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성생명 근무시 직종
EM-2년 FC-약6년
2. 환수금요청내역
해촉후 수입안정계정 3,000,000원-해촉시 미환수 1,598,109원- 해촉후 추가환수발생 4,047,636원+ 해촉후부활 1,475,540원 -기타 37,200원 = 최종 미환수 잔액 - 1,133,005원
3. 금액
1,133,005원
4. 연락처
010-8030-4177
5. 현상태
2011년 7원28일자로 에이앤디신용정보주식회사 (02-3075-7613) 으로 위임된상태
6. 2009년 4월 삼성생명에서 수수료를 일시선지급으로 바꾸던당시 수입안정계정이라는 수수료가 생겼음.
본인은 신계약이후 7개월 후 나머지 지급되던 수입안정계정 수수료가 어떻게 3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있는지 궁굼하고,
환수된 내용중에 22회차에 해지된 건에 대한 환수액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명인급까지 유지했던 나로서는 그 많은 계약들이 유지되면서 2년차 3년차 유지수수료는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마지막에 변형된 수수료 지급체계 중 수입안정계정이라는 것만을 돌려줄금액으로 산정하고, 회사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정확히 따져묻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됨.
만약 이런식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산정하려면, 그동안 본인이 삼성생명에 계약하고 유지되고 있는 계약건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계산해서 돌려주고 돌려 받는다면 이해가 될듯함...
또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5회차까지 넣었던 고객에 대한 발생 수수료가 1,750,375원이었는데 환수가 1,225,262원이 발생했다.그럼 회사는 보험료 250만원을 받아서 5회까지 넣은 고객에게는 해지 환급금이 한푼도 없는데, 그럼 회사가 받은 250만원이라는 보험료중 사업비로 모두 쓰였다고 가정했을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설계사 급여라고 해도 보험료보다는 작고, 본인이 환수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었을때, 회사는 고객으로 부터 받은 돈 250만원중 설계사 수수료 약 5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고객에게 돌려주지도 않은 그 돈은 무엇에 어찌쓰는 것인지...회사는 그많은 고객의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너무나도 궁굼합니다. 보장성보험이라면 몰라도 연금의 경우라 더 이해가 안감..
본인이 2009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아니고,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않은것은 당연하거니와 어차피 내가 줄돈은 주어야하고 받을돈은 받아야하는 세상에 대기업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줄돈에대해서는 2009년 4월에 생겨난 수입안정계정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전 수수료발생분에 대해서는 입을 쓱 닦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건지 정말 궁굼합니다.
반드시 소송하여 우리도 회사에 놓고 나온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