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9】 희귀난치성 7대질환 분류표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11
상품개시일2021-11-10
메리츠화재 통합보험약관자료
1. 약관에 규정하는 희귀난치성 7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 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 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재생불량성 빈혈 후천성 순수적혈구 무형성[적모구감소증] D60
기타 무형성 빈혈 D61
운동 신경세포병 운동신경세포병 G12.2
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심근질환 확장성 심근병증 I42.0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모야모야병 모야모야병 I67.5
전신 홍반루프스 전신 홍반루프스 M32
만성 신장병 만성신장병(5기) N18.5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 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 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