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습격소동 중지하라
렌터카 음주운전? 그래서 대리기사다!!
어느날 대리기사에게 날라온 한통의 등기우편, 많은 대리기사를 울분과 당황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알고나면 너무 황당한 렌터카 공제조합의 속셈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얼마전 소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렌터카조합, 이사장 황해선)이라는 단체는 여러 대리기사들에게 렌터카차량 운행 사고에 대한 구상권청구의 소장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렌터카 이용자의 요구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비싼 자기부담금까지 지불하고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히 끝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렌터카조합은 이 사건들을 소환해서 지금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쌩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불장난
대리기사들은 운행사고에 대비해 많은 금액을 부담하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자동차사고와 마찬가지로, 이 대리보험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을 우선 처리합니다(이를 대인배상1이라 합니다.) 그리고 일반자동차사고가 그 초과액을 종합보험이나 특약 등으로 해결한다면, 대리운전사고는 대리보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인배상2라 부르는 것으로 렌터카사고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리운전보험은 대물배상도 담당합니다.
하지만 신생 조합으로서 렌터카조합은 시장 확장을 위한 욕심에 이런 터무니없는 평지풍파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책임인 대인배상금1의 지불을 거부했고, 결국 해당 대리보험사인 kb보험사와 진행된 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 기각을 거치며 당연히 패소했습니다.(중앙지법 항소심사건 2015나25647, 대법원2016다207409)
해당 재판부는 '대리기사 피보험자자격'이니 '3자운전금지'니 하는 렌터카조합의 주장은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유자로서 렌터카회사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하여 그 공제기관인 렌터카조합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패소한 공제조합은 엉뚱하게도 만만한 대리기사들에게 똑같은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승소판례를 만들어가고 부당이득을 벌어들이겠다고 법적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 완패! 그들의 헛된 욕심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번 소동은 대리기사의 사활을 건 패악질입니다. 현재 렌터카조합은 소송의 시효인 3년을 앞둔 사건부터 착착 소송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리기사란 상대하기 버거운 거대 보험사와 달리 손쉽게 자신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먹이감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리기사란 피보험자가 아니기때문에 자신들이 부담한 책임보험금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된 명분이란, 제3자의 렌터카 운행은 계약위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계약위반? 번지수 틀렸다.
계약위반이라고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대리기사는 그들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보를 양보해 계약위반의 문제라 한다면 그것은 계약당사자인 렌터카이용자에게 물어야할 사항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렌터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외 3자 운행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그 이용자가 음주 중이라면?
누군가 대신 운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게 대리보험, 대리기사 아닙니까? 상식적 얘기입니다. 대리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로 하여금 렌터카운행을 가능하게 해서, 자칫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의 비극을 막고있는 겁니다. 대리기사, 대리보험이 있기에 시민들은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렌터카 업계 자체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존재하기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터무니 없는 횡포로 대리기사를 핍박할게 아니라 고마운 사업의 동반자로 이해하고 상생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렌터카3자 운행금지? 그래서 대리기사다!
일반적으로도 자동차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차주건 아니건 해당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1을 처리 합니다.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권과 차량운전자로서의 지위를 따지기 때문이라 합니다.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회적 조치인 것으로 이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되어온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신 차량에 대한 관리는 엄격할 수밖에 없고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회사는 누가 사고를 냈건 해당 차량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차량운전자로 취급되기에 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1을 처리하는 겁니다.
하라는건가, 말라는건가?
우리는 사법부에 묻습니다. 대리기사가 렌터카운행을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시민들이 대리보험과 대리기사덕분에 음주후에도 렌터카를 이용해서 편안히 이동 귀가 해야 합니까 아니면, 몰래몰래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까. 머리 좋은 판사님들의 상식을 믿어봅니다.
사실 몇백만원 정도의 소액재판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충 대응하면 어어...하다가 끝난다 합니다. 결국 법적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해서 아무런 대항력도 갖지 못했던 대리기사의 처지를 악용해 렌터카조합이 엉뚱한 욕심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대리기사가 억울한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대리운전을 주문한 해당 렌터카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렌터카이용자는 결국 렌터카업체를 가만 둘까요?
그렇다면 이제, 렌터카 이용자는 어떤 경우건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렌터카 이용자는 절대 술을 먹지말거나, 몰래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리기사를 이용한 선량한 렌터카이용자는 전부 계약위반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국민여러분, 렌터카는 위험합니다~
어떻습니까? 렌터카공제조합이 원하는대로 된 겁니까?
국민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렌터카조합의 졸렬한 술책을 깨달은 국민들이라면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렌터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고 결국 렌터카업계를 위태롭게 하는 자해행위가 된다면 그 책임은 렌터카공제조합이 져야할 겁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그들은 국민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그들은 국민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때문에 대리기사의 렌터카운행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대리업자들의 뻔뻔한 발뺌, 문제있는 콜이라면 애초에 업자들이 대리기사에게
제공하지 말아야할 책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소동엔 콜제공 책임자인 대리운전업체의 책임도 적잖다 봅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론 이번 소동의 직접 당사자인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반성과 재판 소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상식으로나 사회정의로나 절대 불가한 일들을 재판 싸움으로 몰고가는 그들의 횡포는 어떠한 사회적 설득력도, 또한 실익도 없는 횡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후 9월 23일, 서울 동부지방법워에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심과 언론에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소동에 대한 관심과 합리적 판단에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은 렌터카공제조합의 이런 졸렬하고도 일방적 소동을 조속히 진상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2020. 8.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