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관련하여
“5년 이내 7회 이상 통원”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저는 생리통, 질염, HPV바이러스로 인해 산부인과 진료를 자주 받은 편이라 고지의무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설계사님의 댓글을 보면 “5년 이내 7회 이상 통원” 내용이 있는데..이 내용은 동일 질병으로 7일 이상인 경우 고지의무인건가요?
건강e음 어플로 최근 5년 동안 산부인과 진료 내역을 확인해보니
주상병으로 적힌 내용이
AN86 (양방)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AR876 (양방)여성생식기관 검사물의 세포학적 이상소견
AN72 (양방)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 주상병 내용이 다양해서요..
동일한 코드로만 7회 이상 통원인지
아니면 자궁을 통틀어서 7회 이상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병코드가 동일해도 동일한 의학적 원인이 아닐 경우는 고지의무가 아닐 수 있고
상병코드가 조금 달라도 동일한 의학적원인일 경우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궁경부의 미란및 외반과 자궁 경부의 염증성 질환이 거의 비슷한 시기 동일한 증세로 내원한 사항이라면 같이 합산해야 할 수도 있고
미란및 외반은 이미 완치/ 시간이 흘러 다른 원인으로 자궁경부 염증이 생긴 사항이면 별개의 사항으로 볼수 도있는 사항으로
원문에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지의무 해당이다 아니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설계사님 또 질문 드릴게요..!
1월 5일 hpv 검사
1/12 검사결과들으러 내원
인 경우 2회 이상 치료로 봐야할까요?
@닉주달 1. 내원하셔서 검사 결과만 들으신 경우는 치료가 아니예요
2. 내원하셔서 검사 결과 이상소견 발생하여 치료및 투약처방을 한경우만 치료입니다~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