는 투로 그 비판분석에 대한 딴지등을 걸어오는 의아심과 그 의중에서 표현하기에 좀 거북한 딴 속셈이 엿보엿기 때문으로서 그러한 의혹또한 아직도 떨쳐버릴 수 없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상 각설하고 결국은 조합원 자신이 싸워야합니다.
그리고 이 큰 싸움에서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발상자체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아니 결국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분석한 바와같이 조합원 개인별로 적게는 수 천만원대 많으면 수억원을 강탈당한 재산을 찾는데 몇 백만원이 큰 비용이라 하겠습니까?
조합원 전체적으로는 4,300억원 이상을 흉악무도한 그들에게 눈뻔히 뜨고 강탈당햇습니다. 그러하였음에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태세나 행동은 과관이라 표현할 수박에 없을 정도로 너무 한심했슴니다.
구청에 민원제기로도 그 해결이 가능했었던 부분마저도 그 몇만원의 돈을 다른 사람이 내주겠지,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기회를 놓쳐 버렸었고 다른 사업지역에서 다하고들있는 관리처분 총회 무효소송 및 서면결의서 무효소송 , 가처분 금지신청 및 각종 보전신청, 서면결의서 반환 요구, 시공도급계약 무효소송,등 이 지역에서는 한 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가 조합 임원들을 교체해야한다면서 혹세무민하며 조합원들의 그 분노를 결집시키며 임총요구서 징구에 선봉적인 역할을 한 그 주대위에서는 정녕 그 임총만으로서 그 모든 위법. 부당. 부정한 결과를 올바르게 되돌려놓아 조합원들의 그 빼앗겨버린 재산을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든 지역에서 제기한 그러한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었고 그러한 시도마저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하지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투쟁에 약이되게끔 쓴 소리를하는 조합원들을 이적자라고 적으로대하며 조합원이아닌 사람이 쓴글을 쓸라치면 조합원이 아니라고 빠지라며 카페에서 강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순수한 합원들은 아직도 그러한 주대위만 잔뜩 기대하고 있으며 그 주대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있는 한심스런 이 지역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래도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어 “믿을 곳은 이곳 뿐이다”라는 자포자기적인 심정과 앞에서 말했던 누가 해주겠지 ? 그 생각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한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몇 십명이 모아서 해야지라는 생각때문이었는데 내가 나서지 않는데 누가 나섭니까? 누가 모아 줍니까?“
과연 이러한 상태의 현실을 진정한 보상투쟁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랬었기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이 약이요 형벌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듯이 이 투쟁에서의 정도는 능력있고 자격있는 조력자를 비용을 주고서라도 수임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조력할 수 있는 자격자가 많이 잇습니다. 회계사 행정사등... 그들에게는 필히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대신 누가 싸워주게되면 그 개런티 즉 파이터머니를 지불하는게 이 세상의 룰 아닙니까?
비용의 지불없이도 싸워 이겨서 그 빼앗긴 재산을 찾아준다는 쪽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은 이 글을 읽을 가치마저도 없을 것입니다.
비용없이 하는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 뻔할 것입니다. 비용없이 싸우겠다는 그 발상또한 망상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란 내가 하고자하면 옆사람이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누가 먼저하겠지하고 생각해도 모두가 그 생각을 할수박에 없습니다.
“네가 먼저해, 하면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바램으로 “네가 먼저하면 나도 할께” 합니다.
언젠가 언급하였다시피 그러다가 대책없이 쫏겨나고 재개발 사업은 착착 진행되어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서 한 가지 조언 또는 질책을 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여하면서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성토장이며 의견 수렴의 마당인 주대위 카페에는 참으로 훌륭한 의견들이나 논리 및 그럴듯한 제안과 유익한 정보들이 수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러러 볼만한 고견들과 지식들과 박사들을 뺨칠 정도로 현명한 법률지식들과 똑부러지게 맞는 판례들이 풍족하게 카페를 채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의견만 있을뿐이지 실천은 전혀 없습니다. 딱 맞는 판례만 있었을 뿐이지 소송제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대위측에서 이겼다는 통쾌한 소식도 있었지만은 그 곳은 다른 지역의 일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조합측이 수많은 부정을 저질렀지만 모래시계나 투캅스는 없었으며
아나운서만 떠들었지 경기장에는 선수가 없었고 선수는 싸우려 했지만 파이트 머니를 주지않았었기 때문에 경기는 취소되었으며 지식은 풍부했지만 캐캐묵은 성균관에만 있었었고 논리는 봇물을 이루었지만 정작 행동이나 실천은 없었습니다.
