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직영 골재채취 대행사업 구간인 금강유역의 합강지구에 침사지로 이용하고 있는 웅덩이 되메우기 다짐과정에서 마구잡이로 수만여㎥ 토사와 녹생토(Nickel 성분 50% 함유된 토사)를 매립해 군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연기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기름, 탁류 등으로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장마철 대비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충남도청으로부터 시달 받아 하천 및 호소에 토사를 다량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토사를 매립하면서 수년전에 민원이 발생된 불법성토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모 업체가 공주시 의당 지역에 복토용으로 수백여㎥를 농지에 매립했다 주민들의 폐기물이라는 민원을 제기해 시가 시료검사 결과 녹생토(니켈성분 50%)가 함유량이 초과돼 원상복구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금강유역의 하천 및 호소에 매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과 업체간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금강유역인 하천 및 호소에 매립하면서 관리해야할 건설과 직원과 청원경찰 등이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방치하고 있어 매립과정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주민 김 모씨는 “휴가철에 금강천 합강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보니 호소에 덤프트럭 수백여대가 외부에서 짐을 싫고 들어와 매립하면서 발생된 연탄색 같은 검은 흙탕물을 미호천방향으로 물꼬를 터서 방류해 하천을 오염을 시키고 있다”며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감시하면서 이를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운반업체 진 모씨는 “지난 7월경쯤에 군직영 골재채취 구역인 합강지구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운반해 하천 및 호소에 매립하고 인근 지역 농지복토용으로 반출해 줬다 민원이 발생돼 제차 운반해서 호소에 매립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골재채취장의 수질오염 예방과 하상정리에 대한 도청으로부터 시달받아 하천 및 호소에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며 “매립된 토사(녹생토)는 폐기물이 아니며 토사 성분이 문제가 없으며 외부로부터 반입된 토사는 없다”고 변명했다.
한편, 충남도청으로 시달 받은 공문은 합강지구 골재장의 침사지로 이용한 웅덩이는 침수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니 허가구역에서 발생하는 자갈은 반출을 가급적 제한하여 복토재로사용 침사지 되메운 다짐 및 하상정리하도록 시달했으나 한시적으로 묵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국 관리감독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