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제품의 수입 및 인증을 규제하는 멕시코 당국은 최근 멕시코에 수입되는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1월 2일부터, NOM-121과 NOM-151에 규제 받는 제품들은 NYCE PEC 를 멕시코 세관에 제공해야 하며, NYCE PEC 인증은 실제 수입업자나 다른 현지대리인 명의 하에 발행될 수 있다.
현재 세관 당국은 모듈에 내부 설치된 완제품의 수입하기 위해 NYCE PEC 인증을 받아들이고 있다. 사용자 매뉴얼은 반드시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하고, 완제품의 라벨도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NOM-121이 발효되기 전에 COFETEL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는 세관에 COFETEL 인증서를 제출 시 수입이 허가된다.
또한, NOM-121에 속하는 제품과 NOM-151(아날로그 통신제품)은 NYCE PEC 인증서 사본을 수입 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제품이 NOM-121이나 NOM-151 하에서 규제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멕시코 세관은 시스템에 대한 안전 NOM 인증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 http://www.bureauveritas-ad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