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대비 암기노트 머리말 최신 쟁점은 물론, 최신 판례도 많이 추가해야 했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서 선정한 400여개의 민소법 표준판례를 모두 반영한 관계로 양이 40쪽 정도 늘어났다. 표준판례는 본서의 판례번호 앞에 ❋표시를 하여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표준판례 중에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판례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빠진 중요한 판례도 많이 있으므로, 너무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본서에서 기출표시(辯12, 理20 등)가 많은 것이 중요한 판례이다. 많은 독자들이 차례를 원해서 차례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앞에 추가했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2021.6.10. 이창한
2022 대비 민사소송법 암기노트 / 내용 446쪽(색인 포함458쪽, 차례 포함하면 488쪽) / 35,000원/ 190X260미리
/ ISBN 978-89-94988-81-8
첫댓글 이창한 강의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job.willbes.net/lecture/index/cate/309004/pattern/only?search_order=course&subject_idx=1513&prof_idx=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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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암기노트는 최근 시험이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아서, 추가된 판례도 많고(특히 표준판례 대부분반영), 학설도 많이 더해져 내용이 10%(40여쪽)증가한데다가 책 맨 앞에 차례를 추가하는 바람에 많이 두꺼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암기노트에 더 추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최신판례추가와 표준판례 반영하는 편집으로 인해 출간이 거의 보름이상 늦어졌습니다. 기다리신 여러분께 매우죄송합니다.
지면 증가에 종이값이 폭등하여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책에 대한 장단점 평가나 건의사항은 늘 환영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다 보면 건의를 받고 반영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정오표는 여기에 올립니다.
U64 해설 네모2의 3.에서: U11-1 참조-> U12 참조
Q20에서 P06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P06의 내용 : 판결의 누락은 법원이 ‘청구의 전부에 대해 재판할 의사로’ 판결했지만, 실수로 청구의 일부에 대해 판결을 누락한 것이고, 판결의 누락시 빠뜨린 부분에 대해 하는 판결을 추가판결이라 한다(제212조). 위 일부판결과 잔부판결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할 의사에’ 따라 판결을 나눠 선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다만 일부판결이 부적법할 경우에는 추가판결도 부적법하다고 보는 등 처리는 동일함).
N30 본문 첫줄: 문서제출시 통해 -> 문서제출시
N106 ⅳ) 둘쩨즐: 즉 원고가 채무부존재 → 즉 채무부존재
K59 (2) 둘째줄 : 소취합의 → 소취하합의
위 정오표에 수정해야 할 사항 있어서 알립니다.
U64: U11-2참조가 아닌 U11-1참조 ㅡ> U12참조
N35 ㅡ> N30
@dharma 감사합니다.^^ 반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이런 내용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 강사님의 민소사례집(푸른색)으로 공부하던 사시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시윤 저 단권화에 녹초가 되던 시절이었지요. 돌고 돌아 노장 로스쿨생이 되어 다시 강사님 책을 사서 보네요.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dharma 반갑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법조인으로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U42: (2)에서 일부문장이 빠졌음: 반면 필수적 ~ →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 상소한 때에는 피상소인은 상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또는 보태어) 부대상소할 수 없고”(대판 1994.12.23. 94다40734. 15,17辯), 필수적 ~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강사님 혹시, 3.1.자로 소가 5억 변경된 부분관련 정오사항도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위 통합 정오표로 수정하기에 편집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2022.3.1. 시행하는 사물관할규칙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수정됨]
C13 : ① 지방법원에서 소가가 2 → ① 지방법원에서 소가가 5
C13 : ② 내용 전부 교체 → ② 소가가 2억 원 이하인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제2심은 지방법원의 항소부가,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제2심과 합의부의 재판에 대한 제2심은 고등법원이다.
C31 Ⅳ심급관할 ②의 마지막에 추가: 다만 2022.3.1.부터 ‘소가가 소제기시 또는 청구취지확장(변론병합 포함)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도 고등법원이 심판한다(사물관할규칙 제4조).
C33 Ⅱ.합의부관할(1) 제목: C34 Ⅲ.단독판사관할(1)제목: C37 (3)ⅰ)첫줄과 ⅲ)의 첫줄: C82(1)두군데: C12(3)괄호: 2억원 →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