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5일(월요일)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법이 적용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단순도용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전에는 주민번호를 도용해 회원가입 등을 했다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금전적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큰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본격 시행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22일 당부했다.
특히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범죄의식이 없는 청소년들이 예전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는 행위는 이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자녀와 학생들이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를 부탁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선도기회를 먼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각 인터넷업체들에게 기존의 부정사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권고했고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할 경우 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처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히 청소년층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의 역할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