무기만 잔뜩 쌓여 있었지 총알을 만들지 않아서 아무런 슬모가 없었고 군대는 편성되었지만 오합지졸인데다 그 총을 쏘아 적진에 쳐들어가겠다고서 나선 병사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익한 정보들은 있었습니다만 제임스 본드는 영화에서의 주인공일 뿐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잔뜩 쌓여 있었건만 그 배역을 맡을 배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진실은 분명하게도 있었지만 그 진실을 밝혀낼 정의의 사도는 없었었고 결국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과거 비실학적 시대에서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아니암만 못할지어다” 란 성현의 말이 있었습니다.
“법은 그 법의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자만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법은 그 법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라는 법조계에서의 불문율처럼 되어버린 교훈들이 있습니다.
앞에서의 이러한 외침들이 무엇을 질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에서 그 국민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싸워야합니까? 용병을 부른다면 그 대가를 치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전혀 지불하지 않고 누가 싸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써먹지 못했고 나의 일이면서도 남의 일이라 취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 모두가 잘못되었었고 잘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찾을려고 선봉에 나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관리처분 인가가나면 여러분들이 대항할 수 있는 길은 그 관리처분 무효소또도는 재결취소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결취소 소송은 앞에서 업급하였다시피 그 청구소송의 길이 분명치도 않거니와 설령 그 길이 열린다 하드래도 여러분들이 빼앗겻다고 느끼는 그 규모액수에 비해서는 얼토당치도않는 미미한 금액의 증액에 불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님들 지금부터라도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현명한 방안을 찾으시고 현실적으로 투쟁하셔야합니다. 그 길은 아직도 많이 열러있으되 흥분하지 않고서 그 흥분해야했던 자신의 원죄를 깨달고서 빼앗긴 모든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찿아보겠다고 생각하며“ 비록 빼앗긴 내 것이지만 찾으면 이익이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그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조합측과 시공업체측에서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한들 재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서 주변사람들의 근거없는 말등과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신청때에 동의서를 발급해 준 자신의 원죄가 먼저 있엇기에 그들이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네가 먼저 싸워야면 나도 싸울께”라는 의타심때문에 조합에서는 덤비는 자가 없음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합을 막무가내로 못된 짖을 하고있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은 밖에서만 떠들었지 조합에서나 조합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혹시나 손해볼 수있겠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말도 못한 소극적인 행동 및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먼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깨달아야만이 상대방의 허물(잘못)을 제대로 파악할 해볼 수가 있을 것이며(내 잘못이 먼저였기때문에 상대방이 잘못을 하게되었을 것이라는 현자의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래야만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문이 보일 것입니다.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은 조합측에 항복하고 매수당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패배하고 지쳐서 쓰러져간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사라진 후의 최후에 몇 사람만이 진정하게 싸우게 됨으로써 그 싸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서 그 기나긴 싸움에서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 즉 이 눈치 저눈치 보면서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고 어떤 불이익이 올까하며 대세를 저울질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 시점에서는 진정한 투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그 어떤 중요한 결정(관리처분 게획안에 대한 인가처분)이 떨어지고서 그에 따른 자신들의 이익을 가름질지게된 후 그 쏠림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짐으로써 옥석이 가려질 즈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2007년. 11월) 그 옥석을 가름질하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서 재개발 지역에서의 지침서(500쪽 짜리 관리처분안에 대한 회계이론적 접근법)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너 사람의 옥을 가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을 두어사람 더 구하여야만이 지금의 옥들이 빛을 발할거라는 생각에서 그 관리처분안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저의 바램은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고서 새롭게 관리처분수립 수순을 밟은 후의 변경된 관리처분 계획안에 의한 새로운 집행부에서의 사업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으 모두를 위하여 싸우려고 특히 그 적의 앞에서 혼란만주며 아른 거리는 주대위를 향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그러나 그게 아니엇습니다.
그 주대위의 속셈은 여기서 말할 가치마저도 없습니다만 이제 더 미운 자들은 그들도 물론이지만 일반 조합원들까지 확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반 순수한 조합원들은 솔직히 아무런 도움도없이 거추장스러웠고 주대위에 밉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그들 앞에서 알랑거리는 모습들이 정말 역겨웟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조합원으로서의 가치있는 처세를 하지못했으며 그 주대위의 투쟁성과도 아닌 최xx 조합장이 사표냈다는 소식에 마치 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는 장단에 맞장구를 치며 알랑거리며 그들의 편에서 떨어지지않을려는 그 행위들도 애처로웟지만 참으로 미웠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글쓰기가 잘렸다는 소식에 뭐가 그리 즐겁고 신났는지 여태 아무런 댓글하나 안달던 자들이 나와서 나발을 불며 어는 큰 별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야단법석을 부렸습니다.(그러고보니 제가 큰 별은 큰 별인가 봅니다.)
