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체계 번지에서 도로명으로 전환=7월부터 길찾기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문서의 주소체계가 현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으로 바뀐다. 이 새 주소체계는 2011년 12월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되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수도와 가스, 재난, 이주여성 상담, 여성긴급,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이 119와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개선된다.
▲새 010번호제 시행=2013년 말까지 011, 016, 019 가입자도 번호 변경 없이 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01×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 01×번호가 표시된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요금 할인=외국인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은 모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요금을 10∼15%까지 할인받는다.
▲친서민 금융 지원=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자녀가구의 보장성 보험도 두 자녀는 0.5%, 세 자녀 이상은 1.0%씩 할인된다.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법률조력인을 선임한다.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 준다. 법률조력인은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민·형사 사법절차를 포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마산지원·지청 개설=3월부터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산하에 마산시와 함안군, 의령군 등 3개 시·군을 관할하는 마산지원과 마산지청이 개설돼 운영된다.
▲19세 이상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4월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실제 거주지·사진 등을 등록·관리한다.
▲양형기준제 확대 시행=4월부터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마약, 사기, 사문서, 절도, 식품·보건, 약취·유인 등 8개 범죄에 대해 2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재판에 적용된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7월24일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 실시한다.
▲서울중앙광역등기국 개소=서울 서초동에 신축 중인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이 8월 문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는 등기국에 통폐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벌칙 강화=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 범법 행위 시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1.3∼2배 인상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1회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한도에서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약물 운전 및 뺑소니 처벌=2011년 1월24일부터는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된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 관련 질환을 앓을 경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 지급한다.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주민들이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에 한해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숲길 주변에서 금지행위 신설=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농작물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숲길 주변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병신검 간소화 및 병역면제 기준 강화=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건강한 수검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 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측정 등 기본검사만 실시한 뒤 병역을 최종 판정한다.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외이주자·군인 여권규제 완화=해외 이주자가 국내에 2년 넘게 체류하면 거주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할 때 부대장 등의 국외여행승인서 없이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만으로 가능한 군 복무 잔여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2012년 총선부터 재외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 전인 10월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재외 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 부재자 신고는 11월13일부터 시작된다.
▲단독가구주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3월부터 단독가구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 저소득층은 전용면적 50㎡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금지=내년 하반기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 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확대시행=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대출하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키면 구속성 행위인 ‘꺾기’로 간주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또 보험금 산정 시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된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 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은행의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시행=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제외한 다른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이자와 비용, 거래제한 등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도입=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 때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퇴직보험·신탁 추가 가입 불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 효력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들이 퇴직보험·신탁을 추가로 들 수 없고 금융사도 기업 납입을 일절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