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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공시지가 6억부터 종부세 과세…주5일 수업 월 2회로 확대 | |
세제·부동산 연말정산 간소화=내년부터는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종교기관 등 기부금 항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국세청 02-739-8028)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근로자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살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재경부 소득세제과 02-2110-2168)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토지·주택 매매시 실제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건교부 토지관리팀 02-2110-8156) 취득·등록세 인하=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현행 집값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내려간다.(행자부 지방세제팀 02-2100-3920)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지가(시가가 아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과세방법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즉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 각각 소유한 주택은 합산과세된다. 과표적용률도 70%(현행 50%)로 올라간다. 종부세를 포함해 7억원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286만원(올해 231만원) 정도다.(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10-2933)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 수 포함=양도소득세 계산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내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 이외에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추가로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재경부 재산세제과 02-2110-2178~84) 실수요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실제 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러기 부모’들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 02-2110-2497)
농림·어업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최장 10일 동안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63살 미만으로 농지소유 3㏊ 미만 농업인이다. 65살 이상 고령자 농가를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보내 가사를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지원제가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농림부 여성정책과 500-1605)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완화=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이총출자액 가운데 농업인 출자액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된다.(농림부 농지과 500-1670) 농지처분명령제 완화=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다.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휴경 사유에 토지개량을 위한 휴경 등이 추가된다.(농림부 농지과 500-1670)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900원 수준에서 물리던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상한선 안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담시킨다.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도시 주변 농지는 전용할 때 현행보다 부담이 늘어나고 개발수요가 없는 오지의 농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농림부 농지과 500-1670)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 상향=논 농업의 경우 저농약 농가도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1㏊당 21만7천원의 직불금을 주고 무농약 논에 대해서는 현재 1㏊당 15만원을 30만7천원으로, 유기농 논은 27만원을 39만2천원으로 각각 올려준다.(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500-1807)
교육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현재는 80% 이하)를 버는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상 유아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현재 8만1천명에서 1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만 3~4살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현재는 60% 이하)인 가구까지로 확대된다.(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 주 5일 수업 월 2회로 확대=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연간 수업시수도 34시간(주당 평균 1시간) 범위 안에서 감축 운영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시수는 줄지 않는다.(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02-2100-6248) 학생 건강검사 방법 변경=매년 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전체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신체검사가 폐지되고 3년마다 한 차례씩 학교가 선정한 외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6)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편입학 실시 횟수가 1년에 2차례(전기와 후기)에서 1차례(전기)로 줄어든다. 편입학 인원 산정도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라 8등급으로 차등 적용된다.(교육부 대학학무과 02-2100-6515)
행정·법무 통합도산법 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 시행된다. 이전의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통합되고, 화의제도는 사라진다. 국제 도산절차도 신설돼 외국에서도 법원의 승인을 얻어 국내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출소자에게는 2년 동안 임대주택을 낮은값에 공급한다.(법무부 관리과 02-503-7088) 범죄 피해자 구조법 개정=개정된 범죄 피해자 구조법 6월부터 시행돼 범죄 피해자가 숨지거나 피해를 입엇을 경우 지급되되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수입에 따른 생계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범죄 피해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법무부 검찰2과 02-503-705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1995년 6월30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따야 한다. 법학과목을 이수한 서류 및 영어성적표를 미리 제출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인터넷으로 사법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02-507-0485) 주민소송제 실시=자치단체의 공금 지출, 재산취득, 관리, 처분 등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에 앞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 자치제도팀 02-2100-3755)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실시=그동안 무급 봉사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월정수당 등을 정하게 된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대통령 시행령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행자부 자치제도팀 02-2100-3762) 경찰서 이름·관할 변경=3월1일부터 ‘1 구 1 경찰서’ 원칙에 맞춰 15개 경찰서의 이름이 바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혜화경찰서로, 청량리경찰서는 동대문경찰서로, 부산 연산경찰서는 연제경찰서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 노량진경찰서와 구로경찰서가 관할하던 영등포구의 일부 동은 모두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되는 등 41개 경찰서의 관할도 조정된다.(경찰청 경무기획과 02-313-7835)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방범·기초질서·교통 등의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제가 2007년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이다.(경찰청 자치경찰팀 02-364-1940)
