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창고소유자 여러분,
창고 매매거래시 취등록세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파악해봤는데 현행 세법을 적용하는 문제라서
아쉽고 답답합니다.
내용인즉,
가든파이브창고 매매거래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용치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이익없이 답답한 현실에 멍들게하는 세법이다.
사례)
지상창고를 SH공사로 부터 최초분양받았다가 일정한 기간 경과후 어느 개인에게 팔았을경우 취등록세를 알아보자.
-SH공사로부터 분양받았을때는 실거래가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한다.(4.6%)
-일정한 기간 소유후 개인이 샀을때--실거래가와 기준시가중 높은금액을 취등록세로한다.
-일정한 기간 소유후 법인이 샀을때---실거래가적용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한다.
가든파이브소재창고과표는(지상L-5층창고기준)
서울 송파구 장지동 516번지의 토지지분이 약6.5평방미터로 되었으며,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610만원이며 이에대한 토지과표는 39,650,000+건물과표38,913,511= 78,563,511원*4.6%
취등록세는 약 361만원이다(각호수별 차이있슴)
우리가 알고있는 실거래가격으로 계산한다면
6000만원에 거래했을경우라면 276만원이다
무려 85만원이 생각보다 더 나가는셈이다.
그러나 실거래가격이 얼마이던 과표금액보다 적을경우에는 기준과표를 적용한다는내용이 현행세법이다.
만약 법인이 취득했을경우는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여 6000만원에 취득했다면 276만원의 세금을 낸다는것이다.
현행세법내용인즉
개인과 개인거래시에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격중 높은금액을 납세부과대상으로 산정하고
개인과 법인거래시에는 낮은금액으로 산정한다는것이다.
싸게 놓지 말고 싸게거래하지 맙시다
송파구청 세무과(02-2147-2550)에서는
착한가격으로 거래해도 78,563,511원(L-5081호기준)에 거래한걸로 세금을 부과한다는사실~~~꼬옥 기억하세요
상가도 같은기준 적용한데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가든파이브내에 있는 법무사 이영록사무소(02-3432-5959)로 문의하시고
거래에 대해 궁금하시면 가든파이브내의 부동산중개업소로 문의바랍니다
희망찬 하루하루....항상 건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