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특약의 무효)
교정치료Ⅰ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Hi2206) 1종(건강증진형)
판매개시일: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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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 치아보험약관자료
보통약관 제25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Angle씨 부정교합’으로 판정받은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 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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