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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발의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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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 | ||
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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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권 의원 (1명) | |||
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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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
1. 제안이유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해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지원 등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 의견청취(2014.1.17.) : 대안학교 교사·학생·학부모, 시민단체, 부산시교육청 대안교육담당 등 150여명
2) 입법예고(2014. 2. .~ . .) 결과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지원
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5. 대안교육 지원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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