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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
사건 : 2006카담 ㅇㅇㅇㅇ 권리행사및 담보취소
신청인 : 롯데카드
피신청인 : ㅇㅇㅇ(저구요)
피신청인은 위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2 카단ㅇㅇㅇㅇ 채권가압류 사건에관하여 신청인이 그
담보로 공탁한 금 650,000원에 대하여 이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그 뜻을 당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 3. 7 판 사 ㅇㅇㅇ
주의. 피신청인이 위 기간안에 그 권리에 관하여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또는 화해신청 등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이렇게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가압류들어왔던거 인가나고 가압류 취소까지 했던 일인데
그냥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제출해야되는지 아시는분있나요?
첫댓글 가압류 취소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