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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 학생들의 질문과 수정이 필요한 교과서 내용(12.6최종 수정)
총 복습을 위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기말고사는 155페이지부터 배운곳 전부입니다.
1. 어려운 용어 설명
쪽수 |
단어 |
뜻 |
85 |
고공품 |
짚 제품 |
86 |
육성우, 성축 |
성장과정의 소, 다자란 소 |
92 |
분수계약 |
분수계약이라 함은 산림의 소유자와 임업의 경영자간에 임업의 경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분수림계약이라고도 한다 |
2. 학생질문에 대한 답변
쪽수 |
질문 |
답변 |
법조문 |
118 |
국외근로자 비과세한도 |
보통 국외근로는 100만원, 원양어선,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지원 근로자 포함)은 150만원 |
소령16 |
122 |
①소액부징수제도-일용근로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등 ②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 |
141쪽-과세최저한도와 다름(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 |
소법86 소법84(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110 |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문구를 읽을 때 유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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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시가-매수가액=근로소득으로 봄 |
소령 38①14 |
123 |
근로소득 지급의제의 취지는 무엇인가 |
비록 지급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라는 뜻임. 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함. 회사가 부도나도 나중에 개인(법인)에게 환급해 주지는 않음 |
소법135 |
127 |
소득구분 방법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 개인연금을 해약하면 기타소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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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보상금이란? |
신용카드 추첨 당첨금임(09.2.4신설) |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소령21) |
152 |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은? |
선입선출로 해야 납세자에게 유리함. 왜냐하면 일정기간 지나면 앞에서부터 소멸되기 때문에. |
소법45 |
쪽수 |
질문 |
답변 |
법조문 |
106 |
부가세 과표 계산에서 왜 판매장려금을 공제했나요? |
제조회사로부터 수령한 장려금은 영업외수익의 판매장려금 기표(세금계산서를 받지않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
144 |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유형은? |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금에 한함),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해당됨 |
소법 41 소법 10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299 |
미등기 양도자산의 개산공제액은 |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0.3%를 개산비용으로 인정한다.(교과서에 없음) |
장기보유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안해준다. |
163 |
62세인 조모의 의료비 공제는?(전산세무2급, 45회 기출문제) |
65세 이상은 A급으로, 60세이상-65세미만은 B급의료비로 계산해야 함. |
소법 52② |
175 |
신용카드는 본인외에 어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나?(전산세무2급, 45회 기출문제) |
①소득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②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조특령 121조의2③ 처제와 처남은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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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질문 |
답변 |
법조문 |
180 |
성실사업자의 표준공제(100만원)와 교육비, 의료비공제는 중복가능한가 |
중복가능하다. 조금 특이함. |
소령 113의2, 조특법 122의3 |
167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되었는지? |
폐지된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혜택만삭제된 것임. 이외에 주택저축으로는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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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65 |
연말정산시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
보험료공제: 기본공제를 받은자에게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만 인정 |
나이와 소득제한 모두 있음 |
의료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제한없음 | ||
교육비공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과 수급자를 제외함. |
소득제한만 있음 | ||
158 |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연간100만원의 의미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근로소득공제 400만원=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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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소득만 있는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됨. |
