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며 생업에 지장은 물론이거니와 조사에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위반은 2008년 촛불정국 당시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죄입니다.
정치자금법위반은 2009년 국회의원 경주보궐선거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한글사랑(채수범)의 선거를 안티 이명박이 지원하는 중 선거 공탁금이 모자라 900만원을
초심님이 지인에게 급전을 빌려 차용해 주었는데 이 사실이 법에 위반한 점이 있다는 죄입니다.
50만원 횡령건은 초심님이 카메라 판매대금을 현장에서 전달받아 활동비로 지원한 후
따로 영수증을 모아 총무에게 전달 하였는데 개인용도로 유용했다고 뒤집어 씌운 죄입니다.
운영자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안티이명박 활동을 해오면서 단 10원의 돈도 헛되이 쓴 적이 없으며, 후원금 쓰는 것이 아까워
개인 사비를 더 많이 쓰며 활동하였습니다.
2008년 촛불 당시 많은 카페들이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활동하였습니다.
근데 유독 안티이명박만 조사를 하고, 운영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50만원 횡령 건 역시 2009년 안티이명박 총무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모든 영수증을
압수해 갔고, 경찰과 검찰에서 영수증에 대해 여러번 진술을 하였는데도
총무의 진술은 무시되었고 50만원 영수증은 압수와 조사과정에서 훼손되었습니다.
경찰은 2억여원의 후원금 중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영수증과 증거를 훼손해 가며
결국은 50만원을 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억여원 중에 50만원이라니... 경찰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횡령건에 대해 끝내 유죄가 선고된다면 경찰을 횡령조작사건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달째 미뤄지고 있는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안티이명박은 무죄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선고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2007년12월19일 카페개설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정권교체와 이명박 집단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어떻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안티이명박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전직 국가 수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죄는 분명 차기수장은 물어야할껍니다.분명 그 죄에 대한 댓가 또한 치뤄야 앞으로 그같은 중범죄를 짓는 일이 없으겁니다.518의 민중의거 또한 인정하지않는 독재적인 사고는 이나라 수장이기를 거부한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범법자 전두환도 그 죄를 어떻게든 치루었는데 차기정부는 분명 그 죄를 물어야할껍니다.
독일 같이 과거청산하고 친일파.빨갱이 3족을 멸하면 하면 한국은 강국인데 아직도 한국정부와 정치인들은 썩어서 답이 없습니다 ㅠㅠ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안되서 그래요~~ 검찰총장을 쥐박이가뽑고,대법원장도 이명박이 뽑아놨으니...사법부도 쥐박이 편인데~~대법원장도 국민 투표를 해야 정확한 3권분립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