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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상가 분양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오는 23일부터 상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상가 분양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안정적인 임대수익은 물론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문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낸 광고만 믿기는 불안한 게 사실. 최근 법원에서도 일부 점포사례를 전체 점포인 것처럼 일반화시키거나 확정적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낸 분양업체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상가 광고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정보를 걸러내고 분양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확정수익 거는 상가 잇따라=6일 상가114에 따르면 현재 확정수익을 제시한 상가는 서울 지역 12곳, 수도권 11곳 등이다. 서울시 중구 명동1가에서 분양 중인 쇼핑몰 토투앤은 3년간 연 7%의 확정수익을 보장한 뒤 3년 후에는 운영수익의 70%를 평생 지급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충무로2가에 들어서는 테마쇼핑몰 하이해리엇은 연 12%의 임대수익과 함께 5년 임대차계약 체결을, 종로구 창신동의 씨즌은 6년간 연 9~1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수도권에서도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쇼핑몰 메카브, 파주 이채-파주북시티, 안산 CGV5안산타워, 수원 밀리오레 등도 일정기간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임대보장확약서를 써주고 있다. 쇼핑몰 외에 근린상가나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 학원 등도 최저 8%에서 최고 20%까지 연 수익을 내세우고 있다.
◇보장내용 정식계약서에 명시해야=전문가들은 쇼핑몰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투자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들이 소액자본으로 접근하는 만큼 광고물에만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광고에서 일정한 투자수익을 ‘예상’하거나 ‘예정’하는 것보다는 ‘확정’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며 이런 내용의 광고물을 접했다면 훗날 그 광고물을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크랩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양업체가 내건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직접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가를 계약하기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보고 인근 상인들의 평가를 들어봐야 하며 시행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토지수용 전부터 분양을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챙겨봐야 한다.
상가114의 홍성기 팀장은 “몇년간 임대수익을 확정해주는 것인지 등 보장내용을 확약서로 반드시 문서화시켜야 한다”며 “단순히 광고물이나 분양업체의 말만 믿기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첫댓글 성기 팀장이였어?? ㅋㅋ 대단해요~~ 오랜만에 와서 자기자랑하고 가네...
성기 팀장이였어?? ㅋㅋ 대단해요~~ 그러면 나 상가하나주라~ 팔아먹게...
성기 팀장이였어?? ㅋㅋ 대단해요~~3
성기 팀장이였어! ! ㅋㅋ 대단하죵~~ 입사때 부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