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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조차도 장애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장애인·선원·수습근로자 등)을 노인층으로 확대하는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생활 임금
서울시,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급 11,436원 결정…월 239만 원대
서울시 교육청 1만2천1백40원
해외사례
최저 임금위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41개 나라 중 업종이나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6개입니다. 이 중 독일과 벨기에, 호주는 국가가 정한 것보다 최저임금을 더 높게 정해야 하는 '증액 적용'입니다. (23년 6월19일보도)
윤석열 정부 방향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차등을 두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가르자는 주장이 올 들어 국적과 세대로 번지고 있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선에서 심판 받았으니. 정책을 원점에서 재 검토 해야 한다.
역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는데
섬유·잡화·식품을 만드는 경공업 쪽은 462.5원,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 쪽은 487.5원이었다.
이 같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도입 1년 만에 사라졌고,
현행 체재가 유지 중이다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규모
2022년 기준 276만명, 45.5% (126만 명)60세 이상.
최저임금 밀집 연령
25세미만, 중년 여성
경제학에서 개별 기업 임금 10% 상승하면 고용 3%감소한다고 봄.
왜 지금인가 시점
서울시 의회에서 4월19일 부터 5월3일 까지 열리는 서울시 의회 임시회에거 건의안 상정 통과 시킬 가능성이 있어서이다.
찬성논리
노인 일자리 활성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없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과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것이 골자다.
반대 논리
고령자 고용은 고용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외 사례가 거의 없다.
최임위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2개국 중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국가는 칠레(18세 미만 노동자와 65세 초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74.6% 지급) 뿐이었다.
노인빈곤, 노인 자살이 세계 1등. 복지를 더 강화해야 빈곤률이 떨어지는데 역행하는 처사다.
"노인이 되면 의료비 등이 더 필요한데도, 사회 보장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서울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임금으로는 노인보다는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노인들의 일자리 단절로 이어진다'는 건의안 발의 이유 또한 차별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276만명 못 받고, 126만명이 60세 이상 45.5%)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이 노인들 최저 임금을 깍겠다는 것인가?
세대 갈등 조장. 차별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인 발상
업종·국적 넘어 세대도 가르자는 ‘최저임금 차등화’ 멈추라
‘노인의 최저임금 제외’는 연령 차별이란 이유로 이미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3배가량 웃도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일하는 노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소 생계보장에 필요한 돈이 업종과 국적, 세대별로 달라질 수는 없다.
지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때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올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장 규모, 국적, 성별 등에 따른 노동현장의 차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초래할 것이다.
65세 노인 사망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죠. 저출생으로 고령 인력을 잘 활용할 때 인데, 같은 일을 해도 노인은 최저 생활을 보장 못 받으니, 장시간 노동할 거고, 노동의 질이 떨어져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봐야합니다.
최저임금은 저 임금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개별기업의 임금인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므로 가격이 인상되고, 고용영향은 작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제인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 사례는 대부분 제조업, 특히 수출산업에서 발생. 저임금 제조업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