조합원들에게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조합장이 사표내고 카페에서 제 글쓰기가 차단되었다는 소식이 뭐가 그리 좋습니까?
물론 조합장이 사표냈다는 소식은 당연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속셈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좋아해야 할 것임은 얼마안 있으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멍청히 빼앗겨버린 재산을 누가 돌려준다는 법칙이 성립이나 되는 것처럼 덩달아 좋아하고 잇으니 쓴 웃음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표현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즉 말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무식하고 뭘 몰라서 그랬다고요?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몇 달동안 노-타운은 여기서 곡 필요한 사람이라며 시시때도없이 조언을 구하던 그 알량한 위선자들은 조합장이 사표를 날부터서는 아무런 전화도 없이 오히려 거는 전화마저도 시간없다며 끊어버리고 마치 이 투쟁이 끝난 것처럼 승리했다고 말로만 떠벌리는 그러한 위선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그 없어진 자리가 목적 아니었을까요? 분명히/.......그래서 그 동안 그러한 위선행위로서 그 마각을 감싸고 있었고요.....
또한 국회에서 이 모지역 카페를 주도하는 열성당원들이 군소정당에게 부탁하여 겨우 마련한 의사당에서의 기자회견 한 번했다고 모든 전쟁이 끝난 것처럼 고무되어있는 그 행태 도한 한 바라봅시다.
모두들 한 번 냉정을 되찾고서 생각 한번만 해 봅시다.
과연 진정하게 그 순수한 조합원들을 위해서였더라면 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며칠도 안되어서 다시 찾아 돌아올 것이 틀림이 없는데도......
또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조합원들 모두가 이 투쟁에서 아무런 행동도없이 제시된 논리나 주장에 대한 실천 또한 없이 비용 또한 지불도 없이 누군가가 당연히 그 부정들을 밝혀내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애들을 셋이나 데리고서 멀리 지방까지 자문들을 구하려 다니는 조합원 주부에게 그 싸움을 대신하라면서도 말만하고서 아무런 지원도 없었음은 물론 그 고군분투함에 대한 결과만은 항상 물어왔습니다.
그러함에서 저또한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군분투에 대한 호응들이 너무도 뻔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정하게 싸우고자하는 투사들에 대해 아무런 논리도없이 그들끼리 협잡하여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명청하게 재산을 빼앗긴 바보이었면서도 내세우는 그 권리주장만큼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멍청하면서도 먼저 헬프-미/ 해 놓고서는 그에 조언을 할라치면 단 내용만 빨아먹고 쓴 말등이나 자신들의 자존심 건드리는 말이나 글에 대해서는 “조합원 아니면 참견하지 말라” “조합원 아니니 빠지라“ ”분열을 조장하는 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강퇴시키는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주장만큼은 철저히 하였습니다.
빼앗긴 재산과 권리등을 찾아오자며 말로만 떠드는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그 투쟁방안과 분석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안자를 어느 인사는(대학에 있다하는데 교수인지? 명함으로 미루어보아 노가데 십장인지? 모를) 마치 어린애 대하듯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떤 대가의 지불도없이.....
참으로 건방졌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한 두 살 위인 사람에게....
이렇게 그들의 그 권리에 대한 주장만은 대단했지만 행동이나 실천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경우를 들어(재산을 빼앗긴 멍청한) 병신이육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재산잃은 병신이 육갑하고있네/ 욕하며 돌아서서 두 번 다시 보지도 않게 되었지요... 조언을 구하려는 자가 그 상대방의 머리를 쓰다듬다니....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망각한 채 그 권리만을 네세우고서 너무도 건방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건방만 피워서 그 재산 찾을련지? 결국 병신(멀건히 재산 잃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결국 최종적으로 찾아가게 될 변호사도 남이고 조합원이 아니지요. 그들은 남인데 핼프-미 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무릎 꿇겠지요.
그러십시오. 그 권리 두손으로 꼭 붇잡고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나 그 권리는 당신의 품에서 진즉 떠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그 가치없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들을 위한 손틉만큼의 노력이나 논쟁등의 그 어떤 행위도 정말 아깝습니다.
이제는 진정하세 싸울 투사인 그 옥들을 위하여 관여한 만큼, 대가를 받은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같은 옥들을 골라내어 그들과 힘을 합쳐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하여야겠지요.
잡석들을 위해서는 쓸데없이 힘을 쏟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잡석들은 잡석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리만큼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권리를 어는 누구나 보호해 주지 않을 것임은 이 세상의 이치이며 법조계에서의 법칙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은 투쟁은 몇 사람 안되는 옥들만이 해야된다는 철칙과도 같은 논리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고귀한 권리이겠지만 다 같은 인격이겠지만 그에 대한 하찮은 보호라도 받을려면 그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잡석들은 존재의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가루로 변하여 영원히 쓸모없이 되고말 것입니다.