| ||
배우자가 퇴직소득금액(과세대상)90만원, 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
190만원임.공제불가 | ||
펀드투자소득 4100만원, 연금소득은 연 200만원인 경우 |
연금소득은 6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펀드투자소득은 4000만원초과로 종합과세하므로 총소득은 4100만원. | ||
근로소득 40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금액=400-80% =80만원 기타소득금액=300-240만원(분리과세 대상) 퇴직소득금액:100만원 합계:180만원임 |
3. 교과서 오류수정해야 할 곳
페이지 번호 |
수정전 |
수정후 |
내용 |
72 |
예제에 날짜오류. 배당가산율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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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법령명칭 붙여쓰기 |
법령명칭 띄어쓰기 |
법제처 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83 |
당해 연도 |
해당 과세기간 |
용어 명료화, 세법변경됨 |
93 |
정상가액 |
시가 |
용어 명료화 |
102 |
추가 |
전속계약금-계약기간내 안분계산 |
추가할 것 |
114 |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
삭제(08.2.22) |
비과세로 전환됨 |
121 |
근로소득공제표 |
2012년부터 8천만원 이상 구간이 신설됨 |
세법개정. 고소득자 공제액 축소 |
122 |
일용근로자세율 6% |
8%가 맞음 |
오류임.(341,351참조) |
130 |
사적연금 원천징수율 10% |
5%가 맞음 |
341참조 |
133 |
사해행위 |
사행행위 |
요행을 바라는 투기. |
133 |
무주물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
한글화 |
134 |
슬로트 머신 |
슬롯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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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 포함) |
‘한국거래소’ 참조(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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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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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부당행위 적용 대상소득에 누락된 소득 |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
소법 41조 개정 미반영. 소법87(공동사업장특례와 관련됨) |
151 |
예제오류 |
부동산임대소득△2,000,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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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대상 3억원 |
9억원 |
소령 108조의3(09.4.21개정) |
163 |
하단: 경로우대자 |
65세 이상인자 |
표현오류 |
171 |
기부금 도표 오류 많음 |
구분에 관련조문 수정할 것. 법정기부금(소법34와 조특법76).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88의4⑬) |
한국복지재단(삭제)-어린이재단 사내금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 |
페이지 번호 |
수정전 |
수정후 |
내용 |
172 |
개정세법 미반영오류 |
종교단체없는 경우(20%) 종교단체 있는 경우(10%) |
정치자금: 연간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하고(90,910원임,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한다. 한도초과시 이월공제: 특례기부금 2년 추가 |
174 |
개인연금 해약시, 처벌 문구수정필요 |
5년이내 해약시 납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에 해지가산세 2%가 추가됨 |
만기전 해지하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령액에 20%를 과세함. (조특법 86의2) |
174 |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
총급여액의 25%초과액. 초과액의 20%(25%)공제 항목이 다름 |
a,b,c(일반카드,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는 20% d는 25%(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
179 |
성실사업자 설명부족 |
내용중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오류 |
혜택을 추가하고 앞에 기술한 내용과 연결필요 |
182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설 |
한도계산 설명오류 |
정답에는 영향없음. |
184 |
세율오류 |
개정할 것 |
개정세법 미반영오류 |
189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상실비율을 곱한금액(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
괄호추가할 것 |
196 |
근로장려금 누락 |
196이전 어디엔가 기술 필요 |
조특법 제10절의 2 |
199 |
해답 중 세율계산오류 |
기본세율 적용 고칠것 |
|
216 |
하단2: 설명오류 |
신고하지 아니할 때 결정, 오류탈루나 당초의 불성실한 신고를 바로잡아 주는 것을 경정이라 함. |
결정과 경정의 의의(소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 |
222 |
하단 첫째줄: 조세포괄 |
조세포탈 |
|
224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이자소득제외) |
이자소득세는 1천원미만도 원천징수 한다(소법 86) |
235 |
하단2 금융기관 |
금융회사 등 |
|
243 |
별지 51의2 가산세액계산서 |
양식 삭제됨(2010.4.30) |
|
249 |
중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법조문 변경 |
251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⑦⑧은 오류임 |
현실적인 퇴직항목으로 옮겨야 함. |
소득통칙 22-1 참조 |
252 |
③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누락 |
|
