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업무란 회계연도에 발생한 각각의 거래들을 마감하고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만일 기중에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회계처리 해왔다 하더라도 결산업무에 있어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각 기업의 업종이나 특성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이 별도로 존재한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업의 많은 회계담당자들이 결산업무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경험이 많은 담당자들에게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라서 결산이 큰 걱정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경험이 적은 담당자들한테는 혹시라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결산업무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원고에서는 결산 담당자들이 결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념하여야 할 점검 포인트 중 10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01. 사전 준비 절차가 중요하다.
결산업무를 한다는 것은 일단 기중에 회계처리의 누락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결산업무를 하기 전에 보조장부, 법인통장 등과의 대사를 통하여 기중에 누락된 회계처리가 없는지 검토한다. 또한 합계잔액시산표를 미리 출력하여 잔액을 검토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상 변동이 발생한 계정과목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상 변동의 원인을 일단 분석한다.
또한 결산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결산정리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보다 체계적인 결산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02. 재무제표는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서 대손충당금의 1%만을 인정한다고 하여 대손충당금을 채권잔액의 1%로 맞춘다든지 재화의 할부판매에 있어서 매출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에 인식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제표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간혹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의 담당자는 법인세 신고를 세법에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이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신고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 은행ㆍ보험업 등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3. 가장 중요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매출이다.
기업의 매출항목은 면세사업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제품의 경우 인도시점을 수익의 인식시점으로 보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평상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상 손익의 인식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시기가 다른 경우(예시) |
| 구분 | 기업회계기준 |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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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 단기 : 인도되는 때 장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건설ㆍ제조ㆍ기타용역 | 원칙 : 진행기준 진행률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인식 (단,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에 한하여 완성기준 선택 가능) | 원칙 :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할부조건부ㆍ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재화나 권리의 임대 | 발생주의(기간 경과 분 임대수익을 인식) | 원칙 :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 별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대가의 선수령 | 선수금에 불과 | 수령한 대가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매출과 관련된 결산상 주요 체크포인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체크포인트 | 관련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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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과세표준과 차이점에 대한 원인 규명은 이루어졌는가? ■ 반품처리는 정확하게 인식되었는지? ■ 당기 현금 수취 분 중에 선수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 용역매출, 예약매출(도급공사 포함)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었는가? 또한 진행률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 외화매출의 경우 환율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현금매출 등의 타계정(잡이익 등) 계상 여부 | 매출 매출채권 선수금 |
04. 결산 시점에 매출총이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재고자산이다.
당기순이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 항목은 매출원가이다. 이러한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당기 재고매입액 (제조업의 경우 제품제조원가)과 기말재고자산이다. 당기 재고매입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반하기 때문에 나름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의 경우 당기 재고매입액을 오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기말 재고파악을 잘못하여 손익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정확한 입출고 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을 인식할 경우 정확한 실지재고조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 기말에 장부상 재고자산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을 파악하여 원인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출원가계정관련 결산상 주요 체크포인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체크포인트 | 관련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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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등 매입은 정확하게 계상되었는가? ■ 매입부대비용은 매입원가에 가산되었는가? ■ 반품처리는 정확하게 인식되었는가? ■ 기말 재고자산의 실제 잔액은 시산표와 일치하는가? ■ 장기미사용 재고자산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손상인식 여부를 검토한다. ■ 타처보관 재고자산 여부를 파악한다. | 매입액 매입채무 선급금 재고자산 |
05. 거래처와 채권ㆍ채무잔액을 대사하는 것은 필수이다.
