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의 규칙이 만들어진 이래 공인이니 대회사용구니 라는 용어가 정착한것은 97년도이고 그 이전에는 그냥 "족구공" 이라고 표기한 나이스족구공, 셰팍한국족구연맹 제작한 스몰축구공이 전부 였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여 럭비공인지? 분간은 안 갖지만~~~ 일명 짱구공이었지요?
1. 족구공 인정구(승인)
용품규칙에 맞게 제작하여 선수, 심판 등에게 검품을 의뢰하여 설문조사 후 이상이 없을 때
"족구공"으로 인정되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공을 선정할 수 있다. 즉 족구공으로 승인되는 것은 수십까지가 될 수 있다.
ex)2006년도 까지 인정된 족구공 : 스타챔피언 외 3종 / 낫소족구공 2종 / 키카족구공 1종 / 르까프족구공 2종 / 훼르자 족구공
2. 공식대회사용구(공인)
족구공으로 승인된 여러 업체의 족구공 중에 "ex 문체부장관기 대회는 스타챔피온 공으로 이사회 선정" 각 대회별로 공개입찰 하여 대회사용구를 공식인정하는것이 공식대회사용구공인입니다. 이는 해당 대회는 한 업체의 단독 공인 하는 것 입니다.
ex)2006년도 까지 사용된 대회 사용구
- 전국대회 : 스타스포츠족구공
- 전국초청 및 지방대회 : 스타스포츠족구공 & 낫소족구공
- SBS족구최강전 : 스타스포츠족구공 & 르까프족구공
3. 족구화(승인)
용품규칙에 맞게 제작하여 선수, 심판 등에게 검품을 의뢰하여 설문조사 후 이상이 없을 때
"족구화"로 인정되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선수들은 선정된 업체중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골라 사용 할 수 있다.
ex)2006년도 까지 승인된 족구화
스타스포츠8종 / 키카족구화 / 아식스족구화 / 아디다스족구화 / 프로스펙스족구화 등등
4. 경기규칙(공인)
역사를 바탕으로 선수, 팀, 심판, 대의원, 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그리고 각 팀들과 각종대회에 6개월간 적용 후 그 품평의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 승인 이후 총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ex) 생활체육모든대회 -- 전국족구연합회(협회)
SBS족구최강전 -- 전국족구연합회(협회) 97% & 방송국요청 및 연맹예외규칙 3%
5. 족구장규격 및 시설물(공인)
역사와 장소의 여건, 제작사와 임원 등이 의견을 조율하여 경기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그리고 각 팀들과 각종실험 후 그 품평의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 승인 이후 총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ex) 생활체육모든대회 -- 전국족구연합회(협회)
SBS족구최강전 -- 전국족구연합회(협회) 97% & 방송국요청 및 연맹예외규칙 3%
위와 같이 인정하는 물품과 공인하는 물품의 기준은 개,개인의 사적인 용품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인가? 를 판단하여 족구용품으로 인정하여 승인하던, 공인하던 하는 것 입니다.
사사로운 물건은 규칙에만 부합되면 사용을 허가 하는 것이며,
공용물품은 단체에서 강제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한 업체의 특정한 의무(후원금 &협찬)를 요구하여 그, 혜택을 선수들에게 부여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알고 모든 업무를 집행 한다면 그 어떤 선수도 위 명분에 태클을 걸 수 없으며 모든 이의제기에 명분을 가지고 답변하며 법적인 차원에서도 면책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위반하면 "공정거래법위반" 에 따라 소비자 고발과 "공인선정효력정지가처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 새벽잠이 없어지네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두시간 자판을 두들기니 머리도 아프고 눈깔이 뒷통수에 있네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