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의약에 치중된 건강돌봄 사업,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약제제 육성방안, 여전히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강행 의지만 고수하는 첩약 급여화…'
복지부가 23일 ‘제 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의약 일방적인 정책으로 기존 보건의료 정책과의 균형이나 여타 단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문제 투성이’ 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위시한 약사사회는 관련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중첩된 한의약 중심 건강돌봄사업
우선 이번 계획에는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한의약의 수요가 높다며, 기존 체계에서 한의약 부문을 활성화 하기 위한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사업과 중첩되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소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효율화를 위해 담당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일원화시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약사회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중 한 가지 분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포함될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제 많은 첩약 시범사업도 안끝났는데 본격 급여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를 제외한 전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와 갈등 속에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무작정 시행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또 다시 언했다.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첩약 급여화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 세부계획에서도 ▷한약의 임상적 사용에 대한 근거 부족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 미비 ▷소량으로 소비되는 한약재에 대한 규격품 공급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이에 대한 준비와 보완이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첩약(한약) 분업에 대한 방안 제시를 강조, “사실상 수많은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해 첩약을 위탁 조제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실이므로 한의약분업은 한약제제 뿐만 아니라 첩약(한약)도 그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 한의약분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외탕전실 관리 방안 여전히 미흡
더구나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원외탕전실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원외탕전실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무 인력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시범 급여 등 각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음성적인 무자격자 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사실상 의약품 제조업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 내에서의 조제를 빙자한 제조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등 근무 인력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원외탕전실 내 약침 조제(제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관리체계에 약침액을 포함시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와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약제제 구체적 분류계획 마련돼야
아울러 약사사회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약품 분류체계에 빠져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기 떄문이다.
아울러 한약제제 분류 이후 전체 약사가 조제 주체의 대상이 되는 한약제제 분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밖에 약사회는 이번 계획 발표에 앞서 진행된 ‘종합계획안 공청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14일 공청회를 진행하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 및 관련 단체인 대한약사회에 안내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8월 한의약 종합계획 추진단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분과위원회의 결과물을 해당 위원회를 통해 월 1회 정도 회의를 거쳐 단체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약사회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한국한의약진흥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