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H주택화재상해보험(Hi2601) | 2026.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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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2-13 주택임시거주비Ⅱ(1-90일,급배수설비누출)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의 수조, 급배 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생긴 직접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1일째부터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주택임시거주비Ⅱ(1-90일,급배수설 비누출)로 보상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택임 시거주비Ⅱ(1-90일,급배수설비누출)의 지급일수는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급배수설비는 스프링클러의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목적의 범위)
이 특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중 건물 에 한합니다. 따라서,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 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다만,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 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 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 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10.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 해
11.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 해
14.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 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6.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 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7. 급배수설비 자체를 수리하기 위한 손해
【 관련법규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