평상시에 거래처별로 채권ㆍ채무의 변동 내역을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결산 시점에 다시 한번 거래처와 채권ㆍ채무잔액 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경우 감사인들이 채권ㆍ채무 조회절차를 실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채권ㆍ채무잔액 검증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채권ㆍ채무 잔액 대사를 통하여 회사 내부통제제도 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채권ㆍ채무가 정산되지 않고 회사 장부에 남게 되면 향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결산시점에 거래처별 채권ㆍ채무 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신용평가 및 각종 사업 입찰 등을 위하여 채권ㆍ채무 별로 유동성 대체도 실시하여야 하며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기말시점에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재평가하여 외화환산손익도 적절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 체크포인트 | 관련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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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별로 잔액 대사는 이루어졌는가? ■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기말 환율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존재하는가? ■ 유동성대체는 적절한가? ■ 과거 채권회수율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었는가? | 매출채권/매입채무미수금/미지급금대여금/차입금 등 |
06.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유ㆍ무형자산과 관련된 결산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 등은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 당기에 취득한 자산 중에 기존에 보유하던 자산들과 상이한 자산이 있다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부터 새로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형자산의 경우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실물조사를 하여 장부에 기록된 자산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만일 장부에 있으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폐기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경우 자산성을 검토하여 손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비가 자산인식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혹은 손상으로 인식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소모품비 등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문서화된 내부규정을 두어 일관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소모품비 등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일관성이 중요하다.
유ㆍ무형자산관련 결산상 주요 체크포인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체크포인트 | 관련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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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 계상되었는가? ■ 고정자산의 증감내역 (당기 취득, 처분, 폐기 등)은 정확하게 처리되었는가? ■ 폐기/손상 관련 증명서류는 갖추어 졌는가? ■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수선비 소모품비 |
07. 현금 예금 잔액 검토를 통하여 가지급금/가수금을 정리한다.
현금 및 예금의 출금 거래는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출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현금 및 예금 잔액이 기말 장부상 금액보다 미달하게 되어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등 각종 세무상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반드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실제 현금ㆍ예금 잔액이 기말 장부상 금액보다 큰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실무적으로는 가수금이라 한다. 이러한 가수금 역시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므로 원인분석을 하여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혹시 분석 결과 기중에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갖추어 향후 실제 상환 시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8. 판매관리비 및 기타영업 외 손익의 경우 - 계정분류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비용이더라도 접대비로 볼 것인가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가에 따라 법인세에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또한 해마다 계정분류가 달라져서 항목별로 일관성이 떨어질 경우 국세청 성실도분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산업무 시점에 기중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계정분류가 적정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중에 판매관리비 및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바, 결산시점에 이에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결산분개를 추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사무실 임대료 1,200,000원을 8월 1일에 지급했다면 동 일자로 현금주의에 따라 전액을 비용처리 하였을 것이므로 12월 31일자로 결산분개를 추가하여야 한다.
| 일자 |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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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 | 차) 지급임차료 1,200,000 대) 현금 1,200,000 ☞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 |
| 12월 31일 | 차) 선급임차료 700,000 대) 지급임차료 700,000 ☞ 2018.1.1. ~ 2018.7.31.에 해당하는 임차료는 선급임차료(자산)으로 인식 |
09. 부외부채 존재 여부 및 각종 충당부채 계상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비금융권과 관련된 부채에 대하여는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비금융권과 관련된 부채의 경우 상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자비용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자비용을 과소 계상 하는 경우가 많으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 이자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환스케줄을 고려하여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동성 분류를 하여야 한다.한편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14.4).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함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③ 그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함
예를 들어 판매 후 일정기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계약이 있거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제도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 설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 이외의 임직원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체크포인트 | 관련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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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금 설정 기준은 합리적인가? ■ 이자비용의 기간 처리는 적정한가? ■ 이자비용 중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이 존재 하는가? ■ 유동성 분류는 적정한가? ■ 외화부채의 경우 환율적용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 차입금/미지급이자퇴직급여충당부채판매보증충당금 등 기타 충당금 |
10. 당기에 자본항목의 변동내역 및 주주변동 여부도 잊지 말고 검토한다.
기중에 증자, 감자 등 자본금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주주들이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주명, 지분율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결산 시점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무회계 측면에서뿐만 이니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당기 중에 배당 지급 결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상법규정에 의해 현금배당의 경우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결산업무를 함에 유의하여야 할 점을 10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산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보다 신경써야 할 일들이 더 많다. 따라서 완벽한 결산업무를 수행해 내는 것은 대단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담당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제 결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을 가져오거나 세무상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계정과목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