후기 : 이러한 피끓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처음부터 그 조합과 야합이 되어 있었던 그 주대위는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신청을 한다하면서 그 비용을 각출하고 그 동의서를 받아냈었지만
실상 그 임총소집 요구신청을 할 때 그에 필수적인 소집동의서 전부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를 조합에 넘기고서는 이미 조합원에서 탈퇴하거나 지분을 매각해버린 하자있는 동의서를 몇 십장 제출하여 표면적으로는 그 필요 정족수를 채웠지만 법원의 검증과정에서 하자있는 그 동의수로 인하여 그 필요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끔 의도적인 술수를 써서
결국은 그 임시홍회 소지청구의 소를 각하되게 만들고서 조합원들로부터 삼십육계 줄행랑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이 후 2009년 가을/ 이러한 주대위측의 무기력한 투쟁등의 공로(?)에 의해서 그 사업장은 그 어떤 불복투쟁도 없이 사업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2007년 11월 말을 그 시한으로 정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여 관리처분안을 신청하였었던 그리하여 온 나라를 뉴-타운 사업을 이슈화시킨 그러한 갈등과 투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전국의 25개지역 사업장 중에서 참으로 유일하게도 그 착공에 들어간 뉴-타운 사업의 모범지역(?)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큰 떡은 그들 추진자들이나 시공업체에게 빼앗기고서 겨우 자기 몫으로 돌아온(쌀 1말 주고서 서푼어치도 되지않는 떡) 작은 떡을 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가느니/ 몇 층에 있다드니/ 하면서 수 년간 그 상황을 쭉 바라보았던 필자가 보기에는 참으로 웃음이 안나올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음에 한심하다 할 뿐인 것입니다.
4. 그 투쟁에서 정녕 이길 수 없는 것일까?
가. 타산지석의 교훈
이렇게하여 얻은 경험을 통해서 당장 그 해당 지역에서의 모든 투쟁을 불식시키고 조합원들이 그 빼앗긴 권리등을 되찾기에는 너무나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지나쳐졌고 조합측에서는 관련 법이나 규정상으로도 당연히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과정등을 합법적으로 통과하는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서 지금 한참 지상물등의 철거작업과 부지정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으로서
지금의 이 사업에서는 그 부당. 부정하고 잘못된 점들을 되돌리기에는 시기상으로나 명분상으로도 되돌릴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무지막지한 악랄한 집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승리를 했고 그들은 패배를 한 것이니까요/
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지만 ?
다만, 여기서는 그들의 그 같은 뼈저린 자업자득의 원죄행위와 그에 대한 불복투쟁등의 실패 및 그로부터서 얻은 교훈등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되어지는 타지역에서나마 이러한 전철들을 밟지않도록 특히 그 뉴-타운 사업 예정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길들을 다시 걷지않도록 그 구역지정 과정에서부터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인가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와 신중을 기하는 권리행사 행위를 하여야 해야 할 것이라는 타산지석의 교훈만을 남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쉬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그들 추진자들은 그렇게 악랄한 수법등과 계획된 수작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그 고귀하고 소중한 재산들을 그들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유린하며 참으로 알랄하게 챙길 수 있을만큼 약탈을 해 갔습니다만 그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그리고 심히 부정한 그들의 행위를 들추어내어 이를 되찾아옴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지만 방법은 전혀 없을 것은 아니되
그 바늘구멍같은 가능성으로서 그 정의와 권리를 찿는 일을 시도하기에는 그 피해의 당사자들부터 그 결집이 되지않고 투쟁할만한 자금의 여력이나 그 지도자등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시도란 가히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짜라고 한다면, 즉, 그 투쟁을 시도할 의지가 있다면 제가 여태까지 섰었던 그 긴글들을 두 세번 이상 읽어보고서 실패했던 원인과 과정, 현재의 현황등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등을 고려하고서
그 글에 쓰여진 그 회계론적인 이론에 의한 접근방법과 그 무기력한 조합원들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길 수 있는 투쟁의 길을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설령, 그 투쟁등에서 이긴다하더라도 이제까지 그들이 해놓은 것들을 무효로 돌리기에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자원등의 낭비를 초래시키고 이왕에 이루어놓은 결과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경제적 논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처음 그 투쟁에 임했을 경우의 소기하는 바의 전부는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 경제적인 성과에서만큼은 그 투쟁의 결과대로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회계학이나 원가산정 및 배분등의 난해한 논리며 진리인 그 회계론적 투쟁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메시지에서 제시한대로의 실천력등은 물론, 그 투쟁을 위한 배우려는 자세와 그에 대한 자금이나 각오, 그 피해조합원들의 강력한 단합과 지도자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애당초부터서 포기할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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