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세무 2급 연말정산부분에서..
의료비: 4,300,000(모친의 질병치료비, 전액 강정민씨 신용카드로 지출)
신용카드사용액:8,300,000(본인=강정민 신용카드 총사용액)
5,400,000(배우자 신용카드 총 사용액, 초등학생인 자녀 학원비 결제액 700,000포함됨)
필요한부분만 옮겨 적었어요.
여기서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제가 공부한걸로는,, 의료비는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하고,
학원비의 경우는 6세이하 교육비만 중복공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8,300,000+(5,400,000-700,000) =13,000,000 을 적어야 할것 같은데,
기출문제 답을 보니
신용카드사용액=9,400,000 입력으로 되어있네요ㅠ
본인분 4,000,000(8,300,000-4,300,000) + 배우자 5,400,000 으로 계산해서요..
답안으로 보면 의료비를 빼주고 초등학교 학원비는 포함시켜서 공제한거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그동안 잘못알고있었던건가요 ?
첫댓글 아무래도 그때는 의료비공제가 안되었기때문에 의료비가 빠진게 아니가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20회분들은 이론만 햇어요...헷갈려서요
마자요~너므 자주 바뀌어서 헷갈려요
마자요~너므 자주 바뀌어서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