포함시킬것 |
260 |
예제 해답3중에서 55,200,000숫자오류 |
52,200,000 |
조문오류 소법55⑦→55② |
261 |
소법46 |
소법146 |
|
263 |
양식 제목 변경 |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
2010.4.30 |
269-271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명칭변경(책 모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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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명칭변경 |
283 |
배우자 없이 1세대 구성 설명누락 |
“③성년자로서 소득이 있는자가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추가할 것 |
추가설명 필요 |
298 |
양도비 중 개산공제액 설명 누락 |
토지.건물: 취득시 기준시가의 3%(미등기 자산0,3%) 지상권: 7%(미등기1%) 기타자산: 1% |
소령 163 ⑥ |
301 |
날짜 오류 13일/26일을 서로 바꾸어 보유기간을 7년 미만으로 해서 6년 보유기간 적용 |
2003.10.26 2010.10.13 |
|
304 |
세율표 오류 |
|
|
305 |
2010.12.31 |
2012.12.31 |
기간연장됨 |
336 |
연말정산시기: 다음연도 1월분 지급시 |
다음연도 2월분 지급시 |
|
341,351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6% |
8%가 맞음 |
130쪽도 동일 |
364 |
연말정산 간소화대상 설명 누락 |
2006귀속 소득부터 실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소령 216의 3 |
398 |
신용카드공제 계산오류 |
25%초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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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복식부기 의무자의 소득상한 배율 |
2.4배-3배 |
수시변경됨 |
4. 수업중 보완자료
<표 > 연금저축, 연금펀드, 변액연금 비교
구분 |
연금저축(소득공제용) |
연금펀드 |
변액연금 |
소득공제 |
0 |
0 |
X |
비과세혜택 |
불가능(연금수령시 5.5%과세) |
불가능(연금수령시 5.5%과세 |
가능(10년유지시) |
원금보장 |
0 |
X |
0(연금수령시) |
연금지급방식 |
확정기간형, 종신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종신형 |
상품형태 |
금리변동형 |
주식형, 혼합형,채권형 |
주식형, 혼합형,채권형 |
장점 |
납입료 100%소득공제+공시이율(복리효과) |
납입료 100%소득공제+기대수익율 |
비과세혜택+기대수익율+원금보장 |
단점 |
주식시장활황 때 수익률 낮아질수 있음 |
원금손실. 펀드수수료가 많아짐. 중도해지 가산세. |
초기사업비.납입기간이 의무기간으로만 구성 |
자료: 중앙일보, 2010.11.24
<표 >특별 공제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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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요건 |
소득요건 |
보험료 공제 |
0 |
0 |
의료비공제 |
X |
X |
교육비공제 |
X |
0(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제한받지 않음) |
<표> 가산세의 정리
법령 |
내용 |
비고 |
국세기본법 47-50조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음) |
기본적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 81조 |
소득세법상 각종 보고의무 위한, 증빙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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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58조-159조 |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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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말고사 대비 학습문제(총점 30점)
이론과 계산문제 합하여: 8-10개
1.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해주는 소득공제항목과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는 공제항목은 무엇인가?(156)
2.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1백만원이하란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급여, 퇴직소득, 분리과세소득을 예를 들어서(158)
3.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공제는 소득제한과 나이제한을 받는가?(162-164)
4. 의료비 계산문제(163)
5. 신용카드 계산문제(174)
(총신용카드 사용액-급여의 25%)를 먼저 계산한 후 안분계산해야 한다.
6. 소득세법상 각종 세액공제 중 1-2개에 대해 설명하시오.(186)
7.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설명하시오.(192)
8. 중간예납, 확정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언제인가?(202)
8. 소득세 분납요령은?(212)
9. 결정과 경정은 무엇이 다른가?(216)
10.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이다. 이를 설명하시오(220-222)
11. 소액부징수(224)
12. 가산세의 유형은 크게 어떻게 나누어 질까?(224-239를 요약하면)
13. 퇴직소득세 계산문제(260)
연분연승법을 주의하라. 연평균 과세표준과 연평균 세액을 구한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다.
14.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율(341)
15.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은 특례가 있다. 이를 설명하시오(185)
16.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문제(189)
17.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213)
18.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언제, 누가, 무엇을 신고하는 것인가(2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