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개요
○ 공모명칭 : 경기도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 공모기간 : 2011.10.24(월)09:00 ~12.09(금)18:00
○ 공모분야 : 창작 웹툰(응모자격 : 제한없음)
○ 공모내용
- 주 제 :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경기도
․소 재․장르 제한 없이 경기도 관련 재미있고 창의적인 작품(19금 제외)
․(소재예시) 무한돌봄, 꿈나무안심학교, 행복학습관, 언제나민원실 등
․기타 :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작품
○ 작품규격 :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다음에 설명한 두가지 규격으로 저장한 후 압축해서 제출
- 웹 게재용 규격
․10컷 이상, 해상도 : 72dpi, 제출유형 : jpg, 컬러모드 : RGB
․크기 : 가로 최대 653픽셀, 세로 제한 없음
- 인쇄출판용 규격
․10컷 이상, 해상도 : 300dpi, 제출유형 : jpg, 컬러모드 : CMYK
․크기 : A4 용지 크기(210×297) 단위로 나눠서 여러개의 이미지 파일로 제출
- 파일 이름 규칙
․웹 게재용 : 작품명_web_01.jpg, [ 작품명_web_02.jpg, .... ]
․인쇄출판용 : 작품명_인쇄용_01.jpg, [ 작품명_인쇄용_02.jpg, .... ]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http://gnews.gg.go.kr)
○ 시상내역 : 7명
- 대상 1명 : 도지사 상장, 원고료 금150만원
- 금상 1명 : 도지사 상장, 원고료 금100만원
- 은상 2명 : 도지사 상장, 원고료 금50만원
- 동상 3명 : 도지사 상장, 문화상품권(10만원)
○ 응모자 유의사항
-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음.
- 타 공모전에 출품한 유사작품이거나 표절시비가 발생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입상된 이후라도 해당 작품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 환수됨.
- 제출 작품 저작권은 경기도에 귀속되며 모방, 표절 등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응모 작품 수 및 수준에 따라 시상을 가감 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순위 결정
- 동점일 경우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순으로 순위 결정
당선작 발표
○ 본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http://gnews.gg.go.kr)
○ 당선작 발표 : 2011.12.20(화)이내
○ 당선작 수상 : 2011.12월 종무식에서 대상, 금상 수상
첫댓글 도에서 하는 공모전조차 제출만 해도 저작권 귀속이네요..그럼 요기 냈다가 당선못하면 내 블로그에 조차 못올리고 다른데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아이 되는거?? 모든 공모전의 관례가 이런가요?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잘못 게시된거겠죠.저작권이 저렇게 쉽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권리로 알고있고 완전 귀속 또한 쉽게 말한마디로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웹툰 공모전도 제출물에 대해 모든 저작권을 가져간다고 공지를 해놨더라구요.
보통 당선작도 저작권 넘기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희안한 일이죠.
긴가민가해서 담당자 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모든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맞다고 하시더군요.
국가기관이 한다고 다 알아서 일을 잘하진 않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런 부당한 공모 요강은 만화가 협회가 나서서 정정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아무도 제재를 안하니깐 잘못 됐다는 걸 몰라요.
안녕하세요. 카클 운영자 토코로로입니다~.
방금 해당 공모전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작권이 귀속되는 작품은 '당선작'에 한해서라고 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