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경찰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서 등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해서는 지갑의 시가와 지갑안에 있던 현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액수가 책정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주거침입도 추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벌금액수를 책정하여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3.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 및 약식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사건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판사님이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불구속사건이므로 제한이 없으며, 이미 관련조사가 끝난 상황으로 보이므로 검찰송치는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사건의 경위 및 피의자의 정상에 대해 체계적인 변호가 가능할 것이며, 비용은 관할지역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250~330만원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