정보통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허용=지금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내년 4월부터는 가입한 지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는 줄 수 있도록 바뀐다. 와이브로와 비동기 아이엠티-2000 이동통신 단말기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신, 보조금 지급 상한액이 출고가의 40%로 제한된다. 보조금이 얼마만큼 지급될지는 각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02-750-1353) 휴대전화 번호 안내=지금까지는 시내전화 번호만 안내받을 수 있었으나, 새 해 2월부터는 이동전화도 본인이 동의한 번호에 한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02-750-1353) 이동전화 번호유지제 확대=내년부터 기존 이동전화와 비동기 아이엠티-2000(WCDMA) 이동통신 사이에도 번호유지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이동전화 가입자가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아이엠티-2000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02-750-1353) 에스케이텔레콤 발신자전화번호표시 무료화=에스케이텔레콤이 월 1천원씩 받던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무료화한다. 하지만 무료화 뒤에도 이용하려면 가입해야 한다. 월 1천원씩 받는 케이티에프와 2천원씩 받는 엘지텔레콤은 아직 무료화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02-750-1353) 불법 스팸 발송자 처벌 강화=내년부터 스팸메일·문자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02-750-1261)
의료·복지 긴급 복지지원제도 도입=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심사.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에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7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에서 130%로 이상으로 완화. 이 조처로 빈곤층 11만6천명 가량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건강보험료 3.9% 인상=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로, 지역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으로 각각 오른다. 평균 인상률은 3.9%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올해 4만3100원에서 내년에는 4만48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전체진료비의 50%에서 20%로 크게 경감된다. 나머지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59)
국방·병무 사병봉급 인상=4만6600원인 상병 봉급이 2006년부터 6만5천원으로 오른다. 병장과 일병은 각각 7만2천원, 5만8900원으로, 이병은 5만4300원으로 인상된다. 사병 식단에 잡곡밥, 주꾸미, 황태찜, 황태채무침이 새로 추가된다. 돈가스도 세절육에서 순살코기로, 소시지도 돈육함량 34%에서 돈육함량 70%로 향상된다.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1월부터는 예비군훈련 시간을 본인이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쌍용훈련의 경우 1, 3군지역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훈련기간이 줄어든다. 불시에 실시되던 향방작계훈련도 1월부터는 사전 계획을 수립해 충분한 예고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휴일 예비군 훈련부대도 2개 부대에서 30개 부대로 확대된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02-2110-6810)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등급제 시행=수도권 지역의 저유소와 주유소를 대상을 매 반기마다 자동차연료 품질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최고 등급은 별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환경부 대기정책과 02-2110-6781)
노동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지원=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전해준다. 수혜 대상은 2006∼2007년에는 최소 57살, 2008년에는 최소 58살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살 이상의 노동자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 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 1 안에서 월 50만원이 한도다. 하지만 임금 삭감 뒤 연봉이 4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1962년 도입된 ‘근로자 채용 건강진단제도’가 44년 만인 내년 1월부터 사라진다. 이 제도는 채용된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부서 배치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고용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구직자들로부터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입사시험에 합격하고도 ‘B형 간염’ 보균자나 고혈압 등 뇌심혈관 질환 유발 요인 때문에 뒤늦게 낙방하는 사례가 없어진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504-2054) 유산·사산 보호휴가 신설=고용보험을 통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대상과 기간이 늘어난다.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했을 때도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유산·사산한 여성은 임신 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쓸 수 있다. (노동부 여성고용팀 02-502-5441)
기타 출국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현행 미화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상향조정된다.(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전기요금 1.9% 인상=전기요금이 전체 평균 1.9% 오른다. 그러나 학교 등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대폭 내린다. 200㎾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201㎾ 이상 사용하는 주택은 현행보다 1.8% 오르고, 특히 심야전력은 12월28일부터 5% 오른데 이어 내년 7월부터 4.7% 추가인상되는 등 큰 폭으로 오른다.(산자부 전기위원회 02-2110-5544) 주유중 엔진 안 끄면 과태료 50만원=주유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자동차 엔진을 정지시킨 뒤 휘발유 등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 2100-5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