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에게
국악이라는 장르는
우리의 전통기악과 전통성악을 아우르는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전통춤과
풍물연희, 탈춤연희. 인형극 연희, 무속연희, 남사당놀이와 같은
전문예인집단의 연희와 민속놀이를 아우르는
전통연희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악이라는 용어를 풀이할 때
‘나라음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음악적인 면이 강조되어
용어 자체의 적절성이
늘 시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국악’이라는 용어를
‘전통예능 및 공연예술’ 혹은 다른 적절한 용어를 찾아
바꾸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전국규모의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가 있지만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5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국악 진흥의 책무를 갖고 설립되어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국립국악원이 있지만
특수 교육기관 출신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로 인하여
정체성의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으며
국악 진흥의 책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기업과 사회의 모든 영역의 기관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끊임없는 자체혁신과 변화를 추구해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국악협회와 국립국악원만은
요지부동, 구태의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해 본 적도 없으며
문화재청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및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논의 및 협력 체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양 기관이 뼈를 깎는 자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악이라는 용어가
음악적인 면만 포함된 용어가 아니기에
양 기관은
우선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념 정립이 분명해질